2009년 5월 29일
제목: 인터넷에 떠도는 혈흔 없어 부실수사 아니냐에 대한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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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6일
최종 수사 발표에 이은 의혹관련에 관한 '보충 자료'
<보조자료>
언론매체 및 인터넷에서 제기한 의혹에 관한 부분
- '사망 장소에 혈흔이 없다' 또는 '누군가 밀어서 추락사했다'라는 등 타살 의혹에 대한 점
::추락지점의 혈흔은 흙속에 스며들거나 주변 나뭇잎, 돌계단, 이정표 등 승차지점까지 이동로에 따라 묻어 있었고, 대통령의 상의.남방.바지.신발에서 식별되는 충격손상흔 등은 추락시 사고현장의 지형구조물과 강한 충격에 의해 발생한 흔적으로 사료된다는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있었으며...
::특히 실족이나 인위적인 추락시 발견되는 손바닥에 나타나는 찰과상이나 특기할 손상흔적(추락시 물체를 잡으려는 흔적이나 잡으려는 시도로 입는 상처 등 이물장악 행동시 나타나는 상처)을 찾을 수 없었던 점 등은 노 前 대통령께서 실족 또는 타살되지 않고 스스로 바위에서 투신하였다는 점을 방증하는 자료임.
-노 前 대통령께서 입고 계셨던 상의를 누군가 사건 발생 후에 현장에 갔다 놓았다는 의혹
::산책 당시 입고 계셨던 상의 콤비는 추락 후 경호관이 노 前 대통령님을 바위아래 공터까지 호송하는 과정에서 추락지점으로부터 11m 상거한 지점에 떨어진 것으로 현장 실황조사시 확인되었으며...
::국과수 감정결과 자켓 섬유의 파열상태로 볼 때 추락시 착의상태였고 자켓 내측 목 뒷부분에 노 전 대통령의 혈흔 및 인체조직이 부착되어 있었고, 1차 현장감식시 현장에서 형사가 자켓을 발견, 사진을 찍고 국과수 감정 후 유족에게 반환함.
- 변호사 출신인 노 前 대통령께서 법적 효력없는 컴퓨터로 유서를 작성했을리 없다는 의혹.
::유서의 내용은 이미 알려졌다시피 법률적 관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본인의 심경을 정리하기 위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유서의 형식적 요건은 필요가 없으며...
::노 前 대통령께서 평소에도 간단한 메모 외에는 자신의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했다는 비서관의 진술,
유서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유가족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유족이 공개한 유서는 노 前 대통령께서 당일 직접 작성하신 유서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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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0일
제목: 노무현 전 대통령 행적 CCTV 관련 일부 네티즌 의혹제기 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