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종료 후 대통령의 `선택`이 궁금해 지는 이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현 내각(cabinet)에 대해 두 번째로 치루고 있는 `손질(remodelling)`이 돌아가고 있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노라면, 국가 일을 시키겠다고 가선임하여 국회 청문 절차에 회부해 놓은 인사 여덟 명중 국방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하나 같이 대소 범법을 하였으나, 용케도 사법 처리가 되지 않고 여태껏 공직 수행도 해 왔고 마침내는 승승장구 내각 구성원 직위 후보군에까지 오른 이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하는데, 국민적 분노와 함께 밥 맛이 싸악 달아 나게 하는 이들 뿐이라는 느낌이다.
국회 청문 절차에서 불거져 나온 것이긴 해도 의원들이나 그 보좌직들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온갖 자료도 수집하고, 갖은 곤란 끝에 파 헤쳐 낸 그들 후보자들에 대한 비리였겠냐만은, 이건 뭐 울 공직 사회에서는 이미 뭉개져 나간 도덕성과 양심성 같은 것인지... 한 사람도 자신의 삶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공직 지향의 카테고리에 집어 넣고 살아 온 사람은 찾아 보고 나타 나면, 손 바닥에 장을 지지려 해도 없다는 것이니... 나라 꼬라지가 이래 굴러 가도 되겠냐는 자괴감마저 든다는 것이다.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과 함께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부동산 투기에 전념하면서라도 취득세. 등록세. 계약금에 관해서는 좀 어디다 내 놔도 부끄럼 없고 흠결 없는 작태라도 보여 줬어야 할 터인데... 하나 같이 탈법, 불법, 위법, 탈세, 부당 거래로 일관하고 있었으니... 우리 사회에서 내노라 출세한 이들은 지금까지 모두 이 지경 `돈 벌레 같은 삶`을 살아 왔다는 것인지... 출세 그룹을 바라 보는 민초들의 눈설미가 심상하지 않게 되었으니... 나라의 기강이나 정권의 권위가 무슨 수로 자리 잡고 일어 설 수가 있겟냐는 것이다.
법무장관이나 대법관을 하겠다고 나선 후보라면, 누구보다도 법을 위반한 전력은 눈꼽만치도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울 평범한 민초들 보다는 법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 왔어야 공감 가고 신뢰 가고 긍정이 가는 法인데, 이들 조차 엄연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성문 실정법규들을 위반해 놓고도 몰랐다/ 관행인 줄 알았다/아내의 소행이었다의 판에 박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건 뭐 공무에 바쁘다 보니 가정사는 돌 볼 겨를이 없었다는 것인지... 아내들이 배우자 몰래 딴 주머니를 채우려 했다는 사실이 이제서야 들어 났다는 것인지...수신제가를 제대로 한 자만이 치국을 논하고 천하를 논해야 한다는 옛 성현들의 말씀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복덕방 업자들은 수수료만 잘 챙기면, 자기에게 손해 날 일은 없을 것이므로 거래 성사를 위해 이른 바 `다운 계약서`라도 작성하기를 종용하고, 그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절세의 한 방편으로 부동산 거래 시장에 널리 통용되어 온 관습(관행)이었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국가가 거래행위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법으로 정해 놓고 있어 탈법을 벗어 난 위법으로까지 보고 있는 사안인데, 취득세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분명 불법으로 조세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중대한 범죄인데도 우리 사회에 널리 통용되어 온 인포멀 관행으로 치부하면서 얼렁 뚱땅 넘어 가고자 하는 일부 정치권 사람들은 도대체 법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살아 있는 법`으로서의 관습(법)이 벌률로서의 효력을 얻기 위하여서는 그에 관한 실정법 규정이 없는 경우 사안이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재판을 거부할 수 없는 법원의 판사가 적용할 법을 찾는 과정에서 더러 적용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국가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된 계약금액을 속여 관공서에 신고한 금액을 이 보다 적게 잡아 기재한(부실기재) `다운 계약서`같은 것은 엄연히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과세 관련 국법에 금지되어 있는 조항을 위반하여 세무관공서를 기만한 범법행위로서, 거래 관행(법)이 끼어 들 자리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리하여 주로 야권에서 들춰 내어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공직 후보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 문제와는 별도로라도 세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사법 처리의 가능성이 혹여 있는 사안인지... 당국의 수사와 법률 검토가 병행되어야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정체성도 찾고 나라의 대외 위상에서도 그 면모를 일신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이 오늘 부터 시작되고 있고 여기서도 앞 서 열거한 기본적 범법 사례와 부동산 투기작업 중에 파생된 범법사례들이 줄기차게 거론되고 질타가 되고 있겠지만, 반복되는 청문 절차 그리고 거기서 볼가 지고 있는 천편일률같은 법죄 유형들(총리 후보는 논문 이중게제까지 추가). 우리 공직 사회가 안고 가는 무서운 독 버섯의 그늘을 울 민초들이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개탄하고, 열 내고, 우울해 지고 하는 짓을 해야만 한다는 말인가. 이제 모두들 지쳐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꼴도 보기 싫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는 푸념이지만, 공직 임용에 대해 울 청와대는 과연 인사 철학이라도 갖춰 놓고 전을 펴고 있는 동네냐는 의문이 자꾸만 든다는 것인데, 이번 참에 울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공직 임용,특히 내각 구성 고위 공직 임용에 있어서의 `글로벌 스탠다드(세계적 표준.기준)`라도 하나 명문으로 만들어 법제도화 하던지, 대국민 공약으로 제시하던지 하여 그 기준에 미달되는 자는 수하를 막론하고 고위 공직 임용에서는 제외시키도록 하는 모법을 함 보여 줘야 하겠다는 것이다.
맷 날 정상 참작이나 해 주고, 관행 타령이나 일 삼고,코드 인사로 명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라의 고급 공무원 인사를 전횡하려고 한다면,백년하청 국민들로 부터의 신뢰나 공감은 남의 나라 일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청와대 사람들의 말 마따나, 도토리 키재기 같은 고부고부한 인사 풀 속에서 군계일학의 덕망 받는 인물을 찾아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능력이 있을만하여 셀렉트 하고 보니, 도덕성이 엉망이고, 도덕성이 있을상 싶어 셀렉트 해 보니 능력은 필부 수준이고 하다면, 청와대인들 무슨 수로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발굴해 낼 수 있겠냐는 것인데...그 래도 고위 공직자의 인재 풀을 가동하고 있고, 축적된 인사 정보도 많으며, 인맥도 상당한 곳이 울 청와대가 아니겠나. 그런 곳에서 못하겠다면, 울 나라 안에서 고급 공직 인물 셀렉트 작업은 도대체 어디서 해야 한다는 말인가. 울 민초들이 하랴?
다시 이른다.
청와대는 더 늦기 전에라도 고위 공직 임명에 관한 대통령의 철학과 기준을 명문화하여 언론에 공개하고 그 기준에 카드를 대입하여 `No Good`으로 나오는 인사라면, 이번 청문 결과에서도 모두 탈락(낙마)조치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제대로 된 인재를 더 찾아 보기 바란다.
대통령(옛날에는 군주)이 하는 일이 뭔가.
널리 인재를 구해 나라의 대들보로 써서 그것으로 하여금 국태민안을 도모하는 일 아닌가.
국회 청문 종료 후 울 대통령의 `선택`이 궁금해 지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