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강남사저 구입에 국민세금 흘러갔다"
이명박 대통령의 강남 내곡동 사저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고 국민세금이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을 낳고 있다.
현행법은 대통령 퇴임이후 거주할 사저에 대해선 개인이 부담하고 경호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하고 "대통령 아들(이시형씨)은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고 대통령실은 4배이상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대통령 (아들)이 부담해야 할 구입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을 보면 이시형씨기 구입한 부지(463㎡)와 건물(267㎡)의 공시지가는 12억8697만원이지만 실매입가격은 11억 2000만원에 불과하다.
통상 공시지가는 시세의 70-80% 수준에서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30%이상 싸게 구입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20-17번지 토지와 2필지의 건물은 공시가격이 11억 820만원인데 실매입가는 10억 1775만원였다.
대통령실과 공동매입한 20-30번지와 20-36번지의 땅도 각각 2200만원과 8025만원에 구입했는데 이는 공시가격보다 각각 3164만원, 4488만원 싼 것이다.
반면 대통령실에서 매입한 9개 필지(2143㎡)는 10억 9385만원인데 비해 실매입가격은 무려 3배가 높은 42억8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씨와 공동매입한 20-30번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3874만원이지만 대통령실은 1억4800만원을 줬다.
20-36번지 토지도 공시가격이 2억898만원이였지만 실제 매입가격은 8억400만원에 달했다. 공시가격에 비해 무려 4배가까이 비싸게 산 것이다.
이에 대해 앞서 임태희 실장은 국회에 출석해 이 씨와 대통령실간의 매입가격이 크다는 의혹에 대해 "통상 텃밭은 대지 실제가격의 60-70%에서 거래된다. 반면 밭으로 지목돼서 공시가격은 매우 낮다"고 해명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실거래가에 비해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밭을 많이 구입해서 이씨가 싸게 구입한 것처럼 보인다는 취지다.
하지만 함께 구입한 같은 지목의 땅에 대해서 가격차이가 크게 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졌다.
이용섭 의원은 "대통령의 아들은 공시지가보다 싸게 매입하고 대통령실은 비싸게 주고 산 것은 예산에서 대통령 아들의 매입 비용을 부담한 담합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형법상에 배임에 해당한다"며 "공시지가보다 싸게 구입한 것으로 신고한 것은 취득세를 탈루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지방세법은 신고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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