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보험회사가 잘 떼어먹는 자동차사고시 손해보상금...

YOROKOBI 2007. 6. 17. 20:04
보험사가 잘 떼먹는 자동차사고시 보험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죽거나 다치면 보상을 받게된다. 이때 가해자가 탄 차량이 어떤 보험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보상받게되는 보상금은 달라지게 된다. 가해자가 대인배상 1, 11에 가입했을 경우는 가해자 차량 보험으로 보상처리 된다. 그러나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무보험 차량이라면 피해자 차량이 가입한 보험이나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 (보통은 부모나 자식)을 가진 사람이 가입한 차량이 어떤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처리가 달라진다.

어떤 경우이건 자동차 보험 약관이 복잡하고, 또 장해나 과실, 소득 등을 계산하는 절차적인 사항도 불명확한 게 많아 보험금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가 이런 점을 악용하여 당연히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지급치 않고 떼먹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여기서 간략히 설명을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1. 책임보험

① 부상시 부상보상금(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금+기타손해
② 휴우장해시 위자료+상실수익액(장해보상금) 등이 피해자가 받게되는 보상금이다.
③ 이중 치료비는 대부분 잘 지급(주로 피해자 입원병원)하고 있으나 나머지 후유장해시 위자료, 상실 수익액은 안주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후유 장해비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는 쉽게 속게 된다. 또 부상보상금과 장해보상금은 급수별로 그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 급수를 속이는 경우도 있다.

2. 대인배상Ⅱ

① 약관과 소송시 보상 금액에 대하여 차이점이 많으나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피해자는 얼마를 덜 받게되는지 전혀 모른다.
② 대인배상Ⅱ는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에서처럼 항목별로 통째로 보상금을 떼먹는 경우보다는 실 손해에 비하여 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쓰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한다.

3. 자기신체사고
① 부상보험금과 장해보상금 두 가지가 있다.
부상보험금은 부상에 따른 치료비이고 장해보상금은 장해에 따른 보상금이다. 모두 급수가 있고 그 급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다.
② 보험회사에서 부상보험금만 계산해주고 장해보상금은 대부분 지급치 않고 있다. 일반인이 특히 모르는 부분이다.
③ 가족사고의 경우 자기신체사고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책임보험부분은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이를 떼먹는다. 또 치료비도 자기신체사고와 책임보험금을 따로따로 받아야 하는데 자기신체사고 보상금만 지급하는 경우가 거의 전부이다. 일반인이 잘 모르므로 보험회사 떼먹기가 가장 심한 부분이다.

4. 무보험차 사고에 의한 보상보험금

① 자기신체보험금과는 별개이므로 각자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자기신체보험금을 지급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회사는 자기신체보험금이 무보험차 사고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이를 부인하고 있다.

② 무보험차 사고에 의한 보상보험금에 가입하면 무보험의 타인차량 운전시 종합보험 혜택을 부여하는데 이것조차 시치미 떼는 경우가 많다.

5. 가족간의 사고
① 아빠가 운전하는 차량에 자식이나 부모, 처 등이 타고 가다가 자손사고(낭떨어지 추락이나 가드레일 박은 경우)나 운전자 과실이 전부이거나 높은 사건(운전자인 아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쪽 차선에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사건)으로 동승한 가족이 죽거나 다친 경우
또는 아빠가 운전하는 차량에 충돌하여 그 가족이 다친 경우

② 이런 경우 가족들의 보상은 자기신체손사고+책임보험이다.

③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자손사고에 해당하는 부상보험금(치료비)+장해보상금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부상보험금(치료비)+위자료+장해에 따른 장해보상금+위자료 등이다.
치료비가 자손과 책임보험이 겹치더라도 둘 다 누적적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책임보험금 부분은 거의 100% 떼 먹는다.

6. 대물차량
차량충돌로 인한 자동차 가치 하락됐을 때 가치 하락비도 보상해야 되나 수리비를 푸는 것만으로 대부분 보상 종료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