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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한테 투표권 준다…‘280만 표’ 차기대선 변수

YOROKOBI 2007. 6. 28. 22:39
그동안 투표권이 없었던 재외국민들이 앞으로 각종 국내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28일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법률고문 김아무개씨 등 미국·캐나다·일본에 거주하는 동포 15명이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면서 개정 입법시한을 2008년 12월31일로 정했다. 그 이전에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2009년부터 관련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인데 공직선거법은 단지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결정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위헌을 선언할 땐 선거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오는 17대 대선 등을 제대로 실시할 수 없는 법적 혼란의 가능성이 있다”며 “재외국민에 대한 신분 확인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올 12월 대선 이전에 헌재의 결정 취지를 담은 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법 개정 문제를 놓고 각 당과 후보자 사이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로 유권자로 편입될 재외국민의 수는 단기 체류자와 장기 체류자를 합쳐 대략 280만명(2005년 외교통상부 자료)으로, 대선의 당락을 결정하고도 남을 만큼 많다. 2002년 대선과 1997년 대선에서 당선자와 차점자의 표차는 각각 57만여표와 39만여표에 불과했다.

이런 현실적 고려 때문에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논의 자체를 미룰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소위에선 재외국민 해외 부재자 투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투표권 허용 범위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앙선관위는 준비와 교육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대선 6개월 전에는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재외국민 투표의 안정적인 시행이 가능하다는 견해다. 선거관리를 담당할 기구와 투표소 설치, 투표자의 신분확인 절차, 투표 방식 등 선결 과제가 많은 까닭이다.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2008년 12월31일 이전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바뀐 법률이 적용되는 시기는 2010년 지방선거부터가 된다. 그러나 헌재에서 이번에 지방선거의 경우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국내 거주 재외국민’으로 한정함으로써, 실제로 새 법률이 본격적으로 선거에 적용되는 시점은 2012년에 치를 대선과 총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운동 방법부터 큰 고민거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등을 적극 활용하더라도 후보자와 유권자가 접촉할 수 있는 공간과 방법이 제한적인 게 사실이다. 정치권에선 미국·일본 등 재외국민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대선 후보자들의 방문 유세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외국민이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갖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등록법)을 말하며, 해당국에 사는 영주권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