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강제일교회 이단' 주장 설교, 3년째 법정 공방 중 | ||||||||||||||||||||||||||||||||||||||||||||||||
1심은 박윤식, 2심은 박용규 손 들어줘…대법원 판결 앞두고 양 측 치열한 논쟁 벌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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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지난 2005년 5월 11일 총신대 신학대학원 채플에서 예장합동 서북노회가 영입하려고 하는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에 대해 "이단 중에 이단이다. 그는 피가름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 그것도 비밀리에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19명이 이단이라고 밝힌 데 이어 예장합동 소속 상당수 목사들의 거센 반발로 평강제일교회 영입은 실패했다. 박윤식 목사는 박용규 교수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과 교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같은 해 7월 민·형사 소송을 했다. 검찰은 박윤식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서부지검이 9월 28일 박용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2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고, 2006년 6월 서울서부지법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명예훼손죄 적용, 2심은 무죄
'박윤식은 피가름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말에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박윤식 측 입장에서 진술한 김형일·이흥선·강춘오의 주장을 최삼경·이환봉 등의 주장에 비추어볼 때 믿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의 주장이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나 종교 집단을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게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며 "종교의 선전,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 대상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 교수의 설교가)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채증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 적시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검은 김형일·이흥선·강춘오에 대하여 새로이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한 것도 아니면서 그들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오히려 재판부가 채증 법칙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박충규·박병진 등 박윤식 지원
박충규 노회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박 교수의 발언을 평강제일교회의 교단 가입을 저지하려는 고도의 계산된 행동이며, 박 교수를 비롯한 총신대 교수들이 박윤식 목사의 이단성을 지적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역사에 유래가 없는 불법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 노회장은 평강제일교회를 영입하기 위해 3년여에 걸쳐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교리와 설교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박 교수의 주장은 심각하게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피가름 교리'에 대해서도 "(박윤식 목사의) 설교 전체 내용은 성경적이며 정통 기독교의 구원 교리와 정확히 일치하는데도, 의도적으로 이 설교의 한두 군데 '표현'을 문제 삼아 침소봉대하여 이단으로 조작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 노회장은 평강제일교회의 가입을 저지하기 위한 맥락에서 상대방을 이단으로 몰았다며, 이 사건을 교리 논쟁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주장해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병진 교수도 "사법부의 판결이 다소 석연치 않다"며 <교회연합신문>(4월 12일자)에 '입증 없는 이단 폭로, 유죄인가 무죄인가' 칼럼을 기고했다. 박병진 교수의 칼럼은 박윤식 측 탄원서로 작성돼 대법원에 제출됐다. 박병진 교수는 "박윤식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비밀리에 피가름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가르쳤는지를 증거에 의해 입증할 책임이 (박용규 교수에게) 있는데, 항소심은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용규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과 채증 법칙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박병진 교수는 "박윤식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분명함에도, (재판부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느니,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느니, 종교 자유 기본권이니 하는 박용규 교수의 항소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뿐 아니라, 일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다른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사실 오인이요, 심리미진이며 법관의 직권에 의해 정당한 논리칙마저 무참히 짓밟은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박용규, "검찰이 내 말 오해했다"
박용규 교수는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파가름 교리를 설명하면서, 박윤식도 피가름 교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규 교수에 따르면, 박윤식 목사는 스스로를 말씀의 아버지라고 주장(박윤식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제17호 : 말씀승리가)하고 박윤식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사탄의 더러운 피를 거룩한 피로 바꾼다, 즉 구원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박용규 교수는 이러한 논리를 신학적으로 분석하면 피가름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규 교수는 "193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개신교 이단에 대한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연구해보면 피가름의 교리는 육적인 경향과 정신적인 경향이 있는데, 고소인(박윤식)의 경우는 그 설교 내용으로 보아 적어도 정신적인 측면의 피가름 교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법정 안팎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피가름 교리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박용규 교수는 "고소인(박윤식)의 설교 녹취록에서 자신만의 특별히 깨달았음을 강조하면서 설교하는 바탕에는 이를 널리 전하라는 의미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를 실천에 옮기라고 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어도 종교적 의미에서는 설교의 일반적인 내포 이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데 "검사는 피가름 교리의 육체적인 경향과 정신적인 경향이 있음을 간과하고 피가름 교리를 육체적인 경향인 혼음 교리와 동일시하는 동시에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부분을 혼음 교리를 실천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 내지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박용규 교수는 주장했다. 또 비밀리에 가르친다는 말에 대해서도, 박용규 교수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가르치는 정통 교회와 달리 박윤식 목사가 사진의 설교나 가르침을 함부로 밖에 누설하지 말 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기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 다른 소송에게 영향 미칠 듯 박용규 교수는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 1심에서도 이긴 바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제11부(재판장 부장판사 이현승)는 지난 1월 31일 박윤식 목사가 박용규 교수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억 원)을 기각했다. 박윤식 목사는 총신대신학대학원 교수 19명이 자신을 이단으로 규정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총 10억 원)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소송들은 대법원이 박윤식 목사와 박용규 교수의 형사 소송에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은 3년째 끌고 있는 양 측의 법정 공방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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