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김동성 목사, 교단으로부터 파직·출교 당해

YOROKOBI 2007. 7. 25. 00:14
돈과 이성 문제가 원인인 듯…김동성 목사, "판결 승복할 수 없다"
입력 : 2006년 09월 07일 (목) 19:30:59 / 최종편집 : 2006년 09월 07일 (목) 19:30:59 [조회수 : 8740] 이승규 ( hanseij

   
 
  ▲ 안산 새능력교회 교인들이 지난 6월 열린 기성 총회에서 김동성 목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승규  
 
<영적파도타기>라는 책으로 유명한 김동성 목사(새능력교회)가 9월 1일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총회장 이정익 목사) 경기서지방 심판위원회(위원장 김경래 목사)로부터 파직·출교를 당했다.

파직은 목사 칭호를 박탈하고, 평교인이 되는 것으로 성찬 참여권과 모든 시무직의 직무가 일체 정지되는 것을 뜻한다. 이 판결에 따를 경우 김 목사는 자신이 담임으로 있었던 안산 새능력교회의 목사가 아니며, 더는 목사라는 칭호도 사용할 수 없다. 또 김 목사는 출교 판결에 따라 성결교 교인도 아니다.

김 목사가 이렇게 교단에서 중벌을 받은 이유는 돈과 여자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서지방 심판위원회는 판결문에서 "성직자는 말과 행실이 깨끗함으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며 "김동성은 금전과 이성의 죄를 범하여 신성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권위와 존영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 없이 변명과 책임 전가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벌을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심판위원회는 이와 함께 교인 두 명으로부터 빌린 돈 13억 2000만 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갚으라는 판결도 함께 내렸다.

이에 대해 김 목사는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지난 8월 31일부로 지방회와 교단을 탈퇴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심판위원회는 "탈퇴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 목사에게 돈과 여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일부 교인들과 교단 관계자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 일부 교인들은 지난 6월에 열린 기성 총회에서 김 목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