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검찰 직원의 내부 고발 (검찰의실태)

YOROKOBI 2008. 1. 16. 20:56

현직검찰 직원의 내부 고발 (검찰의실태) - 퍼옴

저는 일찍이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검찰에 몸담고 있으면서 국민 여러분이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유권무죄(有權無罪), 無權有罪(무권유죄)의 불신을 갖게 된 데는 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으며 저의 생각을 가슴에 그대로 묻어 두는 것은 공무원의 도리가 아니고 국민의 도리 또한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글에 앞서 힘겹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 오신 국민 여러분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출세의 길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이를 멀리하고 진정 법조인답게, 정도를 걷기 위하여 바른 길이 아니기에 가지 않았던 수많은 애국 법조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수도 없이 언급하게 될 ‘검사’또는 ‘검사들’호칭은 대다수 검사들이 아닌 일부 ‘부패검사’, ‘정치검사’만을 지칭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검사들은 그동안 검찰을 다녀간 수많은 국민들, 그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검사 아닌 검찰직원, 경찰들 모두가 그동안 자신들이 마구잡이로 휘둘러왔던 검찰권의 주인인 국민의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과 자신들의 언행을 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오만불손 국민 위에 군림하며 검찰권을 개인의 사유물인 양 현직에서는 ‘영감’으로, 나가서는 ‘전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패한 사회를 활용하여 단물을 빨아 왔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전산화, 정보화와 더불어 그 인원과 규모를 꾸준히 확장하여 왔고 이번에도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검찰이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개혁하지 않는 한 그 인원과 규모를 아무리 늘리더라도 모럴헤저드(Moral hazard)의 연속, 조서 중심, 실적 중심의 수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경찰, 검찰 사이의 엉터리 수사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면 국민이 부여한 검찰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고 그 악순환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부패세력이 파렴치한 범죄들을 발판으로 지금껏 부패한 부와 권력을 향유하면서 대한민국 사회 저변에 깊게 뿌리를 내리거나, 사회지도층 곳곳에 똬리를 틀고서 암(癌)적 처신으로 사회를 병들게 하더니 신군부 패륜세력이 반란을 일으켜 국가를 전복하고 정권을 잡은 후 국가와 국민을 유린하는 등 어려운 고비마다 검찰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검찰의 역사인식은 어떻습니까. 민주양심세력을 자처하며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국민의 정부를 이끌었던 사람들마저 검찰을 이용하고 검찰개혁에 소홀히 하였다가 집권기간 내내 검찰의 썩은 침출수를 정화하지 못하고 정권의 네임덕(Lame Duck) 현상만 앞당기고 검찰개혁에 손도 대지 못했던 것을 보면 검찰개혁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이후 그대로 전수되고 있는 헌 칼을 마치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간직하며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검찰은 절대 스스로 개혁되지 않는다는 것이 근대사법제도로서 검찰제도가 도입된 이래 그들이 걸어온 영욕의 역사를 보거나 현재 온 역량을 집중하여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양심국민, 양심지식인, 양심정치인 수사하고 재판에 회부하고 집행하면서 유유히 앞서가는 부패한 자들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면서 무고한 사람 피눈물 나게 하였던 구시대적 헌 칼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던 견제와 균형의 톱니바퀴가 참여정부 반환점을 지나면서 ‘삐걱’하고 소리를 내며 돌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갖 특권과 출세주의에 혈안이 되어 썩은 고기를 찾으러 다니는 하이에나의 습성을 몸에 습득하여야 굶겨 죽지 않았고, 조금만 추워도 곁불로 달려가 손을 호호 불면서 그 불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얼려 죽이지 않았던 검찰이 드디어 국민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천직도 아니면서 검찰에 눌러앉아 출세를 위하여 달려왔던 고속열차 검사들은 자신의 동기 또는 후배가 자신보다 먼저 승진하는 것을 보면 전속력으로 달리던 자신의 고속열차 검찰인생에 급브레이크를 걸고 모든 관심을 자신이 퇴직한 검찰 주변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떼돈을 벌기 위한 전관예우를 받을 준비에 몰두하고 전관 대우 받고 싶어 그동안 경험하였던 온갖 부당한 일들을 눈감고, 가슴에 묻어 버리고, 입을 다문 채 그들 선배들이 일제시대부터 해왔던 것처럼 이 사회의 부패구조를 이용하여 단물을 빨아왔습니다.

부패척결 그 첫 단추는 ‘전관예우 타파’입니다.

법조인들은 국회의원도 잘 됩니다. 전관 법조인에다 용에 날개 달은 국회의원이 되어 고액의 세비 타먹고 변호인으로 활동까지 하면서 꿩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 도랑치고 가재잡고 하는데 이 나라는 부패의 늪에서 헤어날 줄 모르는 것을 보면 부패한 법조인들 중 부패한 정치인이 되거나 다른 부패 정치인들 그리고 수많은 범죄자들의 편이 되어 선량한 국민의 피를 빨면서 서로 뭉쳐서 개혁입법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전관예우 및 탈세방조가 우리 사회의 신경을 파괴하여 완전히 썩게 하고 망가뜨리는 대량살상 화학무기와 같이 강력하고 확실하게 우리사회를 부패시키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은 잘 아셔야 합니다. 전관은 검사실 문지방이 닮아 없어지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로 검찰 청사 내 검사실 곳곳을 휘젓고 다닙니다. 많은 경우 선임계 제출 없이 다양한 형태의 변호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탈세에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원흉으로 이 사회를 철저히 부패시켜 왔습니다.

전관예우는 조직적이고 근본적으로 이 사회를 철저히 병들게 하면서 잡범, 조폭은 물론 그 어떤 범죄보다도 이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정도를 벗어나는 처신으로 수사기밀과 수사정황이 변호사를 통하여 더욱 정제된 형태로 상대편 사건관계인에게 누설됨으로써 그들이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하게 되거나 때로는 금품과 배경을 동원하여 각종 로비에 나서게 되기도 하는데 수사, 재판 등 사건처리 길목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공범, 피해자, 참고인 등을 회유, 협박하는 등 진실을 왜곡하고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한심한 작태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사가 피의자의 구속이나 공소제기를 막고 조기석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사건의뢰인을 위하여 열과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관 등 변호사들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탈세가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정식 선임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고액의 수임료에 대한 탈세의 기회를 잡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검사가 이심전심 이에 동조하여 그와 같은 탈세를 적극 또는 소극적으로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임계 제출의 경우라도 수사기본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처신으로 해당 조직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패배주의에 빠지게 하여 사기를 땅에 떨어뜨림은 물론 가장 심각한 현상으로 사회적으로 두고두고 병폐를 끼치게 되는데, 탈세와 수사방해를 일삼는 변호사와 이를 은밀히 방조하는 검사 사이에 사법고시, 연수원 출신이라는 원초적 인연을 바탕으로 하여 이에 알파 플러스(α+)로 고향·학교 선후배 등 학연, 지연, 혈연 등 정실적 인연을 더하여 사건 청탁을 하게 되며 검사들이 그런 변호사 및 관련 사건관계인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하는 일이 다반사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부적절하고 정도에 벗어난 파격적인 대우 자체도 문제이지만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진 검사일수록 돈도 없어 변호인을 선임할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배경도 없고 빽 도 없고 자신을 충분히 변명할 배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건 관계인에게는 어림도 없는 일로 상대적으로 너무 가혹한 대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정상에 관한 진술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를 처벌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거푸집 속에 맞추기 위하여 몰아붙이는 데만 몰두합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로 어떤 사람의 경우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에게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각종 사건에 많이 연루되었음에도 정작 그에 대한 범죄전력을 살펴보다보면 유난히‘혐의없음’ 또는 ‘참고인중지’등 불기소 처분이 많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검사가 사건처분을 하자마자 전관으로 보이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님 혐의없음 처분 했습니다”라고 작고 절도 있게 보고하는 장면에서 작은 소리의 통화내용이었지만 저에게는 국가기강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사회에 뿌리내린 반칙문화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서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어 현직에서는 물론 나가서도 이를 마음껏 향유하여 출세, 명예, 부의 축적을 위하여 부패법조인들끼리 유대를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하여 알아낸 정보를 활용하여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반칙을 일?顚쨉?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관들만의 특권으로 검찰 청사를 자기 집 드나들 듯 들락거립니다. 검찰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열심히 수사하여 진실을 가려주고, 범죄자일지라도 변호인이 없더라도 정상에 대하여 세심한 조사와 배려를 해주고, 변호인에 대하여는 법에 정한 대로 공명정대한 범위에서 예우만 하면 되는데 전관 변호사들이 검사실을 방문하면 자기들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환담을 나누는데 그들끼리 만나거나 전화하면 어떤 대화들이 오고가겠습니까. 며칠 전 대구지검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피감청 검사들과 감사 담당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모 호텔 술집에서 호화술판을 벌이다 발생한 추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장면에서 오고갔을 대화를 연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나라를 완전히 부패하게 하고, 국민을 밟고 우롱하는 “수사원칙상실증후군” 및 “피아식별불감증”으로 그 대화내용이 무엇인지 여부를 떠나 지조 없고 그 이상 더러운 풍경은 없을 것으로 검사실을 자기 집 안방 드나들 듯이 하고 이들을 영접하여 별실로 데려가 모시고, 떠날 때는 머리를 조아리며 문까지 따라 나가 환송하는 모습을 보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자신들의 얼굴과 뒤통수에 수도 없이 타기(唾棄)하는데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화내용이 무엇인지를 떠나 그 이상 더러운 풍경은 없을 것입니다.

각종 범죄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 공적자금 횡령하거나 뇌물 받은 사람 모두 자신들이 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에게 모조리 갖다 바치고 추징금은 내지 않습니다. 범죄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몰수되어야 할 부(富)가 변호사들에게 가고, 범죄인은 관대한 처벌로 일찍 나와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평소 범죄행위에 대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예방주사를 맞고 나와 더욱 면역되고 업그레이드된 범죄수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같은 짓을 반복하여 부를 축적하는 썩어 빠진 악순환의 풍토, 우리나라 부패한 부의 핵심 전관 부패한 변호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부패검사의 방조로 고액 선임계를 내지 않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고 이후 거액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이 사회의 부조리를 이용하여 백성의 피눈물이 응고되어 이루어진 큰 덩어리의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쥐고 살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관 등으로부터 전화변론을 받는 검사, 판사들이 이런 썩을 대로 썩은 사회현상을 잘 알면서도 적극 또는 소극적으로 방조하고, 더 더욱 큰 문제는 이들 함량미달의 썩어빠진 자들이 우리 법조계에서 국민위에 군림하거나 지도층을 형성하여 이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패한 거악을 저지른 자가 수사에 직면하여 이 나라 거물급 전관변호사들 십 수 명을 싹쓸이 하여 선임하고 그 변호사 비용 또한 전액 공금을 횡령하여 지출하고, 고액의 선임료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변호사 중에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자기 집 안방이나 사무실 전화, 휴대폰 등을 이용한 전화변론 한통으로 거악비리에 기생한 대가를 받으므로 우리나라 부패한 부는 부패법조인들이 모조리 가져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악을 저지른 자들일수록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범죄로 취득한 재물을 토해내기 보다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수백 배 효과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 부패척결 두 번째 단추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경찰수사권 인정,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입니다.

○ 검찰의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은 그대로 유지하되,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엄청난 국력을 허비하며 경찰이 검찰 문지방이 닮아지도록 오고가면서 행해지는 지금 이대로의 건전지가 다한 원격 리모콘을 들고 보턴을 눌러대는 식과 같은 덕지덕지 붙인 꼬리표를 이용한 수사지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민만 멍드는 전근대적인 방식이니 바뀌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며 부패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있어 중요한 과제는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위험에 자주 노출되는 수사 경찰관들의 건전한 발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그들의 수사권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머지않아 잘 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이라면 우리나라 지역감정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검찰인이라면 고비용 저효율의 잘 못된 형사사법제도를 고집하지 않고 경찰수사권 인정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부패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완강히 나서고 있으나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극히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검찰은 경찰을 자신의 행동반경에 묶어두고 일체 견제 받지 않으면서 예전처럼 지배하고 싶어 하는 모양이나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 것이 국가와 국민, 검찰 자신을 위하여 진정 올바른 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여 경찰이 하는 일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검찰도 썩지 않고, 경찰도 썩지 않고 이 나라도 썩지 않습니다. 예전에 정권에 아부하며 국민은 안중에 없고 검찰만 무서워하던 경찰이 오직 국민을 의식하고 일을 하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초동수사단계에서 수사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주고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형사사법행정을 집행하는 그 구성원의 질과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현 제도상 경찰이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어 수사지휘 단계에서 요리조리 굴리다가 대충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만 하면 그만인데 스스로 무능하고 부패하여 변하지 않았던 경찰이 이제 와서 떼를 쓰는 것이 너무도 탐탁지 않지만 경찰의 생각은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먹듯이 존경스럽지 않은 검사에 대한 피해의식이 너무도 굳어져버린 상태이고 검찰이 경찰의 그런 생각을 돌릴만한 명분도 별로 없고, 강제적 권위주의가 지켜주던 지도력도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이대로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이 국민을 위하여 맞는 일인지 우리 모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찰에 대하여 이미 영(令)이 서지 않는 단계를 훨씬 지났고 검찰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경찰이 그렇게 생각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검찰에 저항하는 데에는 그만한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양심적이고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사정기관의 적자임을 자처하는 검찰이 부패한 경찰을 솎아내는 일에도 실패하였다는 점에 상당 부분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경찰을 천직으로 알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관이 득세하는 우수한 경찰을 갖지 못하게 된 원인에서 검찰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경찰이야말로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 외면하고 싶지만 경찰은 검찰이 우리나라를 부패하게 한 법조의 한 축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자신들의 주장이 더 국민을 위하는 민주적이고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적 발상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이 또한 설득력이 없지 않은 주장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실패한 후진적 제도 그대로 계속 가자고 강요한다면 경찰이 검찰을 더욱 경멸할 것으로 검찰은 양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더 이상 국민에게 염려를 끼치고 국력을 낭비하는 우를 범하다 한 단계 더 격상된 개혁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검사실이 있습니다. 참여계장이 사건관계인 여러 명을 책상 앞에 앉혀 놓고 상기된 표정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장은 검사가 사전에 조사를 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어떤 부분은 계장 나름대로의 수사경험과 법과 양심을 마음껏 첨가하여 자기 혼자서 피의자, 참고인을 열심히 신문하고 있는 그 시각 검사는 바로 옆 또는 별실에서 다른 사건 공소장을 작성하는 일에 여념이 없거나, 캐비닛에 가득 넣어둔 기록 말고도 책상위에 경찰이 수사하다 중간 중간 들고 온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등 각종 영장기록, 이송건의, 변사, 통신사실확인자료영장신청, 고소·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기소중지소재발견보고, 재기사건 기록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이를 읽다가 사건기록에 정신없이 연거푸 도장을 찍어대기도 하고, 책상 다른 언저리에는 높이 쌓여있는 다른 한 무더기의 (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검거되어온 기소중지 신병이 대기하고 있어 죽을 맛임) 검사는 이들 기록을 읽고 무엇인가 기재하기도 하고 열심히 도장을 찍기도 하고 그 사이에 부장실에서 부르고 왔다갔다 하다보면 하루 일과가 금방 가버립니다. 점심때나 저녁에는 간부들, 선배들이 마련하는 약속시간에 맞추느라 그야말로 일하랴 회식하랴 정신이 없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변사체 검시도 가야하고, 경찰들이 불법감금을 하고 인권을 유린할까?? 오매불망하여 경찰서 유치장 감찰도 가야하고, 당직도 해야 하고, 부장, 지청장 승진을 위한 인지실적 및 통계수치 향상을 위하여 유흥업소, 오락실, 옷가게 등 단속도 하여야 하는 등 그야말로 대한민국 검사들은 전지전능 만능탈렌트 입니다. 검사들이 남을 위하여 스스로 봉사하는 천부적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의 인품이 넘쳐흐르는 분들은 절대 아닌 것 같은데 그토록 열심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그보다 더욱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알아주는 부패한 나라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것은 바로 사카린 보다 몇 백 배 강력하게 단맛을 내는 대
한민국 특유의 강한 검사권력 때문이고 그 것이 바로 그들을 밑 빠진 항아리에 정신없이 물을 붓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지런한 검사의 모습이 바로 경찰이 부실수사 기록보따리를 들고 검찰 문지방이 닮아 지도록 들락거리면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검사실에 앉아서 행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의 전모입니다. 그런데 그 지휘내용을 읽어보자면 더욱 더 슬퍼지기 시작합니다. 계장이 피의자를 장시간 동안 신문하는 동안 별도로 그토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경찰에 지휘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보면 검찰에 오기 전에 이미 경찰단계에서 신속하고 바르게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그토록 행정력을 낭비해가며 경찰이 그런 당연한 내용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날 검찰, 경찰을 개혁해야 하는 필요성이 그 곳에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당연한 내용 수사지휘 받는데 검찰청으로 사건기록을 가져가기 위하여 보따리 싸고, 차량과 인력이 움직이고, 여러 단계의 접수처리 절차를 거쳐 사건 하나에 사사건건 수회에 걸쳐 검찰문지방이 닮아지도록 드나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누구의 무엇을 위하여 이토록 국력을 낭비하면서도 국민이 피부로 닫는 형사사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극히 비능률적인 수사절차를 계속 견지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이런 방식 그대로 밀고나가서 우리나라 국민이 제대로 된 형사사법행정 서비스를 받으면 무조건 침묵하겠습니다. 정말로 무조건 침묵하겠다는 그 말 입니다.

이러한 최고비용 최저효율의 엉터리 수사시스템은 매년 형사사건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허위의 고소고발 등으로 남을 무고하면 초동수사 단계인 경찰에서부터 엄정하고 공정하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여 시시비비를 명백히 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청탁이나 부정한 방법도 이를 방해할 수 없고 이런 일을 경찰이 제대로 해내고 있다는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런 믿음 자체로도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나 경찰은 어차피 대충 수사한 후 검사로부터 송치하라는 명령을 요령껏 받아내서 송치해 버리면 전지전능한 검사가 자존심 상하게 이를 번복하는 일은 없고, 처음부터 검사가 미주알고주알 하라는 대로 했으니 책임도 없어 어떻게 해서든지 송치만 하면 그만으로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오랜 기간 골머리를 앓아오던 검찰에서는 경찰을 지휘한다는 기득권의 대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각종 지침을 내려 보낸들 명태잡이 그물로 멸치를 잡는 격으로 검사실에 와서야 그물을 바꿔들고 흩어진 멸치들을 쫓아다니느라 날이 새고 마는데 이 것이 특수부 이외 대부분의 검사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입니다. 국민들은 언론에 보도된 특수수사 실적밖에 볼 수 없으니 이를 모르시는 것입니다.
물론 형사부에서도 정신없이 그물질을 하다보면 경찰이 이런저런 핑계로 일부러 잡지 않은 제법 큰 고기를 잡는 경우도 있고 그 것이 그럴 듯한 검사의 실적이 되는데 그러면 뭐 합니까. 한마디로 경찰이 엉터리로 하면 할수록 검사가 유능해 보이는 이런 형편없는 시스템 경찰 단계에서부터 잘 되는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 시스템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대로 가자고 억지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것은 당분간 참고 견디면 특수부로 가서 경찰 송치사건 손대지 않고 그럴 듯한 수사하여 언론에 나오는 재미도 있고, 각종 검찰행정 관련 부서 등에서 머리를 식힐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청장까지 하고, 관운이 있으면 검사장까지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출세하지 못해도 검찰 기득권을 건드리는 이단아(異端兒)가 아닌 이상 퇴직하면 전관으로 대우받고 돈 많이 벌 수 있기에 그런 엉터리 수사 시스템 잘 알면서도 모두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행정력을 허비하며 경찰, 검찰을 수시로 오고가면서 수사기록에 덕지덕지 오려 붙인 꼬리표 수사지휘로는 경찰의 혼이 담겨 있는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경찰이 우수해지기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경찰, 검찰 그들이 하는 일이 어느 한 쪽만 잘하면 되는 그런 가벼운 일들이 아닌 국민의 생명, 재산, 명예, 인권이 걸린 중요한 일들임에도 우수한 경찰의 혼을 담을 수 없는 밑 빠진 항아리의 심각한 결함과 모순이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됩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과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국민의식은 새로운 분쟁을 야기하고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을 만들어 내며 매년 사건증가에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한해 55만4천404건이던 고소·고발 사건은 2001년에 57만6천34건, 2002년 58만5천930건, 2003년 64만3천1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 같은 고소·고발 사건 수는 검찰에 접수되는 전체 사건의 3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검찰은 일에 치여서 해마다 수사 인력을 보강해가고 있으나 언 발에 오줌 누기로 어림도 없습니다. 더욱이 고소고발 사건 중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는 건수는 30%에 불과한 반면 무혐의, 기소유예, 각하 등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60%가 넘어 검찰, 경찰 모두 이들 사건을 처리하느라 날이 새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소된 무고비율은 일본의 1,483배로 인구비로 비교하면 일본의 4,151배에 이르고, 위증사범은 일본의 240배이고 인구비로 비교하면 671배에 달합니다. 실무상 경험으로 봐서 무고, 위증 사건의 경우 다른 수사에 비하여 특히 정성을 들여야 하는데 처벌할 가치가 있는 사건이라도 시간에 쫓겨 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까지 감안하면 가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 검찰은 위 고소·고발 사건들 수사를 위하여 엄청난 인력과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생업을 제쳐두고 경찰, 검찰을 이중으로 오가야 하고, 이와 관련된 참고인들 또한 생업에 지장을 받으며 경찰, 검찰을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검찰에서 책임 있는 자들은 이러한 기형적 사건증가 원인을 사회의 복잡성이나 국민들이 민사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잘 못 알고 고소하는 (고소인이 고소장을 직접 쓰는 경우는 드물고 변호사, 법무사가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을 마치고 작성해 준 것을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변호사, 법무사들의 직업적 양심도 문제임) 원인이라며 오랜 세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고쳐보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제가 지적하는 부패수구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고비용 저효율의 잘 못된 형사사법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잘 못 된 진단을 하니, 잘 된 처방이 나올 수 없고 병이 고쳐질리 만무하고 오히려 악화만 시킬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현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심어준 흡사한 제도의 일본은 패전이후 일찍이 군국주의의 도구였던 무소불위의 검찰권 행사를 반성하고 경찰수사권을 인정하고 이를 제도화하였는데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검사가 모든 수사권한을 쥐고 책상에 앉아 오직 기록만으로 현장을 지휘하여 경찰이 짓다만 밥솥(수사기록)을 검사실로 들고 와 일일이 간섭을 받다보니 이미 때를 놓쳐 다시 불을 지펴 밥을 지은들 밥맛이 제대로 날 리가 없고 몇 곱절 힘들기만 한 밥 짓기(수사방식)를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그 바쁜 와중에도 유치장감찰을 가지 않으면 경찰이 시민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있는지 걱정되어 견딜 수 없고, 그 바쁜 와중에도 수시로 전자오락실, 유흥업소 등을 직접 나가서 단속하지 않으면 업주와 경찰 및 감독공무원이 유착할까봐 믿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여 그들이 유착하지 않으면 좋은데 검찰 눈만 피하면 그 뿐으로 그들이 스스로 유착할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는 더 좋은 제도와 방법이 없는지 연구하지 않고 기관장 승진을 위한 통계수치 잡을 때가 되면 아무리 바빠도 하던 일 접어두고 직접 현장에 나가 일과성 단속을 해야 하는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납득이 갈 만큼만 부패하면 이 또한 침묵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토록 많은 특수검사실이 있었고 특수검사로 성공한 분들이 많았고 특수수사실적이 어마어마하고 방대함에도 고질적 부패는 수그러들 줄 모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건현장에 한 번이라도 더 가보고, 피의자, 참고인 한 명이라도 더 조사해야 하는 경찰이 일일이 간섭과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도로 인하여 수사지휘를 받기 위하여 기록보따리를 들고 검찰청, 검사실을 문지방이 닮아지도록 드나들어야 하고 사건수사에 있어 순경, 경장, 경사들을 지도하고 해당 사건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는 경위 또는 경감 등은 피의자 신문도 하지 않고 수사지휘의 난맥상으로 오류가 있어도 검사에게 불려와 잠깐 머리를 조아리는 시늉만 하면 그만, 돌아서서 금방 무시해버리는 무책임한 경찰에 검사도 신물이 나서 그 사람들은 아예 부르지도 않아 이들은 쏙 빠지고 검사는 다시 힘없는 순경, 경장, 경사들만 불러다 놓고 호통을 치게 되는데 호통 치는 사안을 보면 경찰서 내에서 그들 조직자체의 업무 처리능력으로 능히 해결되어야 국민이 제대로 된 형사사법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99.9%로 그런 사안에 대하여 검사가 일선 현장에서 바쁘게 움직여야 할 하위 경찰관들을 하던 일 제쳐두고 멀고 막힌 길을 오도록 수시로 불러 지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고,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그 정도의 사안이면 경찰서 상급자나 그 이상의 관리자와 의논하여 능히 해결되어야 할 일들까지 검사가 일일이 간섭을 하다보니 타성에 젖어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래서야 어떻게 국민에게 제대로 된 형사사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너무도 걱정이 됩니다.

경찰수사권을 인정해 주어 그 위상이 높아지면 우수한 인재들이 속속 입신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경찰의 수준이 더 한층 배가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경찰에 입문하는 자들 대부분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교육을 받은 고학력자들로서 그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에게 회의감을 갖게 하는 현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해방 이후 많은 국민이 문맹이던 시절로부터 반세기가 훨씬 넘었고, 인터넷이 모든 사회와 조직은 물론 세계를 연결하여 모든 것이 정보화하고, 각자 책임지고 일하는 분권적, 열린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 때 그 시절 그 제도, 그 검찰을 꼭 붙들어 잡고, 무겁고 방대하여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짐을 한꺼번에 검사의 등(背)에 올려놓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종빈 검찰총장은 떠나가는 수구기득권을 붙잡으려고 안간힘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참여정부 이후 민주화의 뜨거운 기운에 데어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실시한 대선자금 수사공적에 가려져 간과된 부분이지만, 독선적 사고에 갇힌 채 낡고 녹슬어 버려진 헌 칼을 주워들어 그릇된 역사인식과 사감을 가득 담아 마구 휘둘러 대고 직원들의 숨통을 조이고 언로를 막았던, 국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얻어진 검찰독립의 기운을 자신의 전리품이나 특허품인 것처럼 오만함을 보인 검찰기득권 수호의 화신 송광수 전총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될 검찰개혁은 송광수가 오랜 기간 부패한 검찰풍토에서 무럭무럭 자라온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줄 것입니다. 국민은 수구기득권을 수호하려는 못난 검찰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고, 검찰의 그늘에서 못난 짓을 하던 경찰 또한 그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하는 것이 맞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및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들의 직위를 이용하여 썩고 곪아 터져도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권력을 가진 자일수록 썩고 썩어 침출수가 줄줄 흘러내리는 정도에 이르면 그때서야 그러한 부패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간신히 파악할 수 있고 법망에 걸려드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인 이런 엉터리 부패방치 시스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법조계는 오랜 세월 특권을 누리면서 견제와 균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철저히 거의 무조건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로 부패정치인을 세게 한번 건드려 봤지만 빙산의 일각만 들춰낸 것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도구인 돈과 권력을 손에 넣은 고위공직자들은 그대로 건재하고 이대로 두면 같은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금준미주(金樽美酒), 옥반가효(玉盤佳肴)를 즐기는 관관접대 문화가 뇌물죄라는 인식이 상식이 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들의 부패는 검찰, 경찰, 감사원이 견제하면 됩니다. 그 것이 바로 이 나라의 부패를 걷어낼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

■ 부패척결 세 번째 단추 ‘감찰기관 개혁’입니다.

거악에 저항하며 직업적 양심을 실천한 이문옥 감사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1990년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감사하다 삼성의 압력으로 감사가 중단됐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던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 말입니다. 이문옥 전 감사관은 1989년 당시 한일개발 등 삼성그룹 5개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투기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던 중 23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이 일반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에 대한 세무당국의 감시 역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대단히 미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본격 감사를 진행하다 재벌의 로비로 감사가 갑자기 중단됐고 이어진 인사에서 이 전 감사관뿐 아니라 과장과 국장까지 ‘좌천’되고 말았습니다. 이 전 감사관은 한겨레신문에 이런 사실을 제보하여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삼성의 외압 의혹은 손도 대지 못하고 오히려 이 전 감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하여 감사원에서 파면되게 하였으며 이후 이문옥 감사관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6년의 모진 세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가 겪었을 고통은 이루 형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이문옥 감사관은 오랜 재판 끝에 1996년 4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했습니다. 그가 말한 정·경·검(政·檢·經) 유착 거악은 손도 대지 않고 이문옥 감사관만 잡아다 구속시켜버린 검사가 불과 얼마 전까지 검찰, 법무부에서 출세가도를 달리다 나갔습니다. 이문옥 감사관의 말처럼 도둑놈 보고 ‘도둑이요’하고 소리치는 정의로운 자는 잡아다 가두고 (당시 죄명은 업무상비밀누설죄이나 실질은 도둑의 명예를 훼손한 죄가 더 맞음), 그 사이 도둑놈은 도망가고 마는 그런 수사 누구의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요.

지금껏 검찰청에서 벌어지는 각종 감사, 감찰은 누구의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부패의 핵심 고리 전관예우를 감찰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요. 떡값 관련 삼성장학생에 대하여 먼저 감찰해 본 적이 있는가요. 누가 지적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부분에 스스로 옷깃을 여민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제가 보아온 검찰의 감찰기능은 충격적 모럴헤저드(Moral Hazard)의 연속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검찰직원들의 검찰의 감찰기능에 대한 불신과 증오는 극에 달하여 있고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매우 뿌리 깊은 원인들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바로 직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어떤 직원이 자신에 대한 대검의 부당한 감찰에 대하여 며칠을 고민하다 이에 저항하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리자 이에 공감하여 공분한 전국 청 직원들이 해당 글에 가히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불이 붙기 시작하였고, 그러자마자 갑자기 위 글이 삭제되어 자취를 감추어 버렸는데 어떤 직원이 위 글이 삭제된 경위를 해명하라고 올 린 글 한 줄에 불과 이틀 만에 전국 청 직원들의 접속건수가 2만여 건을 기록하면서 이를 지지하는 수많은 댓글 등으로 일파만파로 번지기 시작하다 그 다음 날 곧 바로 추석연휴에 들어간 일이 있는데, 연휴가 끝나자마자 대검 관련 부서 검사가 최초 글을 올린 직원에게 직접 확인하였다며 대신 해명하기를 ‘글을 올린 직원에게 알아봤더니 자신의 의도와 달리 직원들이 너무 과도한 반응을 보여 스스로 삭제했다고 하더라’는 것이나, 그 직원이 3일 동안이나 온갖 번뇌 끝에 올린 글인데 스스로 삭제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전국 청 직원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에도 대검 검사가 대리인이 되어 해명한 것 말고 정작 본인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그 이전부터 검찰수뇌부와 감찰기관을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이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상징적 현상으로 삼성장학생으로 대표되는 검사들의 비리, 각종 모럴헤저드, 전관예우 등 진정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한 부분에 대한 감찰다운 감찰은 스스로 나서서 해 본 적도 없으면서 검찰 인사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인 감찰부서 직원들의 호가호위를 활용하여 진정 감찰해야 할 쓰레기 오물 등은 수수방관하면서 이를 호도하기 위하여 일선 청 하위직원들을 대상으로 먼지만 털려고 한다는 점에 일제히 공감을 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의 감찰기능은 검찰 내 힘 있는 자들과 이에 맹종하는 자들에 의하여 그들의 그 무엇인가를 위하여 행사되면서, 호가호위 감찰 담당자의 특권적 전유물처럼 행사되어왔던 것이고 전국 청 직원들이 그렇게 믿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부패검사와 부패 고위일반직원은 실과 바늘처럼 함께 갑니다. 약 10 여 년 전 어떤 직원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였는데 그 비위 직원에 대하여 일체의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사표만 받는 선에서 이를 은폐하는데 성공한 당시 사무국장, 지청장이 어떤 검찰인생을 살았을까요. 그 사무국장은 훗날 대검사무국장까지 해먹다 나갔고, 지청장도 검사장까지 해먹다 나가서 거물급 전관법조인이 된 것을 보면 물론 그들이 부하직원을 잘 못 만나 고초를 겪은 것이니,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주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심기일전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도록 하면 될 일이나 업무상 과오도 아닌 파렴치한 범죄자를 그렇게 처리해놓고 이후 검찰에서 특급승진을 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이 땅에서 얼마나 불쌍하게 살아왔었는지 알고도 남을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 대검사무국장을 해먹고 나간 사람의 경우 그가 일선 청 간부로 있을 때 그를 가까이서 본 적이 있는데 그는 상급 청 높은 분에게 무슨 오더를 받았는지 모르나 긴급하게 보고서(그가 담당하던 업무로 보아 감찰 관련 보고서로 추정됨)를 만들면서 보고서 상단을 예쁘게 마무리하는 색상 종이 접착 작업에 유별나게 공을 들이면서 저 그리고 옆에 있던 직원에게‘검찰에서 성공하려면 이런 걸 잘 해야 되는 거야’라며 깔끔하고 예쁘게 보이는 보고서 표지를 보고 스스로 감탄하던 그 분도 거악에는 관심이 없더니 이후 얼마나 많은 보고서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대검사무국장까지 해먹다 나가더군요. 검찰에서 출세하는 핵심을 공략하는데 천부적이고 감찰직 및 비서직의 대가임을 자처하는 어떤 일반직 간부는 정기사무감사 직전에 감사반장 일행 각종 접대하는 일정에 대하여‘검찰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이런 걸 잘 해야 하는 ?탑傘?라며 고위직 접대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을 봤는데 현재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그 분도 어디까지 해 먹을지 지켜 볼 생각입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하여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어떤 검찰고위일반직원의 금수만도 못한 다양한 작태는 12년 전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파일을 꺼내보게 합니다. 그 사건은 이듬해 우리나라에서 친족 간 성폭행을 처벌하고 제3자가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내는 단초를 제공하였는데 그 내용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딸의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일이 발생하였고 수사결과 그 동기를 알고 봤더니 자신의 의붓딸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무려 13년에 걸쳐 지속적이고도 끔찍한 방법으로 성폭행을 자행해오다 그 의붓딸의 고백을 듣게 된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이었고 놀라운 것은 살해당한 사람이 이 나라 그 어떤 공직 보다 도덕적 윤리의식을 필요로 하는 현직 검찰공무원이었고, 더더욱 놀란 것은 사건 당시 그가 하위직원도 아닌 검찰조직에서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던 고위공무원이던 것으로 살인은 반인륜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지만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금수만도 못한 성폭행은 계속되었을 것이고, 검찰에서 계속 출세가도를 달렸을 것입니다. 검찰은 예전에 비하여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 틀과 기본 의식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는 아직도 전혀 검찰직원답지 못하면서 교활하고 탐욕스럽고 난폭한 기질을 발산하고 입만 열면 ‘감찰’을 말하며 직원들의 인권을 닥치는 대로 유린하는 인격파탄적 고위일반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의 언급은 이 지면을 몹시 더럽힐 것으로 이만 자제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찰부서에 있으면서 일선 청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위에 군림하며 호령하다 출세한 분들께

검찰에서 참여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슬그머니 없어지기 시작한 현상으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교묘하고 파렴치한 방법으로 하위직원들을 도구로 삼아 허위의 장기지방출장복명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국민의 혈세를 횡령하고 이를 기관장 이하 간부들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국민을 우롱하는 파렴치한 일을 저지르고도 직원들을 호령하고 조회 시간에 훈시를 하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파렴치했던 자들입니까? 그런 일을 한 사실과 그런 일을 감찰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하여 적어도 한번쯤은 사과하는 최소한의 양심 정도는 보여 줄 용기가 없나요.

별로 검찰직원다운 면면도 없으면서 일선 청 고된 수사업무는 거의 하지 않고 법무부, 대검찰청, 고검 등 일부 부서 힘 있고, 일선 검사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스트레스 덜 받고, 일 적게 하는 편인데도 수당 많이 받고, 시간 많아서 승진시험공부하기에 좋고, 높은 사람 자주 대면할 수 있고, 남보다 2-3년, 빠르게는 4-5년 먼저 승진하는 초특급 대우를 받으면서 그런 자리들만 골라서 잘도 지나갔던 발자국들의 주인들과 그 발자국을 추천하고 부른 그 풍토와 시스템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진정으로 고통 받는 애로사항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 검찰 내 힘 있는 자들에만 충성하며 왜곡된 검찰 인사제도의 단물을 빨던 감찰기능 그런 현상에 대하여 감찰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그런 적이 없다면 그런 감찰권 누구의 무엇을 위하여 있는 건가요.

경미한 단순 폭력, 교통사고, 행정형벌적 사건 등을 제외하고 사건해결에 물질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쏟을 만한 비중의 사건으로 보존 창고에 보존 중인 변호인 선임계가 없는 사건기록에 대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아 신병처리에 있어 당연 구속 대상이거나, 구속, 불구속 여부에 대하여 억지를 부리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재량의 여지가 있는 사건으로 ①매우 세련된 대응 또는 합의로 구속을 면한 사건 ②통상의 처리절차 또는 별다른 자료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구속 수사하였다고 판단되는 사건 ③일단 구속되었다가 기소 전 불구속 기소된 사건 ④기타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변호사를 유료 선임하였음에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본격 변호활동을 하였다고 (수사검사의 협조 없이는 거의 불가능) 의심이 가는 사건 등에 대하여 치밀하고 면밀히 점검하여 사건관계인(고소인, 피고소인, 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모두의 인적사항, 연락처를 조회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각 실질적인 설문조사(자료제출 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부여)를 실시 “변호인 선임여부 및 선임료 지급 실태”를 조사하여 건국 이래 천문학적 금액의 최대의 탈세범죄의 실상을 감찰하여 국기를 바로 세워 보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요. 그런 생각가진 사람 ‘감찰’하는 그런 감찰 있어서 뭐하나요. 알고 보면 탈세로 인한 폐해는 아무 것도 아니고 더욱 더 몸서리 처지는 것은 그 어떤 조폭이나, 악랄한 범죄자들보다 우리나라를 철저히 그리고 총체적이고 완벽하게 완전히 썩게 만들었던 사회지도층 법조인들의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법조인동일철밥그릇의원칙, 먹이사슬, 부패사슬, 조폭적 의식으로 똘똘 뭉친 파렴치한 일들에 대하여 감찰 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도대체 그동안 누구의 무엇을 위하여 그토록 감찰권을 휘둘러왔고 감찰출신 직원들 승진은 왜 그리들 빨리 하나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감사담당 직원들이 일선 청에 각종 감사(사무, 기강, 수사)를 나와 피감사 청에서 제공하는 접대를 받고 그런 자리에서 아부의 향연을 벌이는데 이는 마치 출석요구를 받은 피조사자와 조사자가 수사를 전후하여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만나 접대를 받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미개하고 부패한 기강문란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마다 감사 때가 되면 위와 같은 접대를 얼마나 훌륭히 하느냐 여부가 해당 청의 가장 중요한 수감업무 중의 하나로 완전히 뿌리내렸는데 이런 썩고도 썩어빠진 검찰 관행 꼭 바로잡아야 됩니다. 9. 25. 대구 J호텔 지하 바에서 벌어진 국정감사 국회의원 6명과 피감기관 대구지검 간부 검사 4명과 호화술판에서 벌어진 추태 이거 어디서 배워먹은 못된 버릇인가요. 그런데 그 사건의 본질은 뇌물죄의 적용 및 사법처리로 형사소송법상 중요한 수사의 단서로서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마땅하지 않는가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룸살롱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을 뇌물죄로 처단한 검찰 자신은 뭐가 되는 건가요. 이전에 보면 기관장이 기자들을 불러 모아 술 접대를 하고, 직원들에게는 그리도 인색한 부장검사가 기자들을 모아놓고 술 접대를 하는 것을 보고나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문제의 초점을 흐리고 술집 주인에게 누가 욕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몇몇 중앙일간지 기자들이나 해당 신문사의 수준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알고도 남습니다. 수감기관으로부터 코가 비틀어지게 접대 받는 국회의원들에게 엄정한 감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담당 공무원이 수사 중 사건관계인을 만나 술대접을 받았다면 그 수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모두 딱 떨어지는 뇌물죄가 아닌가요. 지금까지 감사기관이나 예산부서에 일하는 공무원들을 관련 기관 공무원들이 융숭하게 접대를 하는 이른 바 ‘관관접대’ 문화는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을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것으로 모두 뇌물죄가 맞는데 그런 것 처벌하거나 감찰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MBC 아침뉴스를 보다 보니 식양청직원들이 피감독 기관인 제약사에서 부담하는 경비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보도를 하더군요. 사정기관의 중추부터 그러니 부패의 원초적 정신 ‘피아식별불감증’, ‘관관접대’ 뇌물문화가 우리 공직사회 모두에 너무 깊게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관예우 변호사가 일정기간 거의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싹쓸이 ?玖庸? 온 검사실을 휘젓고 다니고 검사, 변호사 함께 덩실덩실 어깨춤 희희낙락, 그들만의 은밀한 대화, 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응대, 영장기각하고 검찰청사 함께 걸어 나가는 지상 최대의 모럴헤저드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간부들, 검찰청 문지방 닮아지도록 드나드는 전관 변호사들과 별실에서 은밀히 만나 교미(交尾)하는 짓은 감찰하면 큰 일 나는가요. 전관 변호사가 검사실 문지방이 닮아지도록 드나들면서 형사사건 싹쓸이 하고 세무자료인 변호인 선임계 제출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처신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편법 변론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은 전관, 검사, 참여계장이 잘 알고, 하늘과 땅이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감찰 못하나요, 그런 감찰기관 뭐 하러 있는 건가요.
삼성장학생으로 대표되는 금칠에 다이아몬드 박은 떡 먹었다고 세상이 떠들썩한데 그런 종류의 풍경이 근거가 없나요. 그런 말 나오기 전에 스스로 미리 감찰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요. 그런 감찰하면 삼성회장님 이 화내시니까 못했던 건가요. 위 떡값과 관련하여 폭로를 한 정치인을 증오하면서 피고발인을 두둔하는 데에 열을 올리는 현상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요. 힘없는 하위직원들 뒤는 그리도 밟고 다니면서 거악에 대하여는 손도 못 대고 세상이 발칵 뒤집혀야 마지못해 하는 척하는 그런 비열한 감찰기능 어디에 써먹나요.

감찰하려거든 하위직원들 꽁무니만 쫓아다니지 말고 검찰 간부들 잘 가는 골프장 앞에 잠복하거나, 부킹 명단 받아서 정밀 내사 하여 전관 또는 사건관계인들에게 접대 받는 자들 딱 떨어지는 뇌물죄인데 이런 것 감찰하면 검찰을 바로 세우는 데 더욱 효과적이지 않는가요. 그 것도 못하는 감찰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요.

공직사회에서 누가 신임 받는 머슴이 되어야 합니까. 주인이 보건 보지 않건 열심히 일하고, 주인 몰래 곡식을 감추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주인에게 정직하게 알려주는 그런 머슴을 신임해야 그 대감댁(국민)이 부자가 ?풔?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엄중히‘감찰(監察)’받아야 할 사람들이 양심적 제보자에 대하여는 일발필도의 칼을 휘둘러 대면서 남는 시간은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단물이 나오는 곳만 살피는 그런 ‘甘察’만 하고 있으니 반칙왕이 승리하는 주객전도, 적반하장의 나라이고 그 것이 바로 부패요인의 핵심입니다. 국민 여러분 양심적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은 반국가적, 반인륜적 보복 범죄로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 부패척결 네 번째 단추는 다음과 같은 법규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 변호인 검사실 방문 관련 장부작성 의무화, 기소(起訴) 이전 수사단계에서 지출한 변호인 선임 비용 중 일정비율 세액공제

전관이 전화를 걸어오거나 검사실에 찾아오면 현직에의 직위를 복창하며 더욱 깍듯이 응대하면서 별실로 모셔가 문을 꽉 닫고 밀담을 나누다 전관이 떠날 때 문까지 따라 나가 배웅하는 구린내 나고 더럽기 짝이 없는 풍경 언제 그만 둘 것인가요. 변호인 선임계 제출 없이 교묘하게 편법 변호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방해하거나 탈세하고 이를 방조했던 망국적 파렴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에 자신이 변호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유료이던지 무료이던지 변호인의 선임계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고 자격을 제한하는 등으로 규제하되 특히, 변호인이 검사실을 방문하는 경우 검사 또는 수사종사자에게는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엄벌에 처하고, 그들의 검사실 출입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검사실 방문시 해당 검사실에서 방문일시, 방문목적, 선임여부 등을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일반 국민들이 수사단계(재판과정에서는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하므로 선임여부 공식적임)에서 지출한 변호인 선임비용 중 일정비율의 금액을 소득공제에 포함하는 개혁입법을 단행해야 만이 법조인들만의 철통보안에 터 잡은 패륜적·선천적 피아식별결핍증을 치료하고 망국적 거대부패를 척결할 수 있습니다.

○ 사건관계인 등의 접촉 및 청탁시도 관련 보고서 작성 및 첨부 의무화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이 자신 또는 각종 정실적 관계에 있는 인물을 통하여 은밀히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 이는 역으로 실체적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암시와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를 접하는 검사 또는 수사담당자는 이후 부작용으로 곪아 터지고 문제가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객관화, 공식화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정도와 부당성 여부를 떠나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이던지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시도해오는 경우 그러한 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건의 실체와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객관화하고 수사에 반영함은 공익적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고 사건 성격에 따라서는 이 보다 좋은 정황증거자료는 없습니다. 검찰청법 및 경찰관집무집행법에 모든 수사과정에 있어 검사, 수사담당 직원은 법령상 정당하고 공식적인 절차 이외 수사 중인 사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변호인, 사건관계인등과 접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 만남 또는 접촉이 있었던 경우 그 일시, 장소, 상대방, 대화방법, 대화요지 등 요점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런 만남 또는 접촉 시도 자체를 거절한 경우일지라도 그 일시, 상대방, 접촉시도 방법, 거절경위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각 작성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리 및 보존하고 그 이외 모두 해당 사건기록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록에 첨부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생각이 사건처리에 반영되기를 바랄만한 사정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술서, 탄원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상당한 범위에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되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 비합리적이고 정실적인 부패한 처신이 통하는 사회가 되다보니 각종 인맥을 동원하여 검사 또는 수사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수사정보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종합청탁 기본용어인 ‘친절히 대해 달라’는 등의 말을 비롯하여 수사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교묘하고 은밀한 방법의 각종 접근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허위진술 등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이 진정 검찰답게 태어날 생각이 있다면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이 제정되는 것만으로도 검사 또는 수사담당자는 사건청탁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고, 수사과정에서 온갖 방법으로 부당하게 사건에 개입하려는 은밀한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부패한 수사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식 속에 뿌리내린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망국적 불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통합하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나면 그 다음 과제는 ‘참고인 구인영장 제도’및 ‘사법방해죄’신설입니다.

사건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 출석에 불응하고 그 의도가 불순한 참고인이나, 서로 입을 맞추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인을 참고인으로 조작한 의심이 있는 참고인 아닌 참고인임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건을 일단 종결(기소중지와 같이 중간종결을 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주기적으로 사경에 형식적인 소재수사지휘서를 내려 보내는 이외 별반 수단이 없어 종국종결이나 마찬가지이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쳐서 포기하고 맘)됨으로써 면역성을 키운 범죄자는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성공한 범죄자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모방하게 되어 사건 하나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후 수십, 아니 수백 개의 닮은 사건을 낳고, 성공한 범죄인 한 사람을 모방한 다른 범죄인 수십, 아니 수백 명의 많은 범죄인을 양산하는 다단계범죄확산 현상이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예전에 검찰에서 중요참고인에 대한 구인 및 허위진술로 인한 사법방해에 대하여 처벌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을 때 대법원에서는 참고인중지 사건이 전체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데 이는 그 살상반경 및 살상력에 있어 수류탄과 미사일을 똑 같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은 안중에 없는 집단 이기주의 및 특권주의의 발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죄는 날로 지능화 되고 첨단화되고, 수사기관에서는 사건관계인들의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이에 속수무책인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닦고 있을 피해자의 입장과 부패가 심화되는 사회적 현상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이 애로사항은 어떻습니까? 형사사건에 있어 사건해결을 실마리를 쥐고 있는 참고인 또는 피의자성 참고인에 대하여 법원판사에게 그 필요성에 대하여 엄격하고도 충분히 소명하여 영장에 의하여 강제로 구?曠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참고인 구인영장” 제도를 신설하여야 하고, 사건 전 과정을 통하여 명백히 위증과 똑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여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검찰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6급 이하 검찰직원의 '직장협의회 결성’을 위한 법개정을 바랍니다.

‘노조설립’을 용인하여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1항6호에 따라 검찰사무직 공무원은 이에 대한 결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신정권 시절 독재세력 자신들은 밤새도록 요정에서 술 퍼마시며 돌아다니면서 온갖 이유를 들어 국민들은 두발, 복장 단속에다, 부르고 싶은 노래도 못 부르게 하는 것도 모자라 밤에 일절 돌아다니지 통행금지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다른 상황이었기에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 폐지한 후 훗날 민주사회의 발전을 앞당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이 증명되었고, 이후 민주세력이 집권한 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니 문화예술이 꽃을 피워 한류열풍과 함께 외화를 벌어들이며 국력에 보탬이 되고 있고 수준 높은 영화로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 경찰청에서 시위진압용 전경차량(일명 닭장차) 전체(1131대)의 창문 보호용 철망을 제거했다는 기사와 함께 의경들이 직접 위 철망을 제거하고 있는 사진을 실었더군요. 경찰청에 따르면 2000년대부터 불법폭력시위가 급감하고 있는데 이미 그 이전인 1998년 809건, 2001년 215건, 2004년 91건, 올해는 8월 현재 34건으로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 오래 되지 않은 한 때는 골목골목 전경이 없으면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독재정권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민주적 기본권인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였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모두 동감하지 않으십니까. 단체행동권은 제한하여 검찰직원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직원들이 자유롭고 건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그 중 꿰어 보배가 될 만한 것은 중지를 모아 검찰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검찰이 비민주적이어서는 안됩니다. 검찰의 민주화 없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일, 검찰에 일찍이 직장협의회가 있었다면 검찰이 그토록 썩?測?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국민을 위하여 열릴 것은 열리고, 수사원칙준수, 철통보안, 닫힐 것은 닫힌 건강한 검찰을 만들기 위하여 일반직원들의 애국적이고 건강한 의사를 집약할 수 있는 자정작용의 기본이 되는 ‘직장협의회’를 결성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맺음말

부패척결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절박함에 동감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첫째 정권이 깨끗해야 하고, 그런 정권이 이 나라의 공직 곳곳에 부패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청렴하고, 유능하고 개혁적인 인재들을 심어놓아야 하고,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부패의 핵심을 이루며 부패한 부와 부패한 명예와 부패한 권력을 마음껏 향유하고 있는 부패법조인, 부패정치인, 부패공무원, 부패언론인, 부패기업인들의 부패고리를 자르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정기관인 경찰, 검찰을 바로 세워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경찰답고, 검찰다운 기관이 되도록 개혁하여야 부패하지 않는 자들이 성공하는 선진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착하고 힘세거나, 악하고 힘세거나, 착하나 힘이 없거나, 악하나 힘없는 사람이나 조직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검찰은 그 어느 조직보다도 착하고 힘센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그 조직의 중대성에 비추어 자신의 영달이나 승진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검찰권을 자신의 사유물인양 하여 주권자인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고 국가를 파멸로 이끄는 악하고 힘센 조직이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그 책무가 중대함에 비례하여 공익에 반하는 엄청난 범죄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착하고 힘센 조직이 될 때 우리사회는 더욱 건강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욱 더 병든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역대 정권이 수없이 부정부패 척결을 외쳤지만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는 그들 스스로 부패하거나 정통성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용기 있고 착하고 힘센 바른 모범공무원을 양성하고 이들이 중심세력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사회를 만드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 악하고 힘센 공직자는 승승장구하고 이와 유사한 일들을 수도 없이 지켜본 많은 공무원들이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하여 때로는 더 나은 영달을 위하여 닮은 행동을 했고 그런 행동이 자신의 출세에 실지로 먹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망치는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에는 국민의 부름에 따라 국민의 편에서 정도를 걷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신의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바른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을 만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았을 때 그 직업을 천직(天職, vocation-어원 ‘부르다’)이라고 말합니다. 오랜 세월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을 업신여기고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을 사유물인양 휘둘러 자기 배를 채워왔던 이유가 검찰직이 천직이 아닌 사람들이 득세하였던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자신이 검찰인임을 천직으로 알고 오직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검찰직원이 신명나게 일하는 그런 검찰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경찰직을 천직으로 알고 열악한 근무여건임에도 현장에서 각종 위험을 무릎 쓰고 그들의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경찰관들은 저희들 보다 더욱 고생하는 사람들이니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검찰에 몸담으면서 보고 듣거나 체험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저의 양심에 따라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 9. 30.
광복 60주년을 생각하는 검찰공무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