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

12.12와 5.18에 대한 -- 미국 정부의 공식 답변(全文)

YOROKOBI 2008. 1. 31. 23:40
 
12.12와 5.18에 대한 -- 美國 정부의 공식 답변(全文)
 

1980년 위컴 사령관이 全장관과 만났을 때 全장군은

『이번에는 북한이 학생시위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南侵의 결정적 시기가 가까워졌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컴은 『南侵이 임박한 징조는 없다』고 대답…

12.12 사전에 전혀 몰랐고,  5.17 계엄확대 2시간 전에 통보받아


〔편집자 注〕 이 문건은 한국 국회의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요청한
「12.12 사태부터 광주 민주화운동이 진압될 때까지의 미국의 역할」과 관련한 48개 질문서에 대한 美 정부의 공식 답변서 全文이다.
이 답변서를 통해 美 정부는 12.12 사태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5.17 계엄확대도 불과 두 시간 전에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한다.

또 「全정권은 계엄령하에서 보도매체를 장악하여 미국 입장을 왜곡시키고 마치 자기들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용했다」 「관영 라디오 방송은 미국이 특전사 부대의 광주 파견을 승인했다고 거짓 주장했다」고 비난했다.
다시 말하면 全斗煥 장군이 정권을 장악한 데 대해 미국이 냉담하고, 또 공공연하게 불쾌한 입장을 취했으나 한국 국민들에게는 이런 입장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美 정부는 「1980년 그 불안한 시기에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군사작전을 견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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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사실규명 노력 환영

미국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제반 사건에 관한 사실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 미국은 정확한 역사 기록이 없음으로 해서 오해가 널리 퍼지게 되었음을 인정한다. 이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미국과 한국 간의 긴밀한 우의를 위해 최선의 도움이 되리라 믿고, 이 성명은 미국이 어떠한 일을 했으며,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했는가에 대한 제반 사실을 밝히려는 것이다.

미국의 견해와 행동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9년 10월26일에 일어난 朴正熙 대통령 암살사건으로부터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들 이후까지의 제반 사건들에 비추어 검토해 봐야 한다. 그러므로 이 성명은 朴 대통령 암살사건부터 시작된다.
1988년 여름 한국 국회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을 때 미국은 이 特委의 조사활동에 협조하는 데 동의했다. 1988년 11월23일 한국 외무부는 광주特委가 윌리엄 글라이스틴 前 대사와 존 위컴 장군을 광주特委에서 증언하도록 요청하는, 그들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주한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1988년 12월2일 美 국무성은 그와같은 증언에 관계되는 외교적 선례와 법률상의 원칙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글라이스틴 대사나 위컴 장군이 한국 주재 미국 관리로서의 公務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 광주特委에서 증언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에게 이렇게 알렸으며, 그들도 국무성의 견해에 동의했다.

그러나 국무성은 광주特委의 서면 질문에 회답하는 데는 동의했다. 1989년 3월17일 駐美 한국대사관은 광주特委가 준비한 48개항의 질문을 美 국무성에 전달했다.

본 성명서는 미국 정부에 알려진 해당 사건들과 행동들을, 현 시점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광주特委의 질문에 대한 회답은 이 성명서의 부록에, 이 성명서의 해당 항목의 참조사항 및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내용을 설명하는 논평과 함께 수록했다.
 
개요

한국군 자제 요청

-미국은 1979년 10월26일의 朴正熙 대통령의 암살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 못했다. 미국은 이 암살 사건에 충격을 받았으며, 북측이 이것을 南을 공격할 기회로 보지나 않을까 걱정했다. 미국은 또 한국에서 민주화의 전망이 저해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미국은 全斗煥 소장이 이끄는 일단의 한국군 장교들이 軍部를 장악했던 12.12사건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군 장군들이 12월12일 韓美연합사의 작전통제권하에 있는 부대들을 적절한 통고 없이 사용한 데 대해 미국은 분노했으며,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한데 대해 심히 우려했으며, 문민통치의 원칙이 신속히 그리고 확고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될 불안정 사태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곤혹스럽게 생각했다.

-미국은 韓美연합사 작전통제권하의 부대를 잘못 사용한 데 대해 한국 정부, 全소장 그리고 한국 군부에 대해 누차 맹렬히 항의했다.

-한국 군부 지도자들이 사실상의 정권 장악을 포기하거나, 민주화 일정표를 정할 의도가 없다는 증거가 12.12사건 후 점차 쌓이게 되자 미국은 심히 곤혹스럽게 생각했다.

-미국은 한국의 문민당국 및 군당국에 대해 민주화 과정을 재개하도록 누차 촉구하고, 탄압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金大中씨를 체포하는 것과 같은 정치인에 대한 탄압행동은 「소란을 일으키게」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또 저명한 야당인사들이 체포되었을 때 강력히 항의했다.

-한국 당국은 5월18일 00시01분에 시작된 전면계엄령 선포 불과 2시간 앞서 이를 미국에 통보했다. 미국은 한국군 당국이 정치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대학교와 국회를 폐쇄할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5월18일 미국은 서울과 워싱턴에서 계엄령 실시에 대해 날카롭게, 그리고 맹렬히 항의했다.

-미국은 처음에 광주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을 때 미국은 한국 군대가 자제하도록 누차 촉구했으며, 5월22일 광주 소요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서로 대항하고 있는 쌍방간의 대화를 촉구하는 공개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대화를 촉구하는 미국의 5월22일자 성명이 방송되고, 광주시에 배포될 것이라는 다짐을 한국 당국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그 성명은 방송되지도 않았고, 배포되지도 않았다. 대신 광주의 관영 라디오 방송은, 미국이 특전사 부대의 광주 파견을 승인했다고 거짓 주장했다.

제한적 역할만 수행

-계엄사가 광주에 동원한 특전사나 20사단은 그들이 광주시에 투입될 당시, 또는 그들이 광주에서 작전했을 당시 결코 韓美연합사 작전통제권하에 있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광주에 투입됐던 한국군의 어느 부대도 여하한 미국 당국의 통제하에 있지 않았다. 미국은 특전사가 광주에 동원된 것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그들이 광주에서 취한 행동에 대한 책임도 없다.

-韓美연합사 설치를 위한 1978년 협정은, 미국과 한국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어느 때고, 自國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회수할 수 있는 주권을 보전케 했다. 미국은 韓美연합사 작전통제권하에서 해제된 20사단의 이동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미국은 한국군 당국이 폭동진압 훈련을 받은, 몇몇 안되는 정규군 부대의 하나인 20사단을 광주 재진입에 사용할 것을 고려중에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군사적 해결보다는 정치적 해결을 촉구해 왔고, 정치문제의 해결에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도록 계속 종용해온 미국 관리들은 협상에 실패할 경우 특전사를 20사단으로 대치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미국은 미국의 행동과 정책을 공개적으로 왜곡한데 대해 한국 정부와 한국의 보도매체에 대해 항의했다. 그 왜곡에는 미국이 12.12사건과 全씨의 중앙정보부장 임명, 5월17일 한국 정부가 취한 행동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미국이 광주에서의 특전사 활동을 승인했다는 것과 같은 주장이 포함되었다.

-이 성명서가 다루고 있는 기간중에 북한이 공격을 가해올 의도가 있음을 시사해주는 여하한 정보도 미국은 받은 일이 없으며, 또한 미국 관리들은 남한의 국내 정세가 전면 계엄령이나, 가혹한 탄압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는 간주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미국은 북한이 한국의 정세를 오판하지나 않을까 우려하여 북한 당국에게 이를 이용하려 들지 말도록 경고를 발했다. 또 예방조치로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북한 당국에 보여주기 위해 이 지역에 美 공군 및 해군 부대를 파견했다.

-무척 노력했지만 미국은 문민정부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민주화 일정을 정하도록 全장군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미국은 金大中씨에 대한 죄과에 대해 국제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의 사형선고를 감형시키는 데 성공했다. 미국은 金大中씨에 대한 죄과가 「牽强附會식 억지」라고 묘사했었다.

성명

韓美연합사와 작전통제권

1.韓美연합사 사령관의 실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韓美연합사의 성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韓美연합사는 한국군 및 미군 장교로 구성된 하나의 양국군 사령부이다. 韓美연합사는 1978년 한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억지하기 위해, 그리고 만약 억지에 실패했을 때에는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의 공동 협정에 의해 설치됐다.

韓美연합사의 유일의 임무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방어다. 연합사의 사령관은 미군 장군이고, 부사령관은 한국군 장군이다. 연합사는 한국과 미국의 각 합참의장이 공동의장이 되는 합동 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는다. 양국은 특정의 선정된 부대를 韓美연합사 사령관의 작전통제권하에 두지만, 그 부대를 연합사 작전통제권으로부터 통고만으로 해제시키는 권리를 포함하여 국가적 지휘권을 보유한다.

부대를 韓美연합사 작전통제권으로부터 해제시키겠다는 통고가 있을 때에는 연합사 사령관은 이를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없으며, 다만 그러한 부대 철수가 연합사의 대외 방어력에 미칠지도 모를 영향을 지적할 수 있을 뿐이다. 일단 부대가 연합사 작전통제권에서 해제되면 연합사 사령관은 그 부대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다.

朴正熙 대통령의 암살

2. 미국 정부는 1979년 10월26일 朴正熙씨가 암살된 데 대해 경악하고 충격을 받았다. 북한으로부터 있을 수 있는 군사적 위협에 비추어 미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여, 이 암살사건을 이용하려 들지 말도록 북한당국에 즉각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조약상의 의무에 따라 한국의 정세를 이용하려는 외부로부터의 여하한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명백히 해두고자 한다」

미국은 이 경고 성명에 이어 한국 연안 해역에 1척의 항공모함을 파견하고, 공중경보.통제 항공기를 이 지역에 파견했다.

3.朴正熙 대통령의 암살사건 직후 한국군 당국은 합의된 절차를 밟아, 암살사건에 이어 일어날 수 있는 혼란에 대비하여 서울로 파견하기 위해 20사단을 포함한 몇몇 한국군 부대의 작전통제권을 한국 육군이 장악하겠다고 韓美연합사 사령관에게 통고해 왔다.

그리하여 10월27일 02시30분 20사단 포병대와 3개 연대 작전통제권이 연합사로부터 한국 육군에게 넘겨졌다. 한국 육군은 10월30일 20사단 포병대를, 그리고 11월28일 그 3개 연대 중 1개 연대를 각각 연합사 작전통제권하로 되돌려 보낸다(20사단의 나머지 2개 연대가 연합사 작전통제권하로 되돌려 보내졌다는 기록은 없다).

4. 사이런스 밴스 美 국무장관은 한국의 국내정치 상황을 우려하여, 10월31일 朴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키 위해 출발하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ꡔ우리는 한국에서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어울리는 정치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ꡕ
밴스 美 국무장관은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 崔圭夏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나 정치범을 석방하고, 대통령 直選을 규정한 새 헌법을 기초하는 데 있어 국회 및 야당과 협의하도록 종용했다.

1979년 12.12사건

5. 미국은 全斗煥 소장이 이끄는 일단의 한국 육군 장교들이 무력으로 한국군 지도층을 제거해 버린 12.12사건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 1979년 11월 말경에 위컴 장군은 한국 陸士(KMA) 11기 및 12기 출신 군인들간에 약간의 「불만」이 있음을 듣게 되었다. 위컴 장군이 柳炳賢 연합사 부사령관과 盧載鉉 국방장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그들은 이것이 루머라고 간주했다.

미국 관리들은 12월12일 초저녁 용산의 미군 「벙커」에 있는 미8군 지휘소(CP)가 이상한 부대이동이 행해지고 있다고 보고하기 시작했을 때 이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위컴 장군과 글리스틴 대사는 즉시 벙커로 가서 부대가 시내에서 이리 저리 움직이고 있다는, 그리고 총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단편적인, 그러나 놀라운 보고들을 종합하기 시작했다.

거의 처음부터 그들은 어던 형태의 쿠데타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느꼈다. 이윽고 盧載鉉 국방장관과 金鍾煥 한국군 합참의장이 그들에게 와서 한국군의 몇몇 부대들과 무전 및 전화 연락을 취했다.

6. 그날 밤 연합사 작전통제권하에 있었던 부대들이, 적절한 절차를 밟아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로부터 되돌려 받지도 않고, 또 연합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지휘관들에 의해 이동되었다. 위컴 장군은 이런 행동을 연합사의 방위능력을 약화시키는 일로 보고, 그날 밤 한국 군부 지도자들에게 정식으로 항의했다. 또 한국 국방부에 대해 한국 군부대간의 교전을 피하기 위해 국방부에 충성하는 부대를 새벽까지 이동을 중지시키도록 종용했다. 동시에 한국군 부대간의 충돌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全斗煥 소장에게 경고하는 전갈을 보냈다.

7. 미국 관리들은 한국 육군부대간에 심각한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그리고 북한측이 그러한 충돌을 남침의 기회로 볼 가능성을 우려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崔圭夏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전화를 하려고 시도했으나 직접 통화는 불가능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그날 밤의 총격전에는 鄭昇和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기 위해 파견된 부대가 관련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鄭장군은 朴正熙 암살사건 조사 주무관인 全斗煥 소장으로부터, 암살사건 조사를 위해 질문할 일이 있으니 와달라는 「초청」을 거절했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또한 全장군이 이끄는 군대에게 한국군 내부의 싸움이 초래할 북한으로부터의 위험과 그들의 행동이 미칠 정치적 안정에 대한 위협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그들과 연락하려고 시도했다. 그들은 그들이 실권을 장악할 때까지는 미국 정부 관리들과 직접 접촉하기를 거부했었다.

8. 미국 정부는 또한 일부 군인들에 의한 12.12 실권장악이, 미국이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민주화 과정을 중단시키게 되지나 않을까 우려했다. 북한에 대해 경고하고, 또 한국의 내분을 막기 위해 미국은 모든 관계자들에게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이 성명의 내용은 崔侊洙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그리고 적어도 간접적으로 반군측 장교들에게 알려졌다. 美 국무성은 다음날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수주일 동안 우리는 朴대통령 암살사건에 이어 광범한 지지기반을 가진 정부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이 질서있는 절차를 채택한 것을 보고 고무되었다. 그러나 오늘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결과 우리는 한국에 가 있는 우리 대사와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이 정치 발전을 방해하는, 한국내의 어떤 세력도 그들의 행동이 韓美관계에 미치게 될, 심한 역효과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든 관계자들에게 지적하도록 지시했다. 그와 동시에 서울의 현정세를 이용하려 들지도 모를, 한국 밖의 여하한 세력도 10월27일에 우리가 발한 경고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성명은 1979년 12월12일 서울에서 작성된 것이었으나, 駐韓 미국대사관이 그것을 한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정부의 통제를 받는 보도매체를 이용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워싱턴에서 발표되어야 했다.

9. 12월13일 글라이스틴 대사는 崔대통령과 만났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한국이 文官에 의한 군부통제와 그리고 정치 자유화 계획의 계속을 필요로 한다고 보는 것이 미국의 견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회동을 통해 글라이스틴 대사는, 崔대통령하의 약한 행정부가 군부를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을 것같지 않다는 판단에 도달했다. 리처드 홀브루크 東亞太 담당 국무차관보도 12월13일 워싱턴에서 駐美 한국대사와 만나 미국의 우려를 강조했다.

10. 12월14일 글라이스틴 대사는 全斗煥 소장과 만났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한국 육군의 분열이 북한으로부터 침공을 초래한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미국은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또한 全씨에게 憲政질서를 유지하고, 정치 자유화를 향해 진전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全씨는 12.12사건은 朴대통령 암살사건 조사를 하기 위한 합법적인 노력의 우연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全씨는 자기는 개인적인 야심은 없다고, 崔대통령의 자유화 계획을 지지한다고, 또 자기가 단행한 군 지휘구조 개편의 결과 군부 단결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1. 12.12사건으로 권력장악에 대한 미국측의 노여움을 나타내기 위해, 글라이스틴 대사의 조언에 따라 위컴 장군은 全씨와 만나기를 거부했다. 대신 위컴 장군은 한국의 국무총리, 신임 국방장관 및 기타 관리들과 만났다. 위컴 장군의 메시지인즉, 韓美연합사에 사전통고 없이 연합사 작전통제권하에 있는 한국군 부대를 이동시키는 행위는 연합사가 북한으로부터 침공을 막아낼 수 없게 되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라는 강경한 것이었다. 위컴 장군은 또한 이 점을 서면으로 전달하고, 한국군 고위장교들과 수많은 논의에서도 이 점을 역설했다.

12. 12.12사건에 대해 미국측이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가능한 강경하게 전달하기 위해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80년 1월4일 崔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駐韓 미국대사관은 이 친서 내용을 한국 정부와 군부에 유포시켰다. 카터 대통령은 정치적 화해와 헌법 개정을 위한 崔대통령의 계획에 찬사를 보냈다. 카터 대통령은 12.12사건에 「심한 곤혹스러움」을 느꼈다고 지적해서 말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우리의 긴밀한 협조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12사건 이후의 미국정책

13. 백악관, 국무성 및 국방성은 12.12사건 이후 미국의 對韓정책을 검토하고 미국의 다음과 같은 목적을 재확인했다.

-문민지도체제하의 광범한 지지기반을 가진 민주정부를 지향하여 움직이는 힘을 유지시키려 노력한다.
-북한으로부터의 침공을 계속 억지한다.
-한국의 새 군부 지도층이, 외부의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방위하는 주된 임무에 계속 진력하도록 노력한다.

14. 미국 정부 관리들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도가 한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미국의 군사 지원을 줄이거나 지원을 철회하겠다는 위협은 설득력을 결여하고, 또 북한의 모험적 행동을 고무하게 될 위험이 있다. 경제적 제재는 이미 심각한 경제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며, 한국에서 강력한 권위주의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할지도 몰랐다.

15. 미국은 한국에서 가능한 정도까지는 민주주의를 증진할 수 있기를 바랐건만, 한국 국내정치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미국의 행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하건, 한국의 정치적 변천의 결과는 궁극적으로는 그 체제 자체가 상충하는 압력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고 있었다.

16. 처음부터 워싱턴 당국과 서울에 있는 미국 관리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정치적 추세가 민주주의를 벗어나 권위주의 통치로 가고 있지나 않는가 하고 강한 의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全장군이 한국 육군에서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필연적으로 한국의 민주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리라고는 생각하려들지 않았었다.

권력의 실제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즉 全씨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환상을 갖지 않고, 미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崔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민주화 일정을 실천하도록 주창하면서 崔대통령의 문민정부에 대한 지지를 계속 표명하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최선의 실행가능한 노선이라고 결정했다. 미국은 또한 12월12일 육군의 실권을 장악한 젊은 장군들에게 정치에의 관여로부터 그들의 본분인 방위문제에 주의를 돌리도록 계속 종용할 필요를 깨달았다.

17. 그 후 수 주 동안 미국은 군부 지도자들에게 민주화 과정을 뒤집어 엎는 일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리고 북한이 가해오는 계속적이며 진정한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데 주력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동시에 崔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민주화 일정 책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18. 1980년 2월14일 위컴 장군은 全장군과 만났다. 이는 12.12사건 후 그들의 최초의 만남이었다. 韓美연합사 사령관 위컴 장군은 문민정부, 민주화 그리고 韓美연합사 작전통제권의 절차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회동 후 위컴 장군은 자기가 全장군에게 감명을 줄 수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워싱턴에 보고했다.

19. 그러나 몇가지 좋은 사태발전도 있었다. 헌정질서의 틀은 유지되었고, 金大中씨의 공민권이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정치범이 석방되었다. 보도매체의 검열이 느슨해졌고, 학원내에서 학생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제약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20. 그러나 경제사정은 계속 악화되었다. 3월과 4월에 군부는 「불안정」을 말하기 시작했다. 부분 계엄령과 부분적 보도검열은 계속되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한국 정부가 아직도 계엄령 해제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민주화 일정을 다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이 문제로 대규모의, 그러나 대체로 비폭력적인 학생 항의가 시작되었다.

21. 미국에게 특히 곤혹스럽고, 놀라운 일은 全斗煥씨가 1980년 4월14일 갑자기 중앙정보부장으로 임명된 사실이었다. 미국은 이에 대한 불찬성을 표명하기 위해 한국의 고위 관리들에게 한국 국방장관과 美 국방장관간에 연례적으로 열리는 韓美 안보협의회의(SCM)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통고했다. 미국은 이 조치가 자기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全씨의 움직임이 韓美관계를 손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신호가 되기를 바랬다.

22. 서울뿐 아니라 워싱턴의 미국 관리들 간에 全장군이 그의 권력을 더욱 증강시키기 위해 정치정세를 조작하려 들고 있다는 우려가 점점 더해갔다. 국무성, 국방성 및 백악관 고위 관리들은 5월2일 워싱턴에서 회동하여 헌법개정을 촉진하고 한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적 결과를 고무하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기 위한 미국 정책을 재확인했다.
23. 미국 관리들은 학생시위를 다루는 데 있어 경찰을 지원하기 위해 군부대를 사용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5월8일 글라이스틴 대사는 미국측의 이러한 우려를 한국 정부 관리들에게 강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5월9일 글라이스틴 대사가 全斗煥 장군을 만났을 때, 全장군은 소요가 「소수의」과격파 학생, 교수 및 야심적인 정치인들 탓이라고 그들을 비난했다. 全장군은 그러나 정세가 위급한 상황은 아니며, 군사력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한국의 진정한 안정은, 정치적 자유화를 향해 질서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정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미국측 견해를 표명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이어 온건한 학생과 일반 국민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지 말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후 계엄령이 헤재되고, 정치 민주화 일정이 발표되리라는 억측이 널리 유포도고 있는 가운데, 글라이스틴 대사는 바야흐로 일어나려는 학생 시위가 온건하고 다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에 보고했다.

24. 5월9일 위컴 장군은 민간인들의 소요를 막기 위해 군부대를 동원했을 경우 사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한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만났다. 위컴 장군은 그들에게 북한으로부터의 침공을 억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韓美연합사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韓美연합사 작전통제권하에 있는 어떤 부대를 이동시킬 때에는 사전에 연합사측과 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계엄령으로의 확대

25. 그러나 얼마 안가 이 낙관적 견해는 사라지기 시작했다. 5월 두번째 주에 강경파들이 학생들을 강력히 탄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많은 보고가 駐韓 美대사관에들어오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한국 정부가 연합사 예하의 일부 부대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로부터 되돌려 받을 지도 모른다고 글리스틴 대사에게 통고해 왔으며, 한국군 당국도 이를 위컴 장군에게 통고해 왔다.

26. 위컴 장군은 5월13일 全斗煥 장군과 만났다. 全장군은 앞서 글라이스틴 대사에게 말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북한이 학생시위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南侵의 결정적인 시기가 가까워졌을지도 모른다고 위컴 장군에게 말했다. 이에 대해 위컴 장군은 미국은 언제나 그러하듯 한국을 방위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나 북한으로부터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징조는 없다고 대답했다.

위컴 장군은 정치 자유화를 향해 나가는 것이 한국에 안정을 가져올 것이며, 안정이야말로 북한을 억지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미국측 견해를 주장했다. 위컴 장군은 국내정세에 대한 全씨의 비관적인 평가와, 그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강조하는 것은 청와대 주인이 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 같다고 보고했다.

27. 5월13일 워싱턴 당국은 글라이스틴 대사 및 위컴 장군의 보고, 그리고 당시 서울에서 유포되고 있던 북한의 활동에 대한 루머에 대응하여 국무성 대변인에게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케 했다.

「우리가 가진 정보로는 북한에서 통상적이 아닌 부대 이동이 탐지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어떤 형태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믿을만한 아무런 움직임도 탐지할 수 없다」

28. 5월14일 글라이스틴 대사는 崔侊洙 청와대 비서실장과 만나 자제를 촉구했다. 위컴 장군은 한국에 없었다. 주한 미군 부사령관 로잰크란스 중장이 이와 동일한 메시지를 한국 국방장관에게 전달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또 金大中씨, 金泳三씨 및 기타 정치인들에게도 대결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주도록 호소했다.

야당 지도자들은 분명히 자제를 요구함으로써 정부의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어했지만, 그들은 마침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 검열하에 있는 언론이 야당 정치인들이 온건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워싱턴으로 보고했다.

29. 학생시위가 확대되기는 했으나 경찰은 군대없이도 그 시위를 견제할 수 있었다. 미국의 업저버들은 엄청난 정치적 긴장과 항의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감안할 때 쌍방이 서로 폭력을 상당히 자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주한 미국대사관 관리들은 경찰력을 지원하기 위해 군인이 일부 지역에 배치되는 것을 보고 우려했다.

30. 5월16일에는 서울에서 데모가 없었으며 학생 지도자들은 5월20일 국회가 열릴 때까지는 데모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데모로해서 정부가 정신을 차렸다는, 그리고 국회가 계엄령 해제와 민주화 일정의 공표를 요구할 것이라는 인식이 광범하게 퍼지고 있음을 주의깊게 보았다. 한국 관리들은 崔대통령이 중동 방문 일정을 단축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인상을 강화시켰다. 崔대통령은 5월17일 귀국했다.

31. 5월16일 군당국은 연합사 관계관들에게 한국군 20사단 포병대와 60연대를 연합사 작전통제권으로부터 철수시키겠다고 통고해 왔다. 위컴 장군이 公務로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연합사는 상기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되찾아가겠다는 계엄사의 통고를 접수했다. 연합사 부사령관인 白石柱 대장은 연합사를 대표하여 상기 작전통제권 회수 통고를 접수했음을 인정하고, 계엄사의 통제로 넘어가는 상기 20사단 예하부대를 대치할 다른 병력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1979년 10월27일 20사단의 3개 연대와 포병대를 철수시켰다가 10월30일 이 포병대를 다시 연합사 작전통제권하로 돌려보내고, 11월28일 이 3개연대중 1개연대를 연합사 작전통제권하로 돌려보낸 일에 대해서는 제3항을 참조할 것).

32. 5월17일(土) 하루 종일 데모없는 소장상태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내에서 취해지고 있는 강경한 자세를 우려한 글라이스틴대사는 崔侊洙 청와대 비서실장과 만났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한국 정부에 대해 군부로 하여금 강경 정책을 지시하지 못하도록 촉구했으며, 특히 金大中씨를 체포하는 것과 같은 정치인 탄압행동은 「소란을 부채질하는」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崔비서실장으로부터 전면 계엄령을 실시하기로 하는 결정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전면계엄령

33. 5월17일 초저녁 미국 관리들은 한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 지도자들이 체포되었음을 알았다. 미국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가 임박했다는 정보나 기타 탄압조치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했다. 이날 밤 9시30분경 미국 관리들은 청와대로부터 5월18일 00시01시를 기해 전면 계엄령이 실시된다는 통고를 받았다. 그때쯤 해서는 金大中씨, 金泳三씨(가택 연금), 金鍾泌씨 및 기타 정치 지도자들이 체포되었다는 보도는, 정부가 취한 행동이 철저한 성격의 것임을 명백히 해주고 있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워싱턴으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5월18일 崔대통령을 방문하여 미국은 5월17일의 강경한 일제수색과 전면 계엄령을 선포한 조치가 「충격적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미국의 날카로운 항의를 전달했다. 崔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걷잡을 수 없는 학생데모로 해서 전복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여 부득이 전면 계엄령을 선포하게 됐다고 대응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또한 金大中씨를 포함한 야당 지도자들을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그는 또한 李熺性 계엄사령관에게도 강력히 항의했다.

34. 글라이스틴 대사의 지시에 따라 그의 특별고문이 위와 똑같이 강경한 항의를 全斗煥 장군에게 직접 전달했다. 全장군도 崔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걷잡을 수 없는 데모를 이유로 하는 똑같은 주장으로 대응했다. 全장군은 데모의 주도권이 「극렬」분자들에 의해 장악되었다고 덧붙였다. 글라스틴 대사는 자기가 이런 변명의 이유를 믿지 않는다고 워싱턴으로 보고했다. 그는 전면 계엄령 실시, 그에 따른 체포, 그리고 국회의 기능정지가 「군부가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장악했음」을 뜻한다고 보고했다.

35. 金溶植 한국대사는 5월18일(日) 아침 리처드 홀브루크 東亞太 담당 美 국무차관보를 방문했을 때 홀브루크 차관보는 金대사에게, 美 국무성이 그날 오후 1시 계엄령을 한국 전역에 확대실시한 조치를 개탄하는 공개성명을 발표하겠다고 통고했다. 金대사는 미국측의 그 성명에 항의했으나 홀브루크 차관보는 만약 사태가 「현재의 방향으로 계속된다면」앞으로 더욱 더 비판적인 성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韓美관계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6. 美 국무성은 5월18일, 그리고 5월19일 또다시 워싱턴에서 다음과 같은 공개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계엄령이 한국 전역에 확대 실시되고, 대학이 폐쇄되고, 여러 정치 지도자와 학생 지도자들이 체포된 데 대해 매우 곤혹스럽게 생각한다.
정치 자유화를 향한 진전에는 법에 대한 존중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정부가 어제 취한 행동이 한국 문제를 악화시키게 될 것을 우려한다. 우리의 우려의 심각성을 한국 지도자들에게 명백히 했으며, 또 우리는 앞서 崔대통령이 밝힌 바 있는 헌법개정과 광범한 지지기반을 가진 문민정부의 선거를 위한 진전이 즉시 계속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신념을 강조했다.

우리는 한국 사회의 각계 각층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자제해서 행동해 주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1979년 10월26일 우리가 천명했던 바와 같이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정세를 이용하려드는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시도에 대해서도 조약상의 의무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37. 5월20일 미국의 신임 국무장관 에드먼드 머스키씨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세를 거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ꡔ한국정세에 대한 본인의 반응인즉, 깊은 우려를 자아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한국정세는 한국의 장기적인 정치적 건강에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되는 자유화 정책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있다. 이 과도기에 한국 사회의 각계 각층이 자제해 주기를, 그리고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자유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유익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ꡕ

38. 5월21일 국무성 대변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이 언명했다.
ꡔ광주에서 대결이 점점 더 확대심화되고 있다는 보도들은 매우 곤혹스럽다. 미국은 모든 관계자들에게 자제하도록 되풀이해서 다급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우리는 군부대들이 광주시 주위에 비상경비선을 설치하기 위해 광주시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
우리는 또한 화해를 위한 대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 그러나 이 노력이 성공할 것인지는 전혀 분명하지 않다ꡕ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들

39. 되풀이해서 요점을 설명하자면, 한국 당국은, 전면 계엄령 선포를 하기 불과 2시간 전에야 이를 미국에 알려왔다. 韓美연합사 사령관도 미국 대사도 대학과 국회가 폐쇄되고, 정치 지도자와 언론인들이 체포되고, 군 장교들이 보도매체를 포함한 온갖 민간 분야에 밀고들어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40. 전면 계엄령에 사용된 한국군 부대는 두 개의 범주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1980년 5월의 정상계엄 상태에서 연합사 작전통제권하에 놓여진 일이 없는 부대들이고, 또 하나는 연합사 작전통제권으로부터 해제된 부대들이다. 특전사로부터 동원된 여단들과 한국군 제2군하에 광주에 기지를 둔 31사단은 연합사 작전통제권하에 있은 일이 없었다. 20사단 예하 부대들은 연합사 작전 통제권에서 해제되었다(3항 및 31항 참조). 이 기간 동안 광주에 투입된 어느 부대도 그 어떤 미국 당국의 통제하에도 있지 않았다.

41. 미국 관리들은 5월18일(日) 아침 전면 계엄령 실시에 항의하고, 그 범위와 의미, 특히 金大中, 金泳三(가택연금), 金鍾泌씨 및 기타 정치 지도자들의 체포 사실을 확인하려 드는 등 큰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미국의 옵저버들은 무장한 계엄군이 대학 캠퍼스를 점령하고, 서울 전역의 주요한 시설들을 수비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나 주요한 충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42. 주한 미국대사관 관리들은 광주 상황이 서울의 상황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5월19일(月) 오전에 이르러 광주 미국문화원장 데이비드 밀러가 대사관에 전화로 보고해 왔을 때 비로소 미국측은 광주에서 일어난 폭력사태에 대한 최초의 단편적인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밀러 원장은, 광주에서 심한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을 광주시민들로부터 들었다고, 그리고 수많은 상해사건, 심지어 몇몇 살해사건의 책임이 특전사에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에 있던 한 美 군사 관리도 5월19일 광주에 있는 한 아는 사람으로부터 그와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43. 이러한 보고들이 묘사하는 광주의 정세가 서울의 침울하고 억압된, 그러나 폭력사태가 없는 분위기와는 크게 대조적이었기 때문에 美 대사관 당국으로서는 처음에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앞서 있었던 데모들의 경우 대체로 그랬던 것처럼 광주에서 일어난 어떠한 소요도 인명의 손실없이 진압될 것으로 믿었다.

44. 계엄사의 검열에 의해 철저한 통제를 받는 한국의 보도매체들은 5월18일(日)과 5월19일(月) 광주 사건에 관해 아무 것도 보도하지 않았다. 5월19일~20일간에 광주에서 일어난 사태발전에 관한 미국 대사관의 단편적인 지식은 광주 미국문화원장 데이비드 밀러로부터 얻은 단편적인 정보, 그리고 광주시에서 약 12마일 떨어진 공군기지에 있던 美 공군관리가 보내온 제한된 관찰보고, 그리고 외국 기자들의 보도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그러나 밀러 원장은 美 대사관 당국으로부터 안전을 위해 건물밖에 나오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보고해 오는 정보는 불충분한 것이었다. 한국의 정부 관리들은 광주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의 심각성을 애써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말했다.

45. 위컴 장군은 5월19일 미국에서 서울로 돌아왔다. 그는 광주의 심각한 정세에 관해 계속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했다. 광주 상황이 외부 침공으로부터 한국을 방위하는 그의 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46. 온건과 인내를 종용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경로가 사용되었다. 주요 경로는 위컴 장군을 통한 군사경로로, 그가 주로 접촉하는 상대는 柳炳賢 장군과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였다. 위컴 장군은 또한 글라이스틴 대사와도 부단히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崔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文官 관리들에게 자제하도록 노력하고, 광주시민과의 접촉을 추구하고, 군사력을 지나치게 사용한 데 대해 사과하거나 유감의 뜻을 표하는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도록 종용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또한 똑같은 내용을 종용하는 한편 가톨릭교회 지도자들과 접촉했다.

부대파견:특전사와 제20사단

47. 미국은 특전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도 없으며, 그 부대들이 광주로 이동한 데 대해 사전에 알지 못하고 있었다. 특전사는 韓美연합사 작전통제권하에 있지 않았다. 미국이 마침내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을 종합해서 그 전모를 파악했을 때 글라이스틴 대사는 특전사의 지나친 반응이 비극의 직접원인이라는 판단에 도달했다.

48. 5월20일에 이르러 미국 관리들은 한국군 당국이 광주에 20사단 부대들을 투입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20사단은 시위진압을 위해 훈련된, 몇 안되는 정규 육군부대 중의 하나였다. 한국 당국은 광주시민들이 20사단을, 그 당시 광주시에 있던 특전사 부대들보다 덜 대결적인 부대로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49. 서울에 있는 미군 관리들은, 광주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상에 실패했을 경우 특별히 훈련된 20사단 병력을 투입하는 것이 광주시민에 대항시키기 위해 특전사 부대를 계속 동원하는 것보다는 낫다는데 대해 동의했다. 그래서 위컴 장군과 글라이스틴 대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당국으로부터의 문의를 받고나서 워싱턴에 있는 그들 자신의 상관들과 협의한 후 특전사를 20사단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못해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위컴 장군은 北으로부터의 계속적인 위협에 비추어 20사단의 중포대가 언제나 동원될 수 있도록 서울 근처에 잔류시키도록 요청하여 그렇게 되었다).

50. 20사단은 이미 연합사 작전통제권하에 있지 않았음으로 계엄사는 그 사단 예하 부대를 광주로 이동시키는 일을 연합사에 통고할 의무는 없었으나 계엄사는 5월20일 이를 통고해 왔다. 미국 관리들은 12월12일 연합사 작전통제권하에 있던 한국군 부대를 사전통고 없이 이동시킨 데 대해 위컴 장군이 누차 강경하게 항의했기 때문에 계엄사 당국이 그렇게 통고한 것으로 보았다. 20사단이 서울 근처에 있는 본래의 작전지역으로부터 이동하게 되면 군사적 비상시에 그 이용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51. 그 에 나온 출판물과 인터뷰에서 글라이스틴 사는 미국이 20사단의 이동을 「승인」(approved)했다고 말했으며, 1980년 5월23일 美 국방성 대변인은 미국이 광주에 파견된 부대를 연합사 작전통제권에서 해제시키는 데 「동의」(agreed)했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용어의 잘잘못은 여하간에 주권국 권리로 한국 정부는 일단 작전통제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에 개의치 않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20사단을 이동시킬 권한을 가졌다.

52. 5월21일 특전사 부대들이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했을 때쯤 미국 정부는 사태가 극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대해, 북한이 한국에서의 불안한 상황을 군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억지하는 일에 조력에 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때 대응하여 미국은 5월21일 북한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2대의 E-38 조기경보기를 극동으로 파견했다. 주요 미국 해군 함정들도 한반도 근해에 파견되었다.

53. 5월22일 미국은 글라이스틴 대사의 조언에 따라 북한에게 경고를 하고, 그리고 광주의 대항하고 있는 쌍방에게 대화를 하도록 요청하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광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요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관계자들이 최대한 자제하여,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에 착수하도록 촉구한다.

소요가 계속되고, 폭력사태가 확산되면 외세가 이를 오산할 위험이 초래된다.
평온이 회복되면 우리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崔대통령이 밝힌 바 있는 정치발전계획을 다시 시작할 방도를 추구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그 조약상의 의무에 따라 한국의 정세를 이용하려는 외세의 여하한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되풀이 하는 바이다」

이 성명과 그 후 발표된 성명들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의해 방송되었지만, 한국의 보도매체들은 이 성명의 발표를 금지했다. 글라이스틴 대사와 위컴 장군은 한국군 당국으로부터, 5월22일 미국측 성명이 방송되고 광주시에 공중 살포될 것이라는 다짐을 받았다. 이 성명을 포함한 전단이 인쇄되었으나 미국 당국은 그 전단들이 결코 공중살포되거나 배포되지 않았음을 나중에 알았다.

미국 관리들은 그와 반대로, 정부 통제를 받는 광주의 라디오 방송이, 미국측이 특전사의 광주 파견을 승인했다고 보도하고 있음을 나중에 알았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이 역정보 행위를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이를 정식으로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당국은 이를 취소하지 않았다.

54. 5월22일 美 국무장관 주재하에 열린 한국에 관한 고위정책 심의회에서 광주 문제에 당면한 미국의 對韓정책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광주에서 광범한 혼란의 씨를 뿌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화와 최소한의 무력사용을 통해 질서를 회복하도록 한국 정부에 조언한다.
-광주문제가 해결된 후 「국민의 여망에 대응하는 정치구조와 광범한 지지기반을 가진 문민정부」를 추구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한다.
-미국은 한국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방위할 것이라는 신호를 계속 보낸다.

55. 5월23일 글라이스틴 대사는 朴忠勳 국무총리서리와 만났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朴총리서리에게, 5월17일 (한국의) 정책결정이 미국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공공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하나, 그에 따른 정치적 강경조처는 정치적으로 어리석은 행위이며, 광주에서의 심각한 질서붕괴의 원인이 되었다고 그는 말했다. 글라이스틴은 평온이 회복되면 정치발전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면 정세가 안정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같은 날 글라이스틴 대사는 일단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같이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견해를 논했다. 한국의 신문들은 글라이스틴 대사가 5.17 사건에 대해 「이해」와 「승인」을 표명했다고 보도했으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 오찬에서 글라이스틴은 정치 지도자들의 체포, 국회 폐쇄, 그리고 5월17일에 시작된 전반적인 정치적 탄압에 대해 강력한 불찬성을 표명했다.

光州의 소강상태와 협상

56. 광주에 대해서 말하자면 위컴 장군과 글라이스틴 대사는, 대결의 비폭력적 종결을 추구하기 위해 광주의 시민집단들과 대화에 들어가도록 계엄당국 관리들에게 권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한국의 당국자들에게, 광주에 평화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시민 및 종교 지도자로 구성된 비공식 특별시민위원회와 대화를 갖도록 종용했다. 글라이스틴은 또한 대화를 촉진시키려는 가톨릭 교회측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톨릭 교회측과 연락을 유지했다.

데이비드 밀러 광주 美 문화원장이 5월24일 서울을 향해 광주를 떠났을 때에 그는 광주의 尹대주교가 金추기경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가지고 갔었다. 그 메시지는, 광주시의 긴장의 신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특전사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특전사가 광주에서 저지른 비행에 대해 당국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동했다.

57. 5월24일 柳炳賢 장군은 위컴 장군에게, 계엄사가 광주시에 재진입, 탈환하기 위한 계획을 완성했다고 전했다. 위컴 장군은 자기가 계엄사에 대해 지시할 수 없음을 인정했으나,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면 대개는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는 점을 柳장군에게 지적했다. 그는 또 군사력 사용은 정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지를 손상시킬 수 있고, 또 군 내부에서 하극상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으로 자제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설사 군대가 광주시 재점령을 위해 파견된다 해도 무력 사용을 극소화하고, 시민이 다치는 일을 막기 위해 작전계획을 조심스럽게 짜야할 것이라고 종용했다. 柳장군은 자제를 약속했다. 위컴 장군은, 광주시민위원회가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자기와 글라이스틴 대사가 믿기 때문에 계엄군이 광주시에 재진입해야 할 가능성은 낫다고 워싱턴에 보고했다.

58. 그러나 5월25일 미국 정부는 불길한 신호를 받기 시작했다. 한국 외무부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광주를 떠나도록 요청했는데, 이는 가일층의 군사행동과 폭력사태의 가능성을 예시해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조치였다. 주한 미국대사관과 기타 대사관들은 아직 광주를 떠나지 않은 自國 국민들의 명단을 작성했다. 광주시와의 전화연락을 할 수 있었던 광주 공군기지에 있는 美 공군부대는 광주에 있는 여러 나라 시민들과 연락을 시도했다.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및 남아프리카 국민 91명이 광주 공군기지에 모였다. 그들 중 23명은 5월26일 美 공군에 의해 철수되었으며, 나머지는 기지에 머물렀다. 평화봉사단원과 선교사를 포함한 몇몇 미국인과 기타 외국인들은 광주에 머물기로 택했다.

59. 한국군 당국은 5월25일 핵심적인 과격파 학생들이 광주시를 장악했다고, 그들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그들이 성실한 협상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다록 미국 당국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光州시에의 재진입

60. 다음날인 5월26일 崔侊洙 청와대 비서실장은 글라이스틴 대사에게, 광주에 있는 현지 한국군 사령관에게 광주시 재진입의 재량권이 부여되었으며, 작전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한국 정부가 사태를 종식시키기를 원한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나서, 그러나 먼저 모든 비군사적 방법들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또한 광주시의 재점령에 특전사 부대들이 투입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특별히 지적해서 말했다.

61. 광주시 탈환작전이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광주 도청건물 안에 있던 어떤 사람이 한 기자에게, 글라이스틴 대사가 중재자로 나서달라는 요청을 글라이스틴 대사에게 전해주도록 요청했다. 이때는 이미 군의 공격이 입박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계엄사와 중재해 달라는 전화요청을 사절했다. 그것은 그러한 역할이 미국 대사에게 합당하지 않으며, 또 한국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그가 믿었기 때문이다.
62. 5월27일 이른 아침 계엄군이 광주시에 진입한 후, 계엄사는 韓美연합사 사령관에게 작전이 잘 수행되었으며, 무기를 내놓기를 거부하여 살해된 30명을 제외하고는 사상자가 경미했다고 통보했다.

63. 광주시 재진입작전에 투입된 군대의 많은 부분은 20사단 병력이며, 광주사태를 도발한 특전사 부대가 아니었다. 그러나 특전사가 그들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정규군 복장을 하고서 도청과 광주시의 기타 장소에 직접 공격을 했으며, 작전이 끝난 다음에 그들의 책임지역을 20사단에 인계했다.

光州사태의 여파:미국정책

64. 워싱턴 당국을 위해 작성한 5월28일자 평가서에서 글라이스틴 대사는, 일단의 육군 장교들이 단계적으로 정권을 장악했으며, 군사점령의 분위기가 전국에 스며들었다고 결론지었다. 미국은 「이를 자기임명적 지도자들의 전진을 막으려는, 심지어 그들의 전진을 늦추게 하려는 시도에서 분명히 실패했다」 요컨대, 이들 지도자들은 워싱턴 당국이 자기들의 행동을 묵인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미국측 반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라고 그는 단정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全斗煥씨와 그 일당이 그들의 노선을 계속 해나간다면, 한국이 장기적 불안정 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65. 5월31일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회의에서는 미국이 취해야 할 다음 단계가 검토되었다. 6월 중에도 회의가 더 열렸다. 소장파 장군들을 미국이 받아들이는 듯한 신호를 보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에 대해 「냉담하고 초연한」公的 자세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또 헌법개정 노력을 다시 계속하고, 선거를 하도록 한국의 새 권력구조에 대해 이를 권장하는 방도를 추구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이들 장군들이 그들의 권력을 공고히하는 처음 단계에서 미국과의 공공연한 대결을 피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행동을 조절해 주기를 바랐다.

66. 미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감안하여(우리의 불쾌감을 보여주기 위해 정치적 조치를 이미 취한 것과는 달리) 韓美간의 안보관계를 깨뜨리겠다고 위협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수립자들은 한국에서의 독재와 불안정은 궁극적으로 韓美 안보관계를 위한, 미국의 일반 국민과 의회의 지지를 손상시킬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서 말했다.

5월31일의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카터 대통령은 미국의 對韓정책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원칙, 즉 한국의 안보와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언명했다. 카터는 미국의 對韓 안보공약은 확고부동하다고 확언했다. 그러나 그는 민주화가 「좌절되었다」고, 그래서 미국은 한국 관리들에게 「완전한 민주정부를 지향해 가급적 빨리 나가도록」촉구한다고 지적해서 말했다.

67. 머스키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글라이스틴 대사는 6월4일 全斗煥씨를 만나 5월17일 이래 한국에서 일어난 제반 사건들이 미국 정부내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글라이스틴은 全씨에게 광주에 특전사 부대가 투입된 것은 불행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특전사는 매우 거칠어 시위 진압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으로부터의 침공자들을 막기 위해서 있는 군대이며, 한국 국민 자체에 대해 사용하기에는 너무 사나웠다고 말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광주사태의 비극적인 사실이 公的으로 시인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全씨는 글라이스틴 대사에게 특전사 부대가 투입되어야 했던 것을 자기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사태 수습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그 부대가 투입되었다고 말했다.

68. 글라이스틴 대사는 6월26일 全씨와의 회담에서 미국의 견해를 피력했다. 글라이스틴은 정치적 자유화를 향한 전면적 진전의 필요성과, 그러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본적인 안보 및 경제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계엄령의 종결을 촉구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또한 그릇된 정보가 방송되어 광주사태에 대해 미국측에게 잘못이 있었다고 믿는 한국민들이 많다고 불평을 털어놓았다. 全씨는, 이 문제를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내에서의 反美감정에 대해 미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69. 7월8일 또 다시 글라이스틴 대사는 머스키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全斗煥씨와 직접 만나, 全씨가 한미안보관계를 「악용했다」(abused)는 머스키 장관의 견해를 그에게 강조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全씨에게 韓美간의 장기적 안보관계는 한국 정부가 그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역설했다.

美國의 立場을 歪曲시키다

70. 全씨가 정권을 장악한 데 대해 미국이 냉담하고, 공공연하게 불쾌해 하는 정책은 세계에 알려졌으나, 한국 국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全정권은 전면 계엄령하에 보도매체를 장악하여 미국의 입장을 왜곡시키고, 미국이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지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데 이를 이용했다.

광주에서의 특전사의 행동을 미국이 지지한다는 왜곡된 라디오 방송 보도를 하고, 광주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할 것을 지지한다는 미국의 성명을 담은 전단을 광주시에 공중살포하는 데 합의해 놓고서 이를 어긴 당국의 행동은 그들의 기만적인 행동의 몇가지 사례에 불과했다.

5월23일 한국의 보도매체들은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한 글리스틴 대사의 말을, 5월17일 일어난 사건들을 「이해했다」느니, 「찬동했다」느니 하고 왜곡해서 보도했다(54항, 55항에서 지적한 것처럼).

71. 광주사태 직후 全斗煥씨는 일단의 한국 신문 방송 발행인과 편집인들을 모아놓고, 미국은 12.12 실권장악과 자신의 중앙정보부장 임명 및 5월18일의 전면 계엄령 선포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美대사관 공보관을 全씨와 만난 각 보도기관 인사들에게 보내, 기록을 바로잡으려고(오해를 풀려고) 했으나, 어느 보도기관도 미국의 참다운 입장을 보도하지 않았다. 그들은 계엄령하에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다.

AP통신은 全씨의 성명이 「절대 사실이 아니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全씨 자신이 알고 있었음」을 명백히 한 미국 대사관측의 부인성명을 인용 보도했다. 그러나 AP통신의 이 보도는 한국의 매체에서 보도되지 않았다.

72. 한국의 사태발전에 대한 미국 관리들의 성명은 계엄령하에서 한국의 보도매체에 의해 번번이 무시되고 왜곡되었다. 미국 관리가 韓美안보장치에 대한 지지를 언급할 때마다 그 성명은 대서특필되었으나, 민주화와 인권존중을 촉구하는 성명은 대수롭지 않게 취급되거나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6월22일 미국대사관은 미국 관리들이 한국 문제에 대해 행한 성명을 모아 편집하여 발표하고, 이를 한국에 있는 3천여명에게 우송하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마저 취했다. 한국측의 역정보에 대응하여, 그리고 미국의 정책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마이클 아마코스트 부차관보가 6월25일 하원 외무위원회 소위원회에 나와 한국에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과 미국의 對韓정책을 논했다. 6월26일 글라이스틴 대사는 광주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관한 역정보가 방송되고 있는데 대해 全씨에게 직접 항의했다.

73. 한국의 보도매체에 의한 사실조작은, 1980년 8월27일 全斗煥씨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데 대해, 全씨에게 보낸 카터 대통령의 강경한 어조의 서한을 그릇되게 인용하는 등 그 해 여름 내내 계속되었다. 카터 대통령은 한국에서 정치 자유화가 다시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나 당국의 통제를 받은 보도매체들은 그것을 다르게 보도했다. 한국 신문의 헤드라인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한반도 안정, 미국에 중요」(중앙일보), 「카터의 서한:새정부 출범 환영」(동아일보).
9월2일의 철저한 검열을 받은 다음과 같은 외신 보도가 있었다(그들은 괄호 안 부분을 삭제해 버렸다).

ꡔ카터 대통령은 오늘 한국의 신임 대통령 全斗煥씨가 민주주의(그리고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씨는 11월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진 한 읍에서의 모임에서 질문에 답하면서 한국의 정치 활동 자유화를 촉구했다(그는 한국 정부가 표현과 보도매체의 완전 자유를 향해 보다 빨리 나가야 하며, 정치적 반대자들의 감금을 해제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카터씨는 자기의 견해는 명확하며, 全대통령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으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지향해 나가도록 설득하기 위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그와 동시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카터 대통령은…』

金大中씨 裁判과 人權문제

74.미국은 金大中씨와 그 밖에 체포된 인사들의 운명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었다. 金大中씨가 체포된 다음날인 5월18일 미국은 그를 위해 한국 당국에 항의했다. 카터 대통령은 1년 전 金씨를 만난 일이 있어, 그의 사정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 당국은 불쾌하게 여겼지만 金씨의 재판에 미국 관리가 임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미국 대사관측의 강경한 요구를 받아들였다.

미국은 재판 후 金大中씨에 대한 기소 내용은 「견강부회」(억지)라고 공표했다(이 말은 당국의 통제를 받는 보도매체가 보도하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으로해서 金大中씨 사건은 국제적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金大中씨가 사형선고를 받은 지 몇달 후 全斗煥 정부는, 金大中씨의 운명을, 韓美양국 정부간의 경직된 정치관계를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는 문제와 결부시킬 것임을 미국에게 분명히 했다. 全씨와의 긴 논의끝에 金大中씨의 사형선고는 풀렸으며, 全씨는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되어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결론

75.이 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국 정부의 최고위 당국자들은 1979년 12월12일부터 1980년 5월의 전면 계엄령선포와 잇따라 일어난 광주의 비극 그리고 그 후까지, 군사통치가 공고히 되어가고, 민주주의 전망이 후퇴함에 따라, 한국에서 일어난 제반 사건에 대해 극도로 우려하게 되었다.

미국의 군사 관리와 文官 관리들의 끈질기고 강력한 종용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태들에 대해 극히 미미한 영향밖에 미칠 수 없었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제5공화국 기간 내내 인권과 공민권 문제는 韓美간의 중요한 논쟁분야로 남았다. 미국 정부는 이 불안한 시기에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군사작전을 견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음을 기록이 밝혀주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는 그때, 문민 합헌통치의 공고화와 민주화 과정의 속행이라는 미국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1980년 5월 한국 광주에서 일어난 제반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 성명서」 부록

이 부록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정부에 보낸 서면질문이 담겨 있다. 美 국무성은 1989년 3월17일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이 질문서를 받았다. 각 질문마다 「1980년 5월 한국 광주에서 일어난 제반 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성명서」(이하 성명서)의 해당 귀절에 대한 참조사항을 첨가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이를 해명하는 논평을 붙였다.

1988년 12월2일 이 서면질문에 응답하는 데 동의함에 있어 미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성명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한국 국회와 한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임을 인정하고, 가능한한 광주特委와 충분히 협조하고자 美 국무성은 광주特委로부터의 서면질문에 응답하려 한다. 美 국무성의 응답은 물론 글라이스틴 대사와 위컴 장군이 알고 있는 사실들 뿐아니라, 당시의 사정을 알고 있는 다른 인사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관계 문서에 들어 있는 정보를 충분히 포함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는 광주特委의 질문이 특위 앞에 놓인 문제, 즉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그와 관련된 사건들에 초점을 둘 것으로 생각한다. 광주特委의 질문과 이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공개적인 것이어야 한다」

미국 정부의 성명서와 부록을 제출한다고 해서 미국 정부와 그 관리를, 또는 그 전직 관리들의 국제법상 적용할 수 있는 특권과 면책특권을 포기함을 뜻하지 않는다.

A. 12.12사건에 대한 질문

-A2:세네월드 장군은 「1980년 이전에도(미군) 정찰기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한국내에서는 이들 정찰기가 개미 새끼 한 마리의 이동마저도 포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12.12사건 기간 중, 韓美연합사령부의 작전통제하에 있었던 (한국군) 9사단의 이동을 포함하는 (한국군의) 병력이동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 견지에서, 전방을 지키고 있었던 한국군 부대들이 임무를 등한시하고 12월12일 기간중 서울로 이동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연합사 사령관의 책임이고, 한걸음 나아가 미국의 책임이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성명서 5항-10항 참조

△세네월드 장군은 그러한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수집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존재하지 않는다. 9사단 병력은 미국 당국이 사전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울로 이동했다.

-A5:미8군 영내로 피신한 盧載鉉 국방부장관이 요구했던 바와 관련해서 미국측이 취한 세부적 조치들은 무엇이었는가.

△성명서 5항-12항 참조

△盧載鉉 국방장관은 12월12일 저녁 金鍾煥 합참의장과 몇몇 한국군 장교들을 대동하고 용산의 미군 벙커에 도착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미국 고위관리들의 말에 따르면 盧장관과 그의 한국군 동료들은 어떤 사태가 벌어졌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 盧장관은 국방차관과 반군 장교들로부터 신변안전을 보장받은 것으로 그가 믿은 언질을 받은 후 밤 늦게 미군 벙커를 떠났다. 그는 글라이스틴 대사와 위컴 장군이 벙커에 머물러 있으라고 충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났다. 盧장관은 국방부에 도착하자 체포되어 崔대통령의 집으로 연행되었다. 그곳에서 鄭昇和 계엄사령관의 체포에 관계되는 행동을 승인하는 문서가 서명되었다. 盧장관은 그 후에 석방되었다.

B. 5.17 계엄령 확대실시에 관한 질문

-B2:(1980년) 5월17일 계엄령이 확대되기 전인 1980년 봄 한국의 안보상황에 관해서는 의견들이 상이하다. 당시에 미국은 남.북한 관계에 비추어 한국의 안보상황을 어떻게 분석, 평가했는가.

△성명서 13항-14항, 26항-27항 참조.

△이 혼란스러운 기간 동안 미국은 줄곧 주무장된, 그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이 한국 정세를 이용한 기회로 생각하여, 대대적인 군사력으로 침공할 가능성에 대해 계속 경계하고 있었다. 미국은 북한측의 있을 수 있는 오판을 미리 막기 위해 누차 공개 경고를 했으며, 공군과 해군부대들을 한반도 주변에 파견했다. 위컴 장군은 1980년 초 전방부대를 방문하여, 계속적인 위협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할 필요에 대해 전술적 지휘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았으며 미국측은 북한으로부터 계속되는 군사적 위협을 서울에 있는 실권 장악자가 취한 조치들을 정당화해 주는 일로 생각한 일이 결코 없다. 성명서가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은 정반대이다. 미국의 입장은 한국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보도매체에 의해 번번이 왜곡되었다.

-B3:1980년 봄, 미국 당국자들은, 학생들의 시위가 학원내 시위든 가두시위든 간에, 그 위험이 전국에 걸쳐 계엄령을 확대시킴으로써 국회를 해산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만했다고 생각했는가.

△성명서 16항-38항 참조

△미국은 당시의 정세가 국회해산, 계엄령 확대, 또는 야당 정치인들의 체포와 같은 조치를 결코 정당화시키지 못했다고 시종일관 주장해 왔다.

-B5:귀하는 (1980년) 5월 중순에 있었던 레이건 대통령 고문 리처드 앨런씨와 全斗煥씨 사이의 회담 내용을 공표해줄 수 없겠는가.

△리처드 앨런씨는 1980년 5월과 그 해 어느 때에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로널드 레이건은 1980년 5월 미국 대통령이 아니었다.

-B6:1980년 5월9일 周永福 국방장관과, 당시 검열 방문차 한국에 와 있던 미군 임전대기사령부(the U. S. Readiness Command) 사령관 워너 장군 사이에 있었던 회담 내용을 공표해 줄 수 없겠는가. 무엇이 논의되었는가.

△이 성명서가 다루는 범위내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관한 미국의 정책 및 행동과 관계 없는 韓美 양국 관리들간의 회담과 협의는 논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워너 장군의 한국방문은 바로 그런 성격의 것이었다. 위컴 장군은 워너 장군의 회담에 참석했는데, 그 회담은 미국의 전문적인 군사문제를 다루는 것이었고, 또 한국군 장교들에 대한 몇번에 걸친 예방이었다.

-B10:(1980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레이건 대통령 후보의 외교문제 고문이었던 싱글러브(퇴역) 장군이 1980년 5월 중순 한국을 방문한 있이 있는가. 방문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또 그는 누구를 만났는가.

△1980년 5월에 싱글러브 퇴역장군은 미국 정부의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시민이었으며, 어떤 자격으로도 미국 정부를 대표하지 않았다. 그는 이 성명서가 다루는 범위 안의 문제들과 관계되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다.

-B11:귀하는 1980년 5월21일 駐韓 미국대사관에서 미국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崔圭夏 대통령이 약속한 정치 계획이 실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또 「미국은 (1980년) 5월17일에 취해진 계엄령 확대조치의 배경과 그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만약 사실이라면 그 배경과 불가피성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인터뷰나 貴측에서 우리가 말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말에 관한 기록의 전사본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서명서가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 정부와 글라이스틴 대사는 어느 시기에도 계엄령 확대가 적절하다고, 더구나 「불가피하다」고 시사한 일이 없다. 미국 관리들은 민정복귀와 민주화 일정의 실행을 일관성 있게 촉구했다.

-B15:1980년 5월13일 위컴 장군과 周永福 국방장관 사이에 있었던 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성명서 24항 및 28항 참조

△5월9일 위컴 장군과 周永福 국방장관 간에 회담에 있었음이 기록에 나타나 있는데 이 회담에서 위컴 장군은 시민에 대한 군사작전을 할 경우 사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음을 경고했다.

△5월13일 위컴 장군과 全斗煥 장군간의 회담을 기록하고 있는 성명서 26항을 참조할 것. 5월13일 회담에서 위컴 장군은 全장군에게, 북한으로부터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징조는 없다고, 정치 자유화는 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안정은 北의 침공을 억지하는 주된 수단이라고 말했다.

-B16:1980년 5월14일에 위컴 장군이 公務로 미국에 돌아갔다. 당시에 보도 매체들은 그의 방문 목적이 한반도 정세와 아울러 한국의 국내정세에 관해 워싱턴 당국과 협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5월17일의 계엄령 확대조치 이전에 위컴 장군이 全斗煥 군부집집단과 이미 합의를 보았던 항목들에 대해 (워싱턴 당국과) 협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는가.

△성명서 21항-32항 참조

△위컴 장군은 사전에 예정되어 있던 업무 협의차, 그리고 자기 아들의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했다. 그는 계엄령 확대실시 문제에 대해 全장군과 논의한 일이 없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성명서 25항-32항이 명백히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컴 장군을 포함한 미국 당국자들은 한국의 국내정세나 北으로부터의 위협이 탄압적인 조치를 정당화시킨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B18:美 국방성이, 비무장지대(DMZ)의 공동경비구역 남쪽의 한 지역에서 (1980년) 5월12일 22시30분 소규모 사격교전이 있었다고 발표했던 그 사건의 세부적 사항은 무엇인가.

△그런 사건은 비무장지대(DMZ)에서 종종 발생했다. 이 기간 동안에 DMZ에서의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중요성이 부여되지 않았다. 북한이 침공할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C.한국군 특전사에 관한 질문

-C1:「新東亞」 1985년 8월호에 게재된 인터뷰 기사에서 귀하는 『한국군 특전사 부대들이 연합사 통제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이들 부대가 투입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군 특전부대들이 연합사의 작전통제하에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명서 1항 참조

△韓美연합사의 협정사항에 따라 한반도의 통상적인 방위경계 상태에서는 한국군의 많은 전투부대가 韓美연합사 작전통제권하에 놓여지지 않는다. 1980년 5월 한국군 특전사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었다. 특전사도 경계상태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연합사 작전통제권하로 들어가게 되지만, 1980년 5월에는 그런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자국군의 어느 부대를 연합사 작전통제하에 두느냐 하는 문제는 주권국가인 각국이 내려야할 결정사항이다.

△이 기간 동안에 한국군 특전사부대의 배치문제는 대외적인 방위문제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주권적 권한에 속하는 국내 문제였다. 뿐만 아니라 韓美 상호방위조약은 무력침공을 억지하기 위해 어느 한쪽이 독자적으로 적절한 수단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C2:韓美상호방위조약 제2조의 「협의와 합의의 정신」에 비추어 이 문제를 숙고할 때 비록 한국군 특전부대들이 연합사의 작전 통제하에 있지 않았을지라도 이들 부대가 투입되기에 앞서 (한국측이) 미국측과 협의하거나 미국측의 협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던가.

△성명서 1항과 질문 C1항(위)와 D5항(뒤에 나옴)에 대한 논평 참조.

△1954년 체결된 韓美상호방위조약 제2조는 조약 당사국의 어느 한쪽이 「외국의 무력 공격」에 의해 자국이, 또는 상대방의 정치적 독립과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믿을 때에는 언제나 서로 협의한다고, 조약 당사국들은 그러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발전시킨다고, 그리고 당사국들은 「이 조약을 시행하기 위해, 또 그 조약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해 협의하여 합의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은 모든 군사 및 방위 문제에 대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한국 당국이 특전사 부대를 이동시키기에 앞서 미국측과 협의해야 할 의무는 없었으며, 그래서 한국 당국은 특전사 부대를 광주로 이동시키기에 앞서 우리와 협의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통보하지도 않았다.

D. 20사단 이동에 대한 승인에 관한 질문

-D2:1980년 5월23일자 뉴욕타임스지에 따르면, 「국방성, 한국 정부가 시위진압과 안보임무 수행을 위해 동원된 수개 지상군 부대를 연합사 작전통제를 벗어나게 하도록 요청했고, 연합사 사령관 위컴 장군이 이 요청을 수락했다」고 보고했다. 이 기사 내용은 사실인가. 만약 릴리 대사가 말한 바와 같이 유일한 책무가 통고하는 일이라면 이같은 요청은 불필요했으며, 사전 승인을 구하는 일은 더욱 더 불필요한 일이 아니었는가.

△성명서 1항, 31항, 40항, 47-51항과 질문 C1항, C2항, C4항, C5항 및 C5항(위)에 대한 논평 참조.

△20사단이 광주로 이동한 것은 이 사단이 한국군 당국에 의하여 연합사 작전통제권으로부터 해제된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20사단의 이동에 대해 연합사에게 통고하거나 통보할 의무는 없었다.

△성명서가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 당국이 광주의 심각한 정세와, 그리고 특전사 부대가 시민에게 많은 살상을 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글라이스틴 대사와 위컴 장군은 특전사 부대가 광주시민들과 격렬하게 충돌했다는 추정을 하게 되었다. 한국 당국이 광주 시민들은 20사단을 당시 광주시에 있던 특전사 부대들 보다 덜 대결적인 병력으로 볼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 글라이스틴 대사와 위컴 장군은 워싱턴에 있는 그들의 상급자들과 협의한 후 협상이 실패할 경우 (시위진압을 위한 훈련을 받은) 20사단이 특전사 부대보다 더 낫겠다는 것을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위컴 장군은 특히 柳炳賢 합참의장에게 군사력을 사용할 경우 자제해서 사용하도록 촉구했다.

△20사단과 관련하여 한국군 당국이 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때 거기에 관계했던 한국 당국에 질문해야 할 것이다.

-D3:릴리 대사와 연합사 편성도에 따르면, 20사단을 연합사의 작전통제에서 해제하도록 하는 요청을 승인하는 문제는 이 문제가 광주 진압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필요로 했다는 점에서 1979년 10월26일 사태가 발생했던 시기와는 상이했다. 당시 위컴 장군과 글라이스틴 대사에게는 그들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실권이 없었던 것이 사실 아닌가.

△성명서 1항, 3항, 31항, 40항, 47항-51항 참조.

△20사단을 연합사 작전통제권으로부터 해제시키는 법적 절차와 권한 문제는 1979년 10월이나 1980년 5월이나 마찬가지이다.

-D5:韓美상호방위조약의 지침하에서 어느 조항이 작전통제권의 이양을 허용하고 있는가.

△성명서 1항과 질문 C1항에 대한 논평참조.

△1954년의 韓美 상호방위조약에는 韓美 연합사나 연합사 작전통제권의 문제를 특별히 다루고 있는 조항은 없다. 연합사의 설치, 그리고 연합사 작전통제권에 관계되는 절차들은 이 조약하에 취해진 조치일 따름이다.

△韓美 연합사령부는 1978년에 체결된 韓美 양국 정부간의 협정에 의해 설치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군사위원회 및 韓美 연합군 사령부 사령관이 연합사에 배속된 미군과 한국군 전투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韓美 양국 정부는 또한 어느때고 그들의 군부대에 대한 주권적 지휘권을 보유한다. 韓美 양국 정부는 또한 어느때고 그들의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을 보유하며, 자국 군부대를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연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