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모르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재[기고] 한국에서 산업재해 후 고국에선 범죄자 취급 당하기도
- 민중의 소리
국내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현재 110만 명을 돌파했고, 국내 체류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의 2%를 상회하고 있다.
2006년 5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출산율은 1.08명으로, '전 세계 최저 출산율이며 현재의 저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2100년 남한 인구는 2,31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바, 인구 부족은 곧 노동력 부족으로 연결되어 현재 100만 여명에 이르는 외국인 체류자는 곧 500만 명, 천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에서는 ‘외국인을 이민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검토하거나, 법무부의 국적제도 T/F팀에서는 출생지주의(出生地主義)를 통해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자녀들에게 한국 국적을 주는 방안과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제도 대폭 확대’, ‘귀화제도 간소화’, ‘이중국적 허용’ 등의 파격적인 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6년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결혼 통계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은 13.6%인데, 이는 8쌍 중 1쌍 이상이 외국인과 혼인한 셈이다. 지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사이에 한국 국제결혼은 13,494쌍에서 43,121쌍으로 증가했고, 이 수치는 220%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농촌의 경우에는 두 세 쌍 중 한 쌍이 외국인과의 혼인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많은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더 이상 ‘단일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다인종, 다민족사회, 다문화사회로 성큼 다가서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은 전 세계에 한국이 잘 사는 나라로 알려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많은 외국인들이 입국을 시작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인한 노임단가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수출경기의 호조는 한국에 인력난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으로 우리 사회가 1만 달러 시대를 넘어서면서 3D업종에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되고 영세한 제조업체의 생산현장은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노동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기업주들은 이구동성으로 '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과의 수교를 앞두고 많은 중국과 구 소련지역의 동포들이 입국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5년 복수비자로 방문과 취업이 이루어지는 방문취업제가 실시되고 있어 그 인원이 40만 명을 넘어섰다.
국내의 외국국적 체류자는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 50여 만 명 이외에도 교수, 회화강사, 엔지니어, 사업가, 유학생과 그 가족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지금은 외국인들과 더불어 사는 시작단계로서 첫 번째 단추를 잘 꿴다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다면 프랑스의 인종폭동사태가 우리에게서 터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우리에게 와 있는 이들을 따뜻하게 돌보아 준다면 한국을 사랑하는 친한 인사가 되어 돌아가겠지만 만일 함부로 대한다면 반한인사가 되어 돌아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들과 정책적이 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노동자, 위험한 작업 몇 번 시범만 보고 작업...당연히 산재 발생 먼저 근로기준법은 사용주가 근로자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결정, 강제근로의 금지, 전차금상쇄의 금지 등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고용주 중심으로 만들어진 '고용허가제'는 '사업장변경의 제한'이라는 이 조항만으로도 충분히 근로자의 인신자유를 구속시킬 우려가 있고, 더 나아가 '사업장 변경시 필히 사업주의 허락을 받아야 하거나, 3차까지만 이동할 수 있거나, 2개월 내에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강제노동, 감금노동의 우려를 갖게 하기에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빈발하고 있다. 프레스나 사출기 등의 작업은 워낙 위험해서 많은 임금을 준다고 해도 한국인들이 취업을 꺼리고, 소위 3D업종(위험하거나, 힘들거나, 더러운 작업)은 외국인들이 감당하고 있다. 한국인 노동자에게 철저히 안전교육을 시키고 주의를 환기시켜도 재해가 빈발하는데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몇 차례 시범을 보고 작업에 임하게 된다.
정확한 안전교육이나 주의사항, 작업지시 등은 없고 모든 것이 대충 눈치로 이루어지고, 결국 산업재해는 폭발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기에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어진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보상은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상당히 평등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적용배제사업장(330㎡ 이하의 공사, 2천만 원 이하의 공사, 농업이나 어업의 5인 미만의 개인사업장,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가사사용인 등)에서 취업을 했을 경우 산재적용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
한국인에게나 외국인에게 모든 사업장에서 전면적인 산업재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경영상해고), 퇴직금(퇴직연금), 근로시간, 연장․야간근로시간 및 가산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육아시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어 있다.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확대 실시해야 한다.
산업재해에 대해 보상을 해 준다고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상당수 이슬람국가에서는 지금도 범죄자들에 대하여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보복법칙의 종교적 율법이 사회적 형법으로 적용되고 있고, 범죄자들의 손목이나 발목을 자르는 신체절단형 등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팔이나 손가락을 잘리고 돌아가면 그는 평생을 처벌받은 범죄자로 오인받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만 한다. 한편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이 수저나 포크 등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식사를 하는데 오른 손은 ‘밥 먹는 손’, ‘깨끗한 손’이라고 하고,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고 물 한 컵을 준비해 들어가 뿌려가며 뒤처리를 하는 왼손은 ‘더러운 손’이다.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가 재해를 당하여 손이 잘린 이들의 경우 보상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돌아갈 때 ‘그 손으로 밥 먹고, 그 손으로 밑을 닦아야 하는지 너무도 끔찍하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산업재해는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기에 최선을 다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행을 통해 산업재해 막고, 직업병을 예방하는 대책과 조치가 필요하다.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노동자들이 보상을 받고 문제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재활치료와 요양을 통해 이들도 빠른 시일 내에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배려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 산업현장의 온갖 위험에 시달려 외국인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빈발과 함께 유해한 작업장에서 아무런 보호 장구도 없이 작업을 한 결과 직업병으로 소음성 난청, 규폐증, 진폐증, 유기화학용제에 의한 중독 증세 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반 병의원에서 혈액이나 소변검사로 발견할 수 없는 내용으로 산업의학과의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로써 외국인노동자의 직업병 등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예방이 필요하다.
가사서비스업과 관련해, 중국동포 여성들이 가정부나 식당에서 일하며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들의 업무와 숙소의 특성상 많은 성폭력 등이 발생하고 있기에 여성노동자의 보호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헌법은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노동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 외국인노동자들도 노동3권을 행사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이기에 한국사회는 열린 마음으로 외국인노동자노동조합을 상대하고 노동조합이 한국사회와의 조화, 사업주와의 생산성 있는 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외국인고용허가제에서 사업장 변경과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과, 해외합작투자기업의 연수생들이 외출 등이 제한되거나 하는 일들은 이동 및 거주의 자유가 박탈 될 수 있는 모습의 내용이 될 수 있다.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추구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이 노동자에게 부여한 기본적인 권리인데 현재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의 일부 내용들에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이러한 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제 고용주 중심의 고용허가 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 중심의 노동허가제의 요소를 적극 반영하고 시행해야 한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정부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 없기에 외국인노동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함께 지원활동을 감당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한글교육, 컴퓨터 교육 등을 비롯하여 직업능력 교육, 산업안전교육, 노동법과 출입국관리법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결혼, 임신,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이주민과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비용의 감면이나 면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2005년,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미등록체류 중국동포들에게 자진출국 후 재입국해서 3년을 일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중국동포 미등록체류자가 현재 3만 여명 정도로 대폭 축소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재 남아 있는 미등록 체류자들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여 출국 후 재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다면, 미등록체류자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의 출입국정책과 체류정책이 성공하며, 기업주는 숙련공을 채용함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외국인력정책과 고용허가제도 정착하며, 국가의 체면도 서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등록 체류 외국인 단속보다 기업주 단속으로 전면적인 전환을 하여 기업주가 미등록자를 채용하지 아니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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