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

" 전두환 구속영장과 판결문 "

YOROKOBI 2009. 5. 18. 20:29

 

 

 

                                                                       꼴좋다...

 

 

전두환 구속영장(1995년)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이 1995년 12윌 3일 머물고 있던 경남 합천에서 경찰에 구속,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었다. 12·12및 5·18사건을 수사한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3차 장검사)는 이 사건의 핵심 피고소고발인인 전두환에 대해 서울지법으로부터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합천에서 집행했다.

검찰은 전두환이 지난 79년 12월 12일 노태우 당시 9사단장 등 군부장교 33명과 공모, 최규하 전대통령의 사전 재가 없이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불법연행한 뒤 5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육군본부, 중앙청 등을 장악, 군권을 탈취한 혐의를 들었다.

전두환은 또 이 과정에서 당시 정병우 특전사령관 등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정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오랑 소령 등 일부 장교와 사병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두환은 이와 함께 지난 79년 11월 중순경 노태우 등 신군부세력과 함께 정권탈취를 사전모의하고 노재현 당시 국방부장관을 강제연행한 뒤 최전대통령에게 사후재가를 강요한 혐의다.

이에 앞서 전두환은 2일 오후 3시에 출두하라는 검찰의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 김영삼 대통령을 비난한 뒤 합천의 고향으로 내려갔다. 전두환은 이에 앞서 오전 9시 서을 연희동 자택 앞 노상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검찰의 소환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못박 고, 그러나 사법부가 내릴 조치에는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전두환은 단식에 들어가 24일간의 단식 끝에 서을 경찰변원에 이송되어 가료를 받았다. 검찰은 전씨가 재임 중 8천억 원 상 당의 비자금을 모은 것으로 확인하고 뇌물수수혐의 등을 추가하여 기소 법정에 서게 되었다


「전두란 구속영장)(피의자 경력 생략」

육군 보안사령관으로 재직 중인 1979년 10윌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 해사건이 발생하자 유신헌법을 개정하여 민주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국 민적 여망에 따라 국회에서 헌법제정특별위원회를 구성,

새로운 헌법질서 창출이 모색되는 등 유신체제의 폐지가 기정사실화되고 군 내부에서도 군 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을 즈음, 합수부 본부장인 피 의자의 권한남용 등으로 인하여 정승화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이하 '정승화 총장 이라 함)과 잦은 갈등을 빛는 한편, 군장성 진급심사에서 피의 자를 중심으로 한 소위 '하나회' 소속군인들의 진급이 여의치 않게 될 뿐 아니라,

피의자의 여러가지 윌권 등이 문제되어 정승화 총장이 이를 이유 로 인사조치할 기미를 보이자, 정승화 총장을 김재규 내란사건 관련 혐의 로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불법연행하여 제거함으로써 군의 실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육군소장으로 제9사단장인 상피의자 노태우, 육군중장으로 국방부 군수 차관보인 유학성. 육군중장으로 제1군단장인 황영시, 육군중장으로 수도군 단장인 차규헌, 육군소장으로 제-사단장은 박준병, 육군준장으로 제71방 위사단장인 백운택, 육군준장으로 특전사령부(이하 '특전사'라 함) 제1공수 여단장인 박희도, 육군준장으로 특전사 제3공수여단장인 최세창, 육군준 장으로 특전사 제5공수여단장인 장기오, 육군대령으로 수도경비사령부(이하 '수경사'라 함) 제30경비단장인 장세동, 육군대령으로 수경사 제33경비 단장인 김진영, 육군대령으로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인 허화평, 육군중령으로 보안사 대공처 대공2과장 겸 합수부 수사 제1국장인 이학봉, 육군대령으로 보안사 인사처장 겸 합수부 조정통제국장인 허삼수, 육군대령으로 육군본부(이하 '육본' 이라 함) 헌병감실 범죄수사단장 겸 합수부 수사 제2국장인 우경윤, 육군대령으로 육본헌병감실 기획과장인 성환옥, 육군중령으로 수경사 제33헌병대장인 최석립, 육군중령으로 육본헌병대장인 이종민, 육 군준장으로 대통령 경호실장 직무대리인 정동호, 육군대령으로 대통령 경호실 작전담당관인 고명승, 육군대령으로 수경사 헌병단장인 조홍, 육군중 령으로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인 신윤희, 육군대령으로 보안사 보안처장인 정도영, 육군소장으로 제30사단장인 박희모, 육군대령으로 제30사단 제 90연대장인 송응섭, 육군준장으로 제1군단 제2기갑여단장인 이상규, 육군 대령으로 제9사단 참모장인 구창회, 육군대령으로 제9사단 제29연대장인 이필섭, 육군중령으로 제9사단 작전참모인 안병호, 육군중령으로 특전사 제1공수여단 제2대대장인 서수열, 육군중령으로 특전사 제1공수여단 제5대대장인 박덕화, 육군중령으로 특전사 제3공수여단 제15대대장인 박종 규, 육군대령으로 보안사 정보처장인 권정달 등과 공모하여, 1979년 11월 중순경부터 피의자는 상피의자 노태우 및 위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박준병 백운택 박희도 최세창 장기오 장세동 김진영 허화평 허삼수 등과 수차례 회합하여 정승화 총장 연행조사 문제 등을 논의 한끝에 같은해 12, 12를 거사일로 결정하고 먼저 정승화총장 연행에 반 발하여 병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는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완 수경사령 관 등을 거사 당일 오후 6시 30분 만찬초청 명목으로 유인하여 부대지휘를 사전 차단하고, 피의자를 비롯한 위 15명은 거사당일 같은 시각에 보안사 와 인근 수경사 제30경비단장실에 집결하여 정승화 총장 추종세력이 무력 으로 대응할 경우 병력을 동원하여 이를 제압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의자는 위 허화평 이학봉 허삼수 우경윤 등에게 지시, 정승화 총장 연행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연행에 필요한 인원의 차출과 차량 권총 M16소총 및 실탄을 준비하게 한 후,

같은 해 12월 12일 오후 6시 30분경 위 계획에 따라 위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노태우 박준병 백운택 박희도 최세창 장기오 장세동 김진영 등은 수경사 제30경비단장실에 집결, 보안사에 있는 피의자 및 위 허화평 허삼수 이차봉 등과 함께 지휘부를 구성하고,

위 조홍 등은 피의자 등이 지시에 따라 같은 시각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완 수경사령관 김진기 육본헌병감 등을 연희동 요정으로 유인하여놓은 뒤,

같은 날 오후 7시경 위 허삼수 우경윤 성환옥 최석립 이종민 등은 무장 한 보안사 수사관 7명과 수경사 제33헌병대 병력 60여 명을 동원하여 한 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무력으로 점거하고,

정승화 총장 수행부관 이재 천 소령과 경호장교 김인선 대위 등에게 권총을 난사하여 이들을 제압한 다음, 팥은 날 밤 7시 30분경 정승화 총장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하고,

피의자의 위 이학봉은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최규하 대통령을 방문하여, "정승화 총장이 10, 26사건에 연루된 새로운 혐의사실이 발견되었으므로 연행조사하여야 하겠다"면서 그 재가를 요구하였으나 최규하 대통령 이 재가를 거부한 상황에서,

정승화 총장 강제연행 사실을 인지한 윤성민 육군참모차장, 장태완 수경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등이 정승화 총장을 원상복귀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같은 날 밤 9시 30분경 위 정동호 고명승 등이 대통령 경호실 병력을 무단 동원하여

대통령 관저인 총리공관을 장악한 상태에서 피의자 및 위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박희도 백운택 등이 집단으로 최규하 대통령을 방문 하여 재차 정승화 총장 연행조사를 재가해줄 것을 다시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하자, 병력을 동원하여 육군 정식 지휘계통을 제압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밤 11시경 피의자는 위 박희도에게는 육본과 국방부를 점령,국방부장관을 보안사로 연행해을 것을, 위 최세창에게는 정병주 특전사령 관의 체포와 휘하병력의 경복궁 출동을, 위 장기오에게는 휘하병력의 육본 출동을 각 지시하고,

상피의자 노태우는 위 구창회에게 휘하병력의 중앙청 출동을 지시하고, 위 황영시는 위 박희도에게 휘하 병력의 고려대학교 진 주를 지시하고, 위 황영시 백운택은 위 이상규에게 전차부대의 중앙청 출동을 지시하고,

위 정도영 등은 위 김정룡 신우식에게 정병주 특전사령관 체포작전의 지원을 지시하고, 위 정도영 허화평 허삼수 권정달 등은 피의자를 비롯한 지휘부에 각 지휘관의 전화도청 및 각 부대 보안부대장의 보 고를 통한 각 부대 이동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는 한편,

제26사단 제30사단 수도기계화사단 등의 지힌관 참모 및 보안부대장에게 합수부측의 위와 같 은 조치에 동조하여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밤 11시 30분경 위 최세창 박종규는 특전사령관실에 제3공수여단 병력을 투입, 총격을 가하여 특전사령관 비서실장 김오랑 소령을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 정병주 특전사령관에게 부상을 가한 후 그 를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연행하는 한편 같은 달 13일 새벽 2시경 제3공수 여단 병력을 경복궁에 진주시키고

위 박희도 서수열 박덕화 등은 같은 날 밤 12시 30분경 제1공수여단병력을 출동시켜 육본과 국방부를 점령하고 노재현 국방부장관을 보안사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근무 초병인 정선엽 병장에게 총격을 가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

위 장기오는 같은날 새벽 3시경 제5공수여단 병력을 효창운동장에 진주시키고, 위 구창회 이필섭 안병호 등은 같은날 새벽 1시 30분경 제9사단 제29연대병력을 출동시컥 같은 날 새벽 3시 30분경 중앙청을 점령하고,

위 박희도 송응섭은 같은날 새벽 3시 30분경 제30사단 제90연대병력을 고 려대학교에 진주시키고, 위 이상규는 같은 날 새벽 1시 30분경 제2기갑여 단 제16전차대대 병력을 출동시켜 같은 날 새벽 3시 30분경 중앙청을 점령하고,

위 조홍 신윤희는 같은날 새벽 3시 40분경 위 김진선의 지원을 받아 수경사령관실에 진입, 하소곤 육본작전참모부장에게 총격을 가하여 부상 을 입게 한 후 육본 수뇌부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윤성민 육군참모차장, 장 태완 수경사령관, 문홍구 합참 대간첩대책본부장 등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연행함으로써,

피의자는

■ 수괴로서, 상피의자 노태우 등과 작당하여 병기를 탈취, 휴대하고 반란하고, ■ 위 노태우 등과 공동하여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 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중요지점을 점령하는 등 부대를 진퇴함 과 아울러 숙소를 이탈하고,

■ 위 노태우 등과 공동하여 초병인 위 정선엽을 살해하고
■ 위 노태우 등과 공동하여 위 김오랑을 살해하고, 상관인 위 정병주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 위 노태우 등과 공동하여 위 하소곤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 위 노태우 등과 공동하여 위 이재천 김인선을 각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자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자임.



● 서울지법, 전두환 사형 선고(1996)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2·12, 5·18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전두환전대통령에 사형,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징역 2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및 군사반란 사실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면서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정호용, 황영시 허화평, 이학봉피고인에게 징역10년, 허삼수,유학성 치세창, 이희성 피고인에게 징역 8년, 장세동, 차규헌, 주영복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박종규,-신윤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두환, 노태우 피고인에게 각각 적용된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상관살해, 뇌물수수죄 등 10가지 죄목과 반란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뇌물수수죄 등 9가지 죄목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 노 피고인에게는 재임 중 기업체 등으로부터 뇌물로 각각 받은 2,059억 5천만 원과 2,838억 9천 6백만원 전액을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된 유학성, 황영시, 이학봉, 최세창, 장세동 피고인 등 5명에 대해서는 구속집행정지를 취소, 법정구속하고, 불구속 기소되었던 차규헌 피고인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이희성, 주영복, 신윤희, 박종규 피고인 등은 법정구 속하지 않았다. 또 반란중요임무 종사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병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일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전씨에 대해 "전피고인은 군병력을 동원, 군내부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질서를 문란케 한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더욱이 수많은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엄청난 부정축재를 한점은 비록 대통령 재직 중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례를 남기는 등의 업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참작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 를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측은 각각 항소했다


「12·12및 5·18관련 판결문」(요지)

"자위권 발동 사실상 살인명령"
정승학 연행의 정당성에 대하여


피고인 전두환은 당시 적법하게 구성된 대통령 시해사건 합수부 본부장으로서 대통령 시해사건과 연관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체포 연행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합수부의 수사업무는 계엄사 령관이 가지고 있는 사법사무의 한 내용으로서 계엄사령관의 위임에 의하여 합수부가 이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수본부장은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속상관인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관계에 있으며,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하고자 할 때는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의 관할관인 육군참모총장 본인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관계에 있음을 고려할 때 합수부장이 계엄사령관을 체포 구속하고자 할 때는 국군통수권자이자 계엄선포권자인 대통령의 사전 승낙을 받음으로써 계엄사령관 구속이라는 상황에서 오는 지휘 계통상의 혼란을 피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 나 피고인 전두환은 피고인 이학봉, 허삼수에게 정승화 연행을 지시하면서 대통령의 재가와 관계없이 12월 12일 오후 7시가 되면 자동으로 집행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전두환이 정승화 연행에 즈음하여 최규하 대통령에게 요청한 연행 재가가 거절되었는데도 정승화를 석방하지 않았으며 연행하는 과정에서도 무장병력을 60명 가량 동원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연행행위에 있어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연행행위가 정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2·12군사반란에 관하여

전두환 등 합수부쪽에서 정승화를 불법연행한 뒤, 피고인들이 병력동원을 논의한 시기나 병력을 동원시킨 시기가 육본 쪽보다 앞서는 점과 노재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육본 쪽이 출동시킨 부대를 철수시키고

장태완 사령관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격을 포기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위협이 제거된 상황에서 노국방장관의 병력이동금지 지시를 무시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지휘를 따르는 부대를 계속 출동시켜 육본 국방부 경복궁 등을 점령한 것을 보면 피고의 병력동원행위가 자신이나 대통령, 국민의 안전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들의 병력동원행위는 정당 방위로 볼 수 없다. 또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피고인 등이 총리공관에 병력을 출동시킨 것은 대통령의 사전승낙이나 비서실과의 최소한 협의도 없이 오직 전두환의 지시에 의한 행위임을 고려할 때 육본에 반항하고 대 통령의 권위를 무시한 행위로 반란행위다.


내란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비상계엄은 해제되기 전까지 언제든 계엄군을 출동시키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그 선포행위도 협박행위로 평가될 뿐 아니라 그 유지행위도 범죄 실행행위인 협박행위로 평가된다고 할 것이어서 비상계엄의 선포유지 기간 동안 모두가 내란죄로 평가된다.


내란목적 살인에 관하여


당시 계엄포고령 문안뿐 아니라 포고문, 담화문 등 일체에 대하여 합수부에서 문안을 작성하여 계엄사에 보내왔으며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명의로 그것을 시행만 한 사실, 윤흥정 전교사 사령관이 광주 시위에 강력히 대응하지 않는다며 전두환이 이희성에게 교체를 요구해 소준열로 교체한 사실,

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이 미리 작성된 자위권 보유 천명 담화문 문안을 건네 줘 이희성이 자위권 보유사실을 천명하는 성명을 발표한 사실, 이희성이 이 발표를 마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던 5윌 21일 오후 8시 30분께 육본에서 2군사령부로 자위권 발동지시 전통이 하달되고, 2군사-전교사-예하 각 공수여단으로 이 지시를 하달한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자신의 시 국수습방안 추진에 저항하는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그 진압과정에서 희생이 따르더라도 조기에 수습하여야만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전두환이 정도영을 국방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군수뇌부로 하여금 자위권 발동을 결정케 한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 내란목적살인을 실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피고 이희성, 주영복은 전두환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자위권 발동을 결정하게 하고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내란목적 살인의 공동정 범으로 공모하고 분담해 실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자위권 발동 지시와 발포명령의 관계


자위권발동 지시가 하달될 당시 광주에서의 객관적인 시위상황 및 피고 인들(전두환 주영복 이희성)이 가지고 있던 국헌문란의 목적과 관련해 광주에서의 시위가 가지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당시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조기에 희생이 따르더라도 진압해야만 할 절박한 필요성 때문에 피고들은 당시 시위상황이 계엄군과 시위대 모두가 무장을 시작해 자위권 발동을 지시할 경우 상호간의 교전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 자위권 발동을 지시해 그때까지 자위권 발동을 망설이던 계엄군들로 하여금 발표명령으로 받아들여 민간에 대한 무차별 사격, 시위대 탑승차량에 대한 발포 등 살상행위를 자행하였음으로 피고인 들의 자위권 발동 지시는 실질적으로 발포명령이었다고 볼 것이다. (『한겨레 21』신승근 기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