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ANC▶
미디어법 표결 과정과 관련해 국회사무처가 내놨던 해명은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논란은 커져만 가는데 국회사무처는 미디어법을 정부에 이송했습니다. 임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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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처리 당일 국회 본회의장.
신문법이 표결에 부쳐졌는데, 의석에 설치된 모니터에 당연히 떠 있어야 할 법안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SYN▶
"[빨리 해라! 빨리!] 직원들이 단말기에 불이 안 들어온대, 단말기에."
문제는 투표 개시 12분이 지나서야 해결됩니다.
◀SYN▶
"지금 들어왔어요. 단말기 켜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MBC가 입수한 당시 데이터베이스.
신문법의 경우, 3시 45분이 돼서야 본 회의장 모니터에 게시한 걸로 돼 있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10분 뒤, 투표 시작이 선언된 지 7분 뒤입니다.
의안이 늦게 제출된 것입니다.
국회법 95조, "수정동의안은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겼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찬반토론 이전에만 수정안이 제출되면 괜찮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 이윤성 부의장은 아예 찬반토론을 하지 않겠다며 대신 단말기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YN▶
"제안 설명은 단말기 회의록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회의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
질의와 토론도 실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이 늦게 제출돼 볼 수도 없었던 단말기를 보라고 한 겁니다.
◀SYN▶ 김종률 법률단장/민주당
"명백히 수정동의안의 경우에는 회의 시작 전에 미리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국회법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방송법 재투표와 관련해서도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YN▶
"[투표, 투표 종료하세요.] 응.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이에 대한 이종후 의사국장의 해명입니다.
◀SYN▶ 이종후 의사국장/국회
"제가 종용하라고 했는데, 종용하십시오. 했습니다. 회의가 진행이 안 되니..."
'종료'냐, '종용'이냐. 다시 한 번 들여다봤습니다.
◀SYN▶
"투표, 투표 종료하세요. (종용하세요)"
성문분석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는 사실상 '종료'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SYN▶ 김호식 소장/한국법음향연구소
"간격을 벌려주고 톤을 높여줘서 아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서 목소리를 청취해 필터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반응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종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거짓 해명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설사 '종용'이라는 해명을 인정하더라도, 그렇다면 투표 종료를 선언하면 안 된다는 걸 의사국장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파헤칠수록 모순투성이인 표결 과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는 어젯밤 미디어법을 정부로 이송했고, 이 법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임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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