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스크랩] 2011. 3. 7일부터 변경시행되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요약

YOROKOBI 2011. 4. 30. 20:18

 

 

주요내용

변경 전(2011.3.7이전)

변경후(2011.3.7이후)

인터뷰 

절차 보완

ㆍ선 인터뷰, 후 사법청(소드팝) 확인

ㆍ1, 2차 인터뷰 담당 : 전담영사 1인

ㆍ 선 사법청(소드팝) 확인, 후 사증발급여부 결정

ㆍ 1, 2차 인터뷰 담당자 별도구성 운영(2인)

심사기준

강화

ㆍ유효한 여권 소지 여부

ㆍ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대상 아닌지 여부

ㆍ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ㆍ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 소명 여부

ㆍ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

<좌측관련 내용외 추가 심사기준>

ㆍ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ㆍ양국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ㆍ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

ㆍ개인파산, 부도, 법원의 채무불이행 판결 등을 고려한 가족부양능력 여부

ㆍ건강상태ㆍ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

사증발급

억제대상자 

(신설)

ㆍ중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성폭력 범죄자

  - 특정강력 범죄자

  - 가정폭력 범죄자

ㆍ연체, 부도, 파산 자 등 생계유지 곤란 자

ㆍ인격장애ㆍ약물중독자

ㆍ기타 금치산자, 5년 이내에 2회 국제결혼한 자

사증재신청

제한기간

3월(내부시행)

6월(법제화)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이수

선택

ㆍ필수

  ※ 미이수자 사증발급 불허

제출서류

ㆍ사증발급신청서

ㆍ여권(베트남 배우자)

ㆍ사진(여권용) 1매

ㆍ미화 30달러 상당의 수수료(수입인지)

ㆍ가족 또는 친족관계 입증서류

   -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 베트남: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영어 또는 한글 번역공증)

ㆍ재정입증 관련 서류

ㆍ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ㆍ국내 배우자의 인감증명서

ㆍ표준영사인터뷰 체크리스트

ㆍ사증심사시 참고자료

ㆍ교제경위서(소개경위서)

ㆍ결혼사진 1매

ㆍ기타 재외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예 : 국제전화통화내역 등)

 

 

 

 

   

ㆍ사증발급신청서

ㆍ여권(베트남 배우자)

ㆍ사진(여권용) 1매

ㆍ미화 30달러 상당의 수수료(수입인지)

ㆍ가족 또는 친족관계 입증서류

   -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 베트남: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영어 또는 한글 번역공증)

ㆍ재정입증 관련 서류

ㆍ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ㆍ국내 배우자의 인감증명서

ㆍ표준영사인터뷰 체크리스트(별첨)

ㆍ사증심사시 참고자료(별첨)

ㆍ교제경위서(소개경위서)

ㆍ결혼사진 1매

ㆍ초청장(별첨)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발행된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

ㆍ혼인당사자 쌍방의 범죄경력증명서

ㆍ혼인당사자 쌍방의 건강진단서

ㆍ국제결혼프로그램이수증

ㆍ기타 혼인관계 입증자료

   - 예 : 국제전화통화내역 등



출처 : 초록별장미블로그
글쓴이 : 초록별 장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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