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찌라시 봤다는 金, 대화록 봤다는 鄭, 검찰 판단은?

YOROKOBI 2013. 11. 21. 07:38

찌라시 봤다는 金, 대화록 봤다는 鄭, 검찰 판단은?

[정문헌 의원, 국회 밖 언급은 공무상비밀누설 여지…정보지에 유출경로도 해명해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유출한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잇따라 검찰에 출석하며 대화록 불법유출 혐의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67)을 소환조사한 뒤 이번 대화록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으로 알려져 수사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왼쪽)과 정문헌 의원이 13일과 20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 중이다. /뉴스1

20일 새벽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의 조사를 받고 나온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47)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국가정보원에 보관 중이던 대화록 전문을 읽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에 앞서 지난 13일 검찰조사를 받고 나온 같은 당 김무성 의원(62)은 "대화록 내용 일부를 정보지(찌라시)에서 봤고 정문헌 의원이 얘기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 유세 연설문 작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록 원문은 보지 않았다"며 불법유출의혹을 부인했다.

검찰과 소환일정을 조율 중인 서상기 의원 역시 "정 의원이 제기한 내용을 토대로 서해 NLL(북방한계선) 관련 의혹을 지적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대선당시 국정원이 보관 중이던 대화록 수정본 내용이 일부 유출됐고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 캠프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 의원이 부산지역 유세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유세문의 내용은 국정원이 지난 6월 국회에 공개한 대화록 전문과 744자가 동일해 김 의원이 대화록 전문 혹은 일부를 열람, 그대로 인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대화록을 확인한 경로를 정 의원이라고 주장하는 상황. 정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 NLL 관련 발언의 경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해 처벌이 어렵지만 대선캠프 혹은 제3의 장소에서 대화록 내용을 발언했을 경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될 소지가 있다.

우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전 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저서에 실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이 일례다.

또 정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한 NLL관련 기자회견 역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무성 의원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 국정원이 보관한 대화록 수정본 내용 중 일부가 증권가 정보지에 실린 경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전망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참여정부 말 1급 기밀로 분류돼 국정원에 보관된 이후 이명박정부 들어 2급 비밀로 재분류됐다. 검찰은 새누리당 의원들을 조사하기 앞서 대화록 관리 및 열람과 관련한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한바 있어 김 의원이 한 발언의 진위여부와 대화록 유출경위에 대해서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