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식민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세계사의 모든 나라중에서 민족을 배반하고 침략자 편에 섰었던 자들을
단 한명도 처단하지 못한 패륜 역사를 가진 나라는 전세계 모든 역사를 통떨어도 개썅망국이 유일하다.ㅉㅉㅉ
미쳐도 이렇게 더럽게 미췬 개져가튼 나라는 단언컨데 개썅망국을 빼곤 단 한나라도 없다니까?ㅉㅉㅉ
1948년에 친일파를 처단하는 법도 있었고 규정도 있긴 있었다. 친일파를 처단하는 재판을 시작도 했었다.
그걸 이승만이 지금은 개독질을 하는 서북청년회 깡패 쉐끼들을 동원하고 테러로 와해를 시킨거지만?ㅉㅉㅉ
그 결과가 어찌 되었나 하면?ㅉㅉㅉ 개썅망국 궁민들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썩어문드러졌다.ㅉㅉㅉ
게다가, 친일파 후손들은 교육을 잘 받아서 지금도 재벌에 교수에 언론사 사주에 문화계 거물에?ㅉㅉㅉ
개썅망국 중고등학교 사학재벌 대부분은 애국자 집안으로 둔갑을 한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다.ㅉㅉㅉ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쉐끼중에 50대 이상는 이런 쉐끼들이 반이 넘어간다.ㅉㅉㅉ
군바리에 경찰에 사법계 판검사에 지금도 간부질을 하는 놈 애비들 중에 친일파가 대부분이다.ㅉㅉㅉ
현재 개썅망국 언론사 사주 대부분이 친일파 후손들이다. 알고 보면 개썅망국 진짜 개쩐다니까?ㅉㅉㅉ
거기에서 밥 빌어 쳐 먹고 살아 보겠다고 아무 생각없이 머슴질을 하겠다는 놈들이 천지 빼까리고?ㅋㅋㅋ
하다 못해 현재 개썅망국 국가로 쓰고 있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도 박정희가 일본군 장교 시절 독립군을
때려 잡던 괴뢰정권 만주국의 축전곡을 작곡하고 표절질이나 하던 찌질이니 뭐 진짜 말 다했잖아?ㅉㅉㅉ
이런 막장들이 이젠 더 당당하게 살려고 아예 역사까지 바꾸려고 교과서까지 왜곡하며 개질알들을 떨고 있고
논리적으로 막혀서 더 이상 할 말도 없어지면 뜬금없이 종북 빨갱이 타령에 전라 홍어 타령으로 정상적인
비판을 하면 조작질로 입막음을 하는게 이젠 일상화된 미쳐도 더럽게 미췬 나라가 바로 개썅망국이다.ㅉㅉㅉ
괴뢰정권 만주국에서 독립군을 때려 잡던 일본 장교놈이 반인반신으로 둔갑을 하고 그런 막장놈의 골이 텅빈
딸뇬이 현재 대통령이다. 이런 매국노만 잘사는 나라에서 애국을 이야기 하냐?ㅋㅋㅋ 너나 해라! 애국!ㅉㅉㅉ
1964년 제 3회 서울 국제음악제 때 내한한 불가리아 지휘자 페터 니콜로프는 애국가가 불가리아 민요인 '오 도브루잔스키 크라이(O! Dobrujanski Krai)' 를 표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익태의 1940년대 유럽 활동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김경래와 롤리타 탈라베라의 전기에 기록된 자료로 전해져 왔으나, 최근에 진행된 연구들에서 이들 자료의 잘못된 정보와 왜곡 사례를 지적하고 있어 상당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유럽 체류 시절 안익태가 관변 단체였던 '일본-독일 협회' 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으며, 일본의 가가쿠를 주제로 한 '에텐라쿠' 와 일본제국에 의해 괴뢰정권인 만주국이 세워진 일을 기념한 '만주국 축전곡' 등을 작곡했다는 기록도 발표되었다.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나온 반민족행위자, 즉 친일파를 아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협력하여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자,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자, 독립군을 살상, 박해한 자, 일본군, 일본경찰,일본 헌병, 민족주의 정신과 신념을 배신하고 반민족 언론과 저작,기타 방법으로 지도한 자 등을 친일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는 더 자세하게 일본제국주의 군대 소위 이상의 장교나 고등문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아무나 친일파라고 하지 않고,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했던 자들만 친일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만은 반드시 우리 역사가 기억해야 합니다.
'친일파 청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나요?'
'친일, 청산되지 못한 미래'에서 정운현 선생은 북한, 중국,대만,프랑스의 친일파와 나치협력자 처벌을 설명하며, 한국의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친일파를 '한간'이라고 부르며 '징판한간조례'와 중국 형법 등에 근거를 둔 '한간재판'을 통해 처벌하고 청산했습니다.
국민당 정부의 한간재판은 1946년 4월부터 1948년 9월까지 2년 5개월간 중국 전역에서 시행됐습니다. 당시 사법처리건수는 45,000여건이었으며, 집행이 확정된 사람은 14,932명이며, 이중 사형이 집행된 친일파는 359명이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된 후 '항일구국 10대 강령'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한간(친일파)의 재산을 몰수해 항일경비로 한다'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했던 4년 2개월 동안 나치정권에 협력했던 '나치협력자'를 1944년 전국에 '협력자재판소'를 설치하여 처벌했습니다.
협력자재판소에서 취급한 재판 건수는 총 5만 5,331건이었으며, 이중 6,763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767명에 대해서는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프랑스는 '협력자재판소'와 별도로 '비국민 판정'을 담당한 시민재판부에서도 나치협력자를 처벌했는데, 시민재판부의 재판에 따라 4만6,646명의 공민권이 박탈당했습니다.
최고위층 인사에 대한 재판을 담당했던 '고등협력재판소'에서는 페탱 원수와 라발 총리 등 최고위층 108명에 대한 재판을 벌여 사형 18명, 징역 및 금고형 22명, 시민권 박탈 15명 등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 단 한 명의 친일파도 처단하지 못한 한국'
프랑스는 4년 2개월 동안 점령당하고도 수만 명의 나치협력자를 처벌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35년간 일제 지배를 받은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친일파도 처단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방 후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구성해 친일파를 체포, 조사했습니다.
반민특위는 총 688건을 취급 이 중 559건을 특별검찰부로 송치했는데 이 중 기소건수는 221건에 불과했으며, 실제 구형은 41건뿐이었습니다.
실제 구형이 됐던 41건도 이승만의 반민특위 와해공작으로 모두 무죄 또는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며,
결국, 대한민국에서 친일파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