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스크랩] 공항 세관 신고

YOROKOBI 2007. 5. 29. 22:56

 

 

1, 세관 신고대상 물품 및 소지 금액


미화 10,000달러(또는 상당액의 다른 화폐)이상 소지후 출국 하거나, 미화 400불 상당의 물품(사용 하던것 포함)을 지참하고 출국 및 입국시에는 세관에 미리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내외 공항은 모두 자진 신고제로서 의무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신고가액 이상의 물품이나 현금을 소지한채 출입국 하시다가 불시에 적발될 경우, 해당 물품액의 5~10배의 관세와 물품몰수, 징역등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행중 사용하실 목적으로 가지고 나가는 고가의 물품(카메라등 고가의 휴대가전,보석류등)은 세관신고를 통해 확인증을 받아두시면, 귀국시 해당물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항목

신고대상물품

US$400을

초과하는 물품

외국에서 취득(무상취득 물품 포함)하거나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해외로 갖고 나갔다가 입국시 재반입하는 물품으로 해외 총취득가격 US$400을 초과하는 물품.

주류 및 담배, 향수

1인당 면세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한 주류 및 담배, 향수.(단,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주류와 담배는 면세기준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

상용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범위를 초과한 물품으로서 반입 물품의 수량, 가격 등에 비추어 여행자가 순수하게 자가 사용이 아닌 상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인정이되는 물품

반입 금지 및 제한물품

반입 금지 및 제한물품

여행 중 사용하고

재반출할 물품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직업용품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국 또는 지사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일시 입국 골프관광객이

휴대반입하는 골프채

일시입국하는 자가 국내에서 사용후 재반출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입국시 세관에 신고해야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ATA Carnets 해당물품

일시 수입물품에 관한 관세 협약으로 수입 물품에 대하여 세관 당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면세 하여 주는 국제 협약으로 국제상공회의소(ICC)와 WCO에 의하여 공동 관리되며 국제상공회의소가 설치한 보증 체인에 가입된 상공회의소만이 통관 증서를 발급하며 이를 제시하면 제반 세금을 재반출 조건부로 면세하여 주는 제도로서 주된 품목이 카메라장비, 컴퓨터(휴대용포함) 수리기구, 과학의료장비, 예술품, 보석, 의류, 안경테, 산동물 등이 있습니다.

재반입 물품

출국시 휴대 반출신고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예치물품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는자가 제3국 여행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필요치 않아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여 일시보관해 두었다가 출국시 갖고 나갈 물품

 

 

2, 불시 소지품 검사


세관신고는 자진신고제이지만, 여행 지역과 여행 연령층에 따라 불시에 일부 승객에 대하여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블랙 리스트에 자주 오르는 연령층과 여행지역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층

여행지역

주대상물품

20~30대 여성

해외지역

면세점 명품류

20~30대 여성

유럽, 일본

명품 및 초과물품

20~30대 남성

일본

소형 가전제품

40~60대 여성

중국,동남아

참깨등 농산물, 한약,보석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짐을 다른 승객에게 분산시키는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가급적 건전한 소비를 우선하고, 부득이하게 초과된 경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위탁받은 짐을 가지고 입국하시다가, 해당 물품에 문제(반입금지 품목등)가 있을경우, 물품 소지인이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가급적 위탁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3, 법규에 의한 처벌규정


관세법 제269조 제1항 : 반출입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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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해당물품 몰수

 

관세법 제269조 제2항 :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 및 반입제한물품 등을 휴대품신고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반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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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해당물품 몰수

 

관세법 제270조 : 입국여행자로서 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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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수입한자.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특성을 갖춘 미완성ㆍ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기타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자진 신고시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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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입국(여행)목적,여행(체류)기간,연령,직업,반입 물품의 수량, 가격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의심이 가지 않는 한 현품검사를 하지 않고 신속통관(단,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하고,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의 구비 등을 심사 (제반요건 미구비시 세관에서 유치)

신고한 가격에 대해서도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면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할 시 세금부과, 또한, 신분이 확실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금 사후납부 허용

 

출처 : 공항 세관 신고
글쓴이 : 노루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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