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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신고

YOROKOBI 2007. 5. 29. 22:57

 

2000년부로 병역의무자(미필자)의 해외여행 신고 절차가 기존의 보증인등 까다로운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대폭 간소화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는 인터넷만으로도 국외 여행 허가신청과 허가서 출력, 귀국신고등이 모두 가능하여 졌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허가 및 귀국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1, 병무 신고대상자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사이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남자(병역을 마쳤거나, 제 2국민역은 제외)는 의무적으로 병무 신고를 하셔야만 출국이 가능합니다.

 

 

1, 병무 신고 절차


 

여행상품 예약이나 항공권 구매전 먼저, 병무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합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를 감안하여, 우선 신청을 하고, 허가가 나면, 허가 증명서를 인쇄하여 두십시오.

 

출국시 여권,출입국신고서,항공권,해당국 비자와 함께, 인쇄하여 둔, 여행허가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여행을 마치고, 귀국시에는 반드시 30일이내에 병무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귀국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신고
글쓴이 : 노루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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