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스크랩] 여권 / 발급 안내

YOROKOBI 2007. 5. 29. 22:59

 

 

 


 

1, 여권이란?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

 


 

2, 여권의 용도

- 달러 환전시

- VISA신청 및 발급시

- 출국 수속 및 항공기 탑승시

- 현지 입국 수속시

- 귀국시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 구입시

- 국제 운전 면허증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카드)만들 때

- 여행자 수표(T/C)로 대금 지급이나 현지 화폐로 환전할 때

- T/C를 도난이나 분실 당한 후 재발급 신청할 때

- 출국시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 할 때

- 해외 여행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렌터카 임대할 때

- 호텔 투숙할 때

 


 

 

3, 여권의 종류

여권의 종류

상세설명

일반여권

(거주여권)

1. 단수여권 :유효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2. 복수여권 :유효기간은 5년/10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관용여권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함.

취업여권

해외취업 초청장, 구인신고필증, 일반구비서류, 노동부 허가서.

문화여권

단체에 소속된사람의 경우, 소속 단체장의 추천서, 단체등록금사본, 재직 및 출장 증명서,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귀국 서약서등이 필요하고, 발급 대상자는 국제회의 참석 또는 국제 기구에 근무하는자, 국제 경기 참석 또는 스포츠교류, 국외에서의 취재, 공연 또는영화 촬영, 문화 목적의 연수, 선교 사업. 국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치료, 단기 학술 연구, 학생의 단기국외 연수 및 시찰

해외이주(이민)

여권(5년,R)

해외이주 허가서 또는 영주 허가서 및 이민 사증,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증면서 중 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필증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 받을수 있음.

가족 동거 여권

해외 주재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 또는 호적 등본, 관광여권 공통 구비서류

유학여권(5년,C)

유학생기록 카드,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발급함.

 

여권은 일반여권과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으로 나뉘며, 일반 여권은 다시 복수 여권, 단수 여권으로 나뉩니다. 일반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며, 이 유효기간이 만료 될 때 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 여행을 할수 있으며 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 여권을 발급 받습니다.

 

 

 

1, 여권발급기관

 

거주 지역에 관계 없이 현재 본인이 방문하기 가장 편리한 발행관청으로 가면 언제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용여권이나. 외교관여권, 거주여권, 쿠바등 특수국가 여행허가에 관한 여권 발급은 해외여행 자유화 이전과 같이 외무부여권과에서만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외무부 여권과 : 02-720-3582, 4285)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개인은 2~3일이 걸리며, 6월-8월과 12월-2월의 여행성수기와 여행사등의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3~10일 정도 걸립니다. 여권 발급에 관한 진행 사항은 여권접수 번호로 민원홀의 전산 단말기와 외무부 자동응답 안내 번호로 알수 있습니다. 여권이 발급되면 접수증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여권을 찾으시면 됩니다.

 

*관청명을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관청명

주  소

전화

식별

서울 종로구청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2 (02)731-0610/4

JR

서울 노원구청

서울 노원구 상계6동 701-1 (02)950-3751/2 NW

서울 서초구청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76-3호 (02)570-6430/3 SC

서울 영등포구청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 (02)2670-3145/50

YP

서울 동대문구청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1동 39-1 (02)2127-4681/4 TM 

서울 강남구청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6 한국도심 공항터미널 1층 (02)551-0211/5 KN

서울 마포구청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2층 (02)718-3131 MP

서울 구로구청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35번지

(02)860-3423 KR

서울 송파구청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13-2 (02)410-3270/4 SQ

서울 성동구청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10번지

(02)2286-5250/8 SM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051)888-3561/6 BS
대구 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1가 1번지 (053)429-3888/2253 DG
인천 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032)440-2470/85 IC
광주 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0 (062)613-2965 GJ
대전 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042)600-2377/85 TJ
울산 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 (052)272-3000/1 UL
경 기 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28번지 (031)249-4071/8 GK
강 원 도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033)249-2271/2 GW
충청북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043)220-2561/9 JB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 (042)253-3001 CS
전라북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063)280-2252/4 JB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 (062)607-4379,2626 JN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053)950-2215 2253 GB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 사림동 1번지 (055)211-2661/3 GN
제 주 도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1 (064)710-2175/7 JJ
강원도 동해출장소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34-3 (033)660-1254/5 GW
경기도 제2청사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0 (031) 850-2257/8 GG

     


 

 

1, 여권발급절차

미회보는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연류되어 있거나, 벌금체납,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의 오류등으로 여권신청시 간혹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정상적인 회보자에 비해 여권발급기간이 오래 소요 되므로(최장 30일), 여권의 발급은 여행을 결심하였다면, 가장 먼저 준비해두어야 하는 최우선 절차입니다.

 

 

2, 일반여권 신청 구비서류 (공무원,군인,외교관 이외의 사람으로 여행자용 일반여권)

구비서류

상세내용

여권 발급 신청서

[ 컬러 프린터 인쇄시에만 유효 ]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컬러 인쇄 하신후, 기재 하셔서 해당 발급기관에 제출하셔도 되며, 해당 발급기관에 비치된 신청서를 사용 하셔도 됩니다.

여권용 사진 2매

페이지 하단, 여권용 사진의 제약 규정을 참고하세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대체 가능.

수수료

단수: 20,000원, 복수 : 47,000원[5년] 복수 : 55,000원[10년]

병역관계서류

병역 의무자에 한함 [상세보기]

부모동의서

만 18세 미만자에 한함

뒷면 위임장

대리 신청시에 해당, 위임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지참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 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유효기간 : 3개월

 

 

3, 공무원 여권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상세내용

여권 발급 신청서

[ 컬러 프린터 인쇄시에만 유효 ]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컬러 인쇄 하신후, 기재 하셔서 해당 발급기관에 제출하셔도 되며, 해당 발급기관에 비치된 신청서를 사용 하셔도 됩니다.

여권용 사진 2매

페이지 하단, 여권용 사진의 제약 규정을 참고하세요.

공무원증

재직증명서 1부로 대체가능.

병역관계 서류

병역의무자에 한함. [상세보기]

신분증

공무원증 제출시는 다른 신분증 생략

 

 

4, 군인 여권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상세내용

여권 발급 신청서

[ 컬러 프린터 인쇄시에만 유효 ]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컬러 인쇄 하신후, 기재 하셔서 해당 발급기관에 제출하셔도 되며, 해당 발급기관에 비치된 신청서를 사용 하셔도 됩니다.

여권용 사진 2매

페이지 하단, 여권용 사진의 제약 규정을 참고하세요.

국외여행 허가서

국외여행허가권이 있는 소속 부대장이 발행.

복무 확인서

 

군인 신분증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하기의 서류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

 - 전역예정증명서 2부(소속 부대장 발행)

 - 주민등록증 지참

 

 

여권발급 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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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사식 여권발급 신청서는  컴퓨터 판독방식으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정자체로 칸을 넘어서지 않도록 또박또박 기재하여 주십시오.

신청서에 기재하신 사인과 여권 발급후 기재하실 사인을 일치 시키십시오. 일치되지 않을 경우, 가짜 여권으로 오인 출입국시 제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인쇄는 반드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십시오.

 

 

여권용 사진의 제약 규정 [여권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

규정이 매우 까다로워 보이지만, 시중 사진관에 가셔서 여권용 사진 또는 반명함판 사진으로 찍어 달라고 하면, 규격에 맞도록 촬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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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컬러사진이어야 하며, 귀가 보여야 하고 어깨까지만 나와야 함.

사진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 얼굴길이 2.5~3.5cm.

사진 바탕은 흰색, 밝은 하늘색, 밝은 베이지색, 밝은 회색 바탕의 무배경이어야함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함.

모자,제복,흰색 계통 의상 착용금지.

눈을 뜬 상태로 정면 응시,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않되며, 입은 다문상태.

색안경 착용 및 안경렌즈는 조명이 반사되어서는 않됨.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함.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은 않됨.

즉석사진이나 디지털 사진은 불가.

사진에는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다른 사물(장난감,손등)이 보여서는 않됨.

 

 

 

 

 

 

여권기간은 횟수의 제한없이 수차례 연장 신청 가능하나, 최초 여권 발급일로부터 총 10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2항).

 

1, 유효기간 연장 (여권 기간 만료전후 1년까지 연장가능 )

구비서류

상세내용

여권기재사항변경등 신청서

[ 컬러 프린터 인쇄시에만 유효 ]

여권용 사진 1매

여권 발급신청일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 3.5x4.5cm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 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부/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만 18세미만자에 해당, 부모가 직접 신청시 제외,단, 부 또는 모 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병역관계서류

병역의무자에 한함, 병역항목 참조

 

 

 

2, 동반 자녀 추가 (만 8세미만 자녀에 한함)

만 8세 미만의 자녀는 별도의 여권을 만들지 않고, 부 또는 모의 여권내에 동반자녀로 등록하면 됩니다. 이 때 주의 하셔야 할 점은, 동반자녀는 반드시 동반자녀가 기록된 여권 소유자가 함께 출국을 할때만 출국 할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상세내용

여권기재사항변경등 신청서

[ 컬러 프린터 인쇄시에만 유효 ]

동반자녀의 사진

천연색 2×2.5㎝ 2매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단, 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호적등본 제출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3, 동반 자녀 분리/사증(VISA)란 추가(1회한)

동반자녀 만 8세이상 초과하여, 여권 유효기간 연장시 동반자녀 분리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상세내용

여권기재사항변경등 신청서

[ 컬러 프린터 인쇄시에만 유효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여권기간은 횟수의 제한없이 수차례 연장 신청 가능하나, 최초 여권 발급일로부터 총 10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2항).

 

1, 분실/훼손에 따른 재발급

구비서류

상세내용

여권 발급 신청서

[ 컬러 프린터 인쇄시에만 유효 ]

여권용 사진 2매

여권 발급신청일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 3.5x4.5cm

여권 재발급 사유서
여권분실신고서로 대체 가능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훼손자에 한함.

 

 

 

2, 기타 재발급

항목

구비서류

주민등록 오류정정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2매

(3)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4) 주민등록 오류정정 표시가 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동사무소가 발행한 협조공문

(5) 여권재발급사유서

영문 성명 정정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2매

(3)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4) 증빙서류

(5) 여권재발급사유서

 

* 영문성명 정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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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상이한 영문성명을 취업 또는 유학생활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여 당해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여권의 영문성이 가족구성원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여권의 영문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

남편성 추가. 삭제

(1) 여권발급신청서

(2) 호적등본 1부(남편성 추가시)

(3) 여권용 사진 1매

(4)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5) 여권재발급사유서

 


상기 재발급 여권에는 구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 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 45,000원. 단, 구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거쳐 유효기간 5년의 신규 여권을 발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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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여권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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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여권의 조회도 가능합니다. (습득여권이란 분실한 여권을 개인 및 경찰기관으로부터 여권발급기관으로 습득되어 올 경우,여권발급기관에서 전산상 습득으로 관리하고 있는 여권을 말합니다.)

출처 : 여권 / 발급 안내
글쓴이 : 노루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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