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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제선 항공편 액체물질 휴대제한 안내

YOROKOBI 2007. 5. 29. 23:00
국제선 항공편 액체물질 휴대제한 안내
한국 정부는 항공보안상의 이유로 2007년 3월 1일(목) 00:01부터 한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물질을 가지고 항공기에 타는 것을 금지합니다.

용기 1개당 100㎖(cc) 이하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을 가지고 항공기에 타는 것은 허용하지만, 손님께서 1리터 이하의 투명한 비닐 지퍼락 봉투(Zipper Lock, 규격 : 20㎝×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하여 보안검색요원에게 보여 주셔야 하며, 비닐봉투는 1개만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1. 손님께서 가지고 탈 수 있는 물품과 가지고 탈 수 없는 물품의 사례를 미리 확인하여 가지고 탈 수 없는 물품은 저희 직원에게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2. 손님께서 가지고 탈 수 있는 비닐포장 및 가지고 탈 수 없는 비닐포장 사례를 미리 확인하여 초과되는 물품은 저희 직원에게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용량에 제한없이 손님께서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만 미리 검색요원에게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① 어린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어린 아이가 마실 우유나 음료수
② 여행 목적지에 도착할 때 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4. 손님께서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에서는 별도로 투명한 비닐봉투를 제작하여 영수증을 봉투 안에 넣은 후 봉인 포장 해 드릴 것입니다. 손님께서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5. 해외공항 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산 손님께서 우리나라에 있는 공항에 도착하여 연결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제작된 투명한 비닐봉투에 영수증이 들어 있고 봉인 포장되어 있으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단, 손님께서 포장 봉투를 뜯으시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액체물질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지침 시행으로 인한 손님 여러분의 보안검색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보안검색 대기시간에 따른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셔서 탑승수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탑승수속시 가능하면 대부분의 짐은 저희 직원들에게 부쳐 주시고, 항공기내에는 여권, 지갑 등 최소한의 물품만 가지고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에서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1리터 이하 투명 비닐봉투는 여행 출발전에 준비하여 가급적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포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체, 젤류 등이 들어있는 1리터 이하 투명 비닐봉투 및 휴대용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는 보안검색 전에 가방에서 분리하여 검색요원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제선 항공편 액체물질 휴대제한 안내
글쓴이 : 노루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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