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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교통사고시 알아야 할 법률상식

YOROKOBI 2007. 5. 29. 23:02


◆ 사고현장에서 가해자가 취해야 할 조치사항


  사고 발생시 운전자 및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조치를 하며

현장의 경찰관에게, 현장에 경찰관이 없으면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지서, 교통초소 등 경찰관서에 다음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① 신고시한 : 경찰관서 소재지에 고속도로 3시간, 기타지역 12시간내 신고


② 신고내용


   - 사고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정도
   - 손괴한 물건·손괴의 재산피해, 기타사고와 관련된 조치사항


③ 가벼운 인적사고시


   - 가볍게 지나치는 것보다 사고후 발생할 지도 모를 문제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함(예 : 보험에 가입했으면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


   - 즉 피해자로부터 당장에는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놓거나 이를 거절시 인근병원에 가서 부상여부를 확인하고 부상이 없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아놓아야 함. 시간이 없을시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확인(신고받고 온 경찰관 계급, 직책, 성명, 부서 및 신고일시 등)받아 놓는 것이 후일을 대비한 사고 예방법임.


④ 가벼운 접촉사고시


   -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생각할때는 차량을 빼지말고 스피드마크, 현장사진 등을 찍어 놓은 뒤 사고장소에 선명하게 자국을 내고 빼는 것이 유리함. 간혹 초보자는 당황하여 경솔히 판단하여 자기 일방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할 것을 약속하지 말아야 함. 이런 경우 사고상황에 대한 메모 및 증인을 확보한 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자문을 구함이 좋다.



◆ 사고현장에서 피해자가 취해야 할 조치사항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해자나 타인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기 마련이나 피해자가 아무과실이 없음에도 신호위반, 무단횡단, 갑자기 넘어졌다든지 등 빈틈없는 경찰조서를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과실상계를 인정케 되어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과실상계를 기준으로 하는 사고처리는 매우 중요함. 더욱 베테랑 운전자는 사고처리에도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사고상황을 보존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현장보존(사진을 정밀하게 찍어둠)


② 가해자 인적사항


③ 보험 가입여부, 보험종류, 보험기간 등을 확인


④ 어떤 경우에도 가해자와 합의서를 작성시 주의해야 함(예 : 인감용도, 형사합의용 합의각서에는 위로금조나 보험금과는 별도)


⑤ 가해자의 사고조서가 잘못되었을 경우 경찰서나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바람직함.


⑥ 사고를 목격한 2,3명의 증인을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서를 받아 두는 것도 후에 유리한 자료가 됨(예 : 사고현장에서 최종위치, 스피드마크, 사고원인, 가해자 음주여부, 신호위반 유무)

출처 : 교통사고시 알아야 할 법률상식
글쓴이 : 노루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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