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내년 1월1일부터 호적→1인가족부 바뀐다

YOROKOBI 2007. 6. 4. 14:47

 

호주제 폐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면서 호적 관계가 크게 바뀌고 가족제도에도 변화가 올 전망이다.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된 현행 호적과는 달리 개인별로 나눠 한 사람이 가족관계 등록부 하나씩을 가지게 되면서 공적 기록으로 규정된 '가족' 개념이 완전이 달라지는 셈이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전산호적 기재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내년부터 태어나는 사람은 출생신고로 등록부가 작성된다.

새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적이 없어진다.

현행 호적에 따라 가족 구성원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했지만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가 시행된다.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가족이 호주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 바꿀 수 있지만 등록기준지는 개인별로 결정되고 아무 제한 없이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등록기준지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일정한 주소가 없는 사람들의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 이용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서면장부가 아닌 전산정보자료로 사무처리도 한층 단순ㆍ신속해질 전망이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전산으로 관리하며 증명 목적에 따라 개인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ㆍ혼인관계증명서ㆍ입양관계증명서ㆍ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으로 나눠 발급받을 수 있다 . 따라서 호적등본 발급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는 문제도 해결된다.

또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도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및 대리인으로 한정해 개인정보 노출을 막았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 사항은 호적등본과 달리 본인의 부모, 배우자와 자녀 등 '3대(代)'에 국한되고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가족제도의 일대 변화를 몰고 올 부성주의 원칙 수정, 성 변경 허용, 친양자제도 등이 도입된다.

어머니 성을 따르는 것도 가능해진다.

혼인 신고할 때 태어날 자녀가 어머니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면 앞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며 미리 협의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성 변경 재판을 받아 성씨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다. 다만 자녀들이 다른 성을 쓰는 것은 안 된다.

재혼한 여성이 자녀의 성을 새 아버지 성으로 바꿀 수도 있다. 아버지나 어머니 청구로 법원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친양자제도도 시행된다.

만 15세가 되지 않은 입양한 아이가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해지며 입양관계증명서 발급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 아이가 친양자로 인정받게 되면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된다 .(사진은 손병규 著 '호적'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