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리모만 구해오세요…누가 물으면 친척이라 하세요

YOROKOBI 2007. 6. 5. 13:23
한겨레] 각종 불법과 인권침해가 횡행하는 대리모 계약…우리는 언제까지 쉬쉬하고 있을 것인가 

5년째 불임치료를 받아온 이보현(가명·39살)씨는 최근 큰 결심을 했다. 담당 의사로부터 “자궁 상태가 안 좋아 더 이상의 시험관아기 시술은 어렵다. 자칫 자궁을 통째로 덜어내야 할지 모른다”는 ‘최후 통첩’을 받은 뒤다. 그는 지난 3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시험관 대리모 해주실 분 찾는다”는 짧은 글을 올렸다.

대리모 출산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일주일 동안 세 명의 ‘지원자’와 두 명의 ‘컨설턴트’(브로커)가 연락을 해왔다.



모두 만나봤다. 그중 27살의 출산 경험이 있다는 지원자가 마음에 들었다. 지원자는 4천만원을 요구했다. 처음엔 만류하던 남편도 이것이 이씨 부부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데 동의했다. 수소문 끝에 대리모 계약서 사본을 구했다. 계약에 앞서 착수금 100만원을 지원자에게 건넸다. 시술할 병원을 정했다. 그리 어렵지 않았다. 이씨 부부와 지원자는 나란히 건강을 체크했다. 간단한 피검사, 암검사, 자궁검사만 하면 됐다. 양호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5월 초로 시술 날짜가 잡혔다.

하지만 이씨는 당일 병원에 가지 않았다. 계약서에 ‘도장’도 찍지 않았다. “막상 너무 쉽게 일이 풀려 겁이 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뭐에 홀려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기분도 들었다”고 했다. 그는 6월로 시술 날짜를 다시 받은 상태다.

일반적인 시험관 대리모 시술은 의뢰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체외수정한 뒤 지원자의 자궁에 심는 것이다. 직접적인 성관계를 하지 않으므로 과거의 씨받이, 씨내리와는 다르다. 아이는 의뢰 부부의 유전자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채 지원자의 뱃속에서 아홉 달을 보내고 태어난다. 정자, 난자 추출이 가능하나 자궁 문제로 임신이 어려운 이들이 지원자의 자궁을 ‘대여’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시험관 대리모 시술 규모는 짐작하기 어렵다. 대리모와 대리출산을 규정하는 법이 없으니 금전적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대리모 출산이라도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난자와 정자를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리모에 관한 언급은 없다.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에서만 “금전적 거래 관계에 있는 대리모에게 인공수정이나 수정란 착상 등의 시술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가운데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얻는 것은 이씨의 표현처럼 “너무 쉽게 일이 풀리는” 과정이다. 문제는 이렇게 ‘잘 풀리는’ 대리모 계약과 시술 과정에 각종 불·탈법과 인권침해가 횡행한다는 것이다.

2년 전 돈을 받고 시험관 대리모를 했던 김경은(29)씨는 병원 시술대에 오르던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의뢰인 여성의 이름으로 시술을 받았다.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죽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에 오금이 저렸다. 병원 의사는 김씨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시술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특별히 문제 삼지는 않았다. ‘기록’에 남게 될 게 두려운 김씨 형편에서 다른 요구를 할 수도 없었다.

브로커들, 돈이 급한 지원자 유혹

‘거래’를 통해 대리모로 나선 이들은 보험 적용과 대리출산 은폐를 위해 남의 이름으로 열 달 동안 병원에 다니고 출산한다. 의료계에서도 이런 실태를 인정하고 있다. 민응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학술이사는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아기를) 자신의 친자로 입적하기 위해서 대리모가 의뢰 여성의 이름으로 임산부 진료를 받고 출산을 하는 불법행위가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밝혔다(2006년 3월 국회 ‘인공수정 가족법’ 토론회).

김씨는 요즘 자신이 ‘무사히’ 출산을 한 것에 대해 안도하고 있다. 당시 카드빚에 시달리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으나, 돌이켜보면 아찔하다. 임신 중 아이가 잘못됐다면, 의뢰인 부부가 갑자기 계약을 철회하거나 돈을 떼먹었다면, 출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이런 가운데 브로커들은 ‘안전 관리’를 내세우며 돈이 급한 지원자와 아기가 급한 불임부부를 ‘유혹’하기도 한다. 수소문 끝에 연간 20여 건의 대리모 소개를 한다는 ‘컨설팅 업체’ 관계자와 접촉할수 있었다. ㄱ컨설팅 상담실장 ㅇ씨는 기자를 의뢰 여성으로 여기고 적극적인 호객을 했다. 그의 설명을 통해 ‘대리모 알선·거래’의 실태를 엿볼 수 있었다.

“우리는 단가가 좀 비싸긴 하지만 숙소를 제공하고 임신과 출산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생활을 통제·관리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국적·나이·학력·외모·출산 경험에 따라 여러 종류의 대리모를 구해줄 수 있고, 비용은 2500만원부터 출발한다. 동남아시아 여성이 제일 싸고, 중국 동포는 3천만원선, 한국 여성은 4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 예상하면 된다. 특A급은 1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대리모들은 자기들이 의뢰인 부부를 선택하니까 돈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

대리모를 찾는 이들 가운데는 단순 불임부부들만 있는 게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ㅇ씨의 이어진 설명이다.

“우리는 대리모·씨받이·난자공여를 전문으로 한다. 의뢰인 가운데는 불임부부가 50~60%쯤 되고 나머지는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 직접적인 성관계를 통해 애를 낳고 싶어하는 ‘씨받이 의뢰인’들도 있고, 난자만 구하는 이들도 있다. 멀쩡히 애를 낳을 수 있어도 일부러 젊고 싱싱한 대리모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부분 부유층이다. 태교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학력도 따지고 외모도 따진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니까.”

브로커를 통해 대리모를 구하는 과정은 일종의 ‘흥정’이다. 비용의 절반은 대리모에게 가고 나머지 절반은 보통 업체에서 ‘관리비’로 챙긴다. ㅇ씨는 “대리모 지원자들은 대부분 돈이 필요하거나 빚이 많아 눈 딱 감고 열 달만 고생하기로 작정한 이들”이라면서 “우리가 관리하는 애들이라면 모두 믿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신 구속의 흔적도 엿보였다.

대리모를 통한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탈법과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팀 이수연 사무관은 “가족이나 친지를 제외하고 순수 이타적 목적의 대리모가 얼마나 있겠느냐”면서도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법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대리모 시술 과정에서 불·탈법이 이뤄지는 것을 알고 있지만 손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현재로서는 의사들이 의료윤리에 따라 상업적 목적의 대리모 시술을 하지 않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제3의 사람이 대가 없이 대리모로 나서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담당 의사라면 몇 마디 대화만 나눠도 순수 이타적 대리모인지 금전적 거래를 통한 대리모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의사들의 직무유기, 윤리위반을 간과할 수 없다.

<한겨레21> 취재 결과 대리모 시술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었다. <한겨레21>이 복지부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서울과 대구·부산·광주·대전·인천 등 5개 광역시의 ‘불임부부지원사업 시술 지정기관’ 가운데 대학병원을 제외한 41개 병원에 대리모 시술 여부를 확인해보니 30곳에서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9곳은 “하지 않는다”고 했고, 2곳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 가능하다고 말한 병원 가운데 친인척만 된다고 답한 병원은 두 곳에 그쳤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시술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 중인 것을 숨기고 문의한 결과이다.

41개 병원 중 30곳에서 “가능하다”

병원에서 밝힌 시술 여부 결정은 간단했다. 의뢰인 부부와 대리모 등 당사자의 동의서를 제출하고 건강검진을 받고 배란일 등 날짜를 맞추면 된다. 일부 병원은 적극적으로 대리모 시술을 ‘유인’하기도 했다. 한 광역시의 불임병원 원장의 말이다. “아주 간단해요. 비용은 200만원에서 250만원 드는데, 대리모로 시험관 시술해도 자기가 했다고 속이면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대리모만) 구해오시면 돼요. 돈을 주고 하면 불법이지만, 친인척이라고 하면 되지. 의사가 호구조사 하는 건 아니니까요.”

만연한 대리모 출산에 견줘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는 제대로 이뤄진 일이 없다. 합법적으로 관리하자는 목소리와 완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지만, 그마저도 그리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업적 거래가 아닌 대리모는 법적으로 관리하자는 허용법안과 어떤 형태의 대리모 계약도 무효로 하자는 금지법안이 나란히 상정돼 눈길을 끈다(상자기사 참조).

여성계는 아직 대리모 문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손봉희 건강팀장은 “딜레마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성의 몸이 거래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금지해야 하지만, 불임부부들의 처지를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처럼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대리모로 나서는 여성들이 피해를 입어도 보호받을 길이 없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돼선 안 되겠지만 섣부른 합법화는 무분별한 대리모 시술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 비상업적 목적의 대리모에 대해서도 딜레마는 이어진다. 혈연주의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이것이 양성화될 경우 불임가정의 가족 중 다른 여성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탓이다.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형편이다. 현행 민법은 ‘출산한 자’를 어머니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리모가 낳은 아이에 대해 의뢰 부부는 원칙적으로 입양 절차를 거쳐야 입적할 수 있다. 대리모들이 계약 단계에서 친권 포기 각서를 써도 다툼이 일어나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험관 대리모 출산에 따른 친권 다툼이 생긴 적은 없으나, 일본은 요즘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성숙하고 진지한 논의를 하라

지난 3월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탤런트 무카이 아키 부부가 대리출산으로 얻은 쌍둥이 자녀에 대해 “설령 자신의 난자라도 대리출산으로 얻은 자식은 친자식이라고 인정할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부부는 자궁질환으로 임신이 불가능해지자 2003년 대리모를 허용하는 미국에 가서 쌍둥이를 낳았다. 귀국 뒤 관할구청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엎치락뒤치락하다 최고재판소에서 결국 패소한 이 부부에 대해서는 동정 여론이 지배적이다. 최고재판소 역시 이례적으로 “의학의 진보로 얻어진 은혜를 많은 사람이 안심하고 향유하기 위해서도 사회적인 합의를 목표로 노력하고, 그에 바탕을 둔 조속한 입법이 요구된다”는 주문을 덧붙였다. 우리와 비슷한 민법 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도 현재 대리모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대리모를 통한 출산은 불임 극복의 대안일까, 부적절한 거래일까. 뾰족한 대답이 없는 가운데 막다른 벽에 부닥친 불임부부들과 돈에 쪼들리는 여성들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대리모 시술에 ‘내몰리고’ 있다. 의료기술이 자궁 거래의 매개가 된다는 것은 비극이지만,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해 성숙하고 진지한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 부끄러운 일이다.




“합법화로 음성적 시술 피해 막자”

비상업적 대리출산 허용 법안 발의한 박재완 의원

비상업적인 대리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인도적 차원의 대리출산은 법으로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모’를 법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법안인데.

= 우리나라 여성들이 일본인 대리모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자궁의 식민지화’라는 표현도 쓰더라. 2004년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했다. 불임 극복의 방안으로 대리출산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다루는 법이 없다 보니 음성적으로 계약하고 시술된다. 건강, 법적 문제 등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 상업적 거래는 철저히 금지해야 하지만, 자궁을 들어낸 여동생을 위해서 언니가 나서주는 식의 누가 보더라도 인도적 차원의 대리출산은 수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체외수정 뒤 착상하므로 가족관계 등을 해칠 위험도 없다.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리출산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보나.

= 구체적으로 파악하긴 어렵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선·중재되는 정황 등을 미뤄볼 때 연간 전국적으로 수백 건의 시술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안은 금전적 거래는 금지하되, 대리모에 대한 실비 보상은 허용하고 있다. 기준이 애매하다.

= 자궁을 빌려주는 대가라기보다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근로 능력이 제한되니 이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보면 된다. 별도의 시행령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일단 합법화되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 체외수정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 설치·운영해 허가를 받은 경우만 대리출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의뢰부부와 대리모의 요건, 대리출산의 빈도 등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 의료기술과 불임부부의 규모,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볼 때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태어난 아이의 친권과 관련한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민법 등과 연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아이의 법적 지위에 혼란 따른다”

대리모 계약 전면 무효화하는 법안 발의한 양승조 의원

어떤 형태의 대리모 계약도 무효로 규정하는 ‘의료보조생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양승조 열린우리당 의원은 “태어난 아이의 법적 지위에 혼란이 따르고, 여성의 몸이 도구화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대리출산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대리출산이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 일본에서 어머니가 딸과 사위의 체외수정란으로 수태해 아이를 대신 낳아준 일이 있다. 이 아이는 자식인가 손자인가. 대리출산은 정자와 난자, 자궁의 조합에 따라 부모가 여러 쌍이 된다. 대리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의뢰 부부가 이혼하거나 사망할 수 있고, 대리모나 아이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일일이 예방할 수 있는 성격의 위험이 아니다. 섣부른 합법화는 위험하다.

불임 극복의 방안으로 허용해 엄격하게 관리하자는 의견도 있다.

= 도저히 방법이 없어 대리출산을 원하는 이들의 심정도 이해한다. 그건 윤리나 법을 넘어서는 문제다. 그래서 의뢰 부부나 대리모는 빼고 시술자와 알선자만 처벌하도록 정했다. 대리출산을 막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순수 이타적 대리모도 금지해야 할까.

= 경계가 애매하다. 금전적 거래는 당사자들이 함구하는 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대체로 경제적 약자인 대리모 여성의 몸이 도구화될 위험도 높다. 대리출산을 다른 목적, 우수형질 획득이나 임신 기피 등의 목적으로 하는 것도 통제하기 어렵게 된다.

법안은 대리모 계약은 무효로 하면서도, 대리모에 대한 의료비 지급 등 실비보상 약정은 유효하도록 정하고 있다. 모순되지 않나.

= 암암리에 거래와 시술이 이뤄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대리모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대리출산 금지는 생식권과 행복추구권이라는 보편적 권리를 위배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 절대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다. 우리 사회가 이를 합법화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 규제 장치부터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논의하면서 해법을 찾자는 것이다.







대리모 관련 나라별 입법 현황



[금지]


독일 중개행위 및 시술 금지, 의뢰인과 대리모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 중개자와 시술자만 처벌

프랑스 유·무상 대리모 계약 모두 무효, 민법 규정에 포함

일본 법률 규정 없음, 산부인과학회 내부지침 유·무상 대리출산 시술 금지

기타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벨기에, 불가리아, 칠레, 덴마크, 헝가리, 이탈리아, 요르단, 모로코,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터키, 우루과이

[허용]

영국 영리 목적의 대리모 계약 금지, 관련 광고 금지 및 매체 발행인도 처벌, 대리출산된 아이는 의뢰부부의 한 사람과 유전적으로 연관돼야 하며 대리모 부부는 출산 뒤 6주 안에 친권명령서에 동의해야 함, 의뢰부부는 만 18살 이상의 기혼자여야 함

이스라엘 의뢰부부와 대리모의 합의에 따라 건강 위험이 없다면 정부위원회에서 승인, 의뢰부부는 법적 부부여야 함, 대리모는 독신이거나 이혼한 상태로 의뢰부부의 친척이어서는 안 됨

미국 6개 주 대리모 계약 금지, 8개 주 보상 금지, 2개 주 유상 대리모 계약 인정, 일부 주는 알선행위만 금지, 일부 주는 무상의 대리모 계약 강행 금지, 일부 주는 모든 대리모 계약 합법

오스트레일리아 일부 주 상업적 대리모 금지, 이타적 대리모 허용

아르헨티나 정부 윤리위원회 심사 거쳐 허용

기타 브라질, 그리스, 이란, 네덜란드, 루마니아, 핀란드, 엘살바도르, 홍콩

*자료:‘대리모에 관한 법률적 쟁점사항과 사회적 수용태도’(이인영 한림대 법학부 교수, <법과 사회> 29호, 2005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