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공장 환경규제 강화해야" |
![]() '시멘트사 주변 시·군의원협의체' 구성 추진 시멘트 공장이 가동 중인 도내 4개 시·군의회와 충북 2개 시·군의회가 10일 시멘트공장에 대한 환경 법령규제 강화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향후 긴밀한 공동 대응을 결의했다. 강릉시·동해시·삼척시·영월군 의회를 비롯해 충북 제천시·단양군 의회 등 6개 시·군의회 의장과 시·군 의원 및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신예섭 사무국장,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 등은 이날 오후 영월군의회 대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이들은 '시멘트 제조회사 주변 지역구 시·군의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환경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40여년간 광산 개발에 따른 환경 오염이 지속돼 온 데다 정부의 폐기물관리법령개정으로 국내·외 각종 산업폐기물이 6개 자치단체에서 가동 중인 시멘트공장에 반입·소각되면서 각종 유해 물질이 무방비로 배출돼 주변 토양 오염과 주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멘트공장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현행 대기배출 허용 기준에 중금속과 기타 유해물질 추가와 기준 대폭 강화, 시멘트 소성로에 소각시설과 동일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측정 항목 적용 및 모니터링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폐기물 및 산업 부산물 반입 및 처리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와 폐기물 재활용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강화, 시멘트 품질 기준에 중금속인 6가크롬(Cr6+) 규제 기준 제정은 물론 특히 시멘트 소성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6개 시·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부와 산업자원부를 비롯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특단의 대책과 대안 강구를 요구할 방침이다. 영월/방기준 kjbang@kado.net |
출처 : 시멘트공장 환경규제 강화해야
글쓴이 : 최병성 원글보기
메모 :
'환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쓰레기시멘트, 검찰 시멘트업계 수사 착수 (0) | 2007.06.05 |
---|---|
[스크랩] 현대시멘트 영월공장, 분진 유출 발생 (0) | 2007.06.05 |
쓰레기 시멘트는 이제 그만 (0) | 2007.06.05 |
히말리야 빙하 온난화로 50년후 소멸 (0) | 2007.06.05 |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했던 부시"새 환경회의 열자" 수상한 제안 (0) | 2007.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