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스크랩] 쓰레기시멘트, 검찰 시멘트업계 수사 착수

YOROKOBI 2007. 6. 5. 15:21
쓰레기시멘트, 검찰 시멘트업계 수사 착수
[일다 2006-10-25 07:18]

시멘트에 포함된 중금속과 유독물질로 인해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이 국내 대형시멘트 제조회사인 쌍용양회 본사와 영월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종로 부장검사)는 쌍용양회 영월공장과 함께 성림산업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에 착수했다. 성림산업은 영월 쌍용광산 안에 있는 WDF(폐유기용제)를 만드는 회사다. 검찰의 이번 조사는 산업폐기물이 들어가는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관련 업체들간의 비리와 불법성 여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의 수사는 쌍용양회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와 증거를 토대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 조사에 이어 24일에는 원주지방환경청이 삼척 동양시멘트, 옥계시 한라시멘트, 동해시 쌍용시멘트 공장에 대해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멘트 제조과정 자체

 

그러나 시멘트 문제에서 가장 큰 부분은,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한 시멘트 회사의 탈법, 불법 여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검찰 수사가 쌍용양회에 국한된다면 국내 시멘트가 안고 있는 문제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생긴다. 수사 범위는 시멘트 업계 전체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수사내용 또한 시멘트 관련 업체간의 불법 행위나 비리 연루의혹을 넘어, 산업쓰레기 시멘트가 인체에 끼치는 유해성과 시멘트 제조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국내시멘트 제조과정 자체이고, 환경부가 이에 대해 관리규제나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멘트업계의 비리와 불법행위가 파생되는 것은 당연하다. 환경부의 묵인 하에서 폐주물사, 슬래그, 소각장의 소각재 등 폐기물관리법에 지정된 유독성 지정폐기물들이 시멘트 원료가 되고 있었고 폐페인트, 폐유, 폐윤활유, 폐락카 등 유독한 폐기름들과 소각재와 분진을 섞어 만든 폐유기용제가 시멘트 소성로에 사용되고 있었다. 현재 시멘트에 각종 발암물질과 휘발성 유기물질이 가득 담겨 있어도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제기준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산업쓰레기로 만들어지는 시멘트 유해성 문제를 알려온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는 검찰수사에 대해 “환영할 일”이고, “국민의 건강을 무시하고 돈벌이에 급급해온 시멘트 회사들의 불법행위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최목사는 “시멘트업계들의 불법행위보다 더욱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책임을 느껴야 할 당사자는 환경부 책임자들과 환경부의 잘못된 폐기물재활용 정책”이라고 못박았다. 최씨는 “이제껏 환경부 책임자들에 의해서 시멘트 회사들의 불법, 탈법이 수수방관되어 왔다”며, 환경부의 폐기물재활용 정책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폐기물재활용 정책보다 국민건강 우선해야

 

최병성 목사는 지난 1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도 출석해 “시멘트에 사용하는 쓰레기에 대한 어떤 분류나 기준이 전혀 없다”며, “환경부는 쓰레기를 시멘트에 사용하도록 허가해주기 앞서 산업쓰레기 하나하나에 대해 인체에 대한 유해성 여부부터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환경부 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한 바 있다.

 


또한 “얼마 전 동해 항으로 들어오는 일본 폐타이어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며, “우라늄, 라돈, 토륨 등의 방사성 원소가 있어 건축자재로 쓰기엔 위험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석탄재까지 일본에서 돈을 받으며 들여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폭로했다.

 

이날 국감에서 단병호(민주노동당) 의원은 이치범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국민의 건강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하고 “(환경부의) 폐기물 재활용정책 전반에 대한 근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오는 30일에 예정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우원식(열린우리당) 의원 또한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원료 및 보조연료 사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환경부 정책과 조치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를 상대로 “영월지역의 현대시멘트와 쌍용시멘트 공장의 인근 지역”의 중금속 피해사례와 규제에 대한 현실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지연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분진으로 인한 후두암, 폐암,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질환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진단과 규명”과 관련해 환경부 입장과 개선 조치에 대해 답변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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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저널 일다 윤정은 기자

출처 : 쓰레기시멘트, 검찰 시멘트업계 수사 착수
글쓴이 : 이슬처럼 맑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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