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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펀드판매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금감위는 8월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 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방안에 따르면 금감위는 판매보수를 아예 없애거나 판매보수 한도를 1% 이내로 대폭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다. 펀드가입자가 내는 비용은 크게 수수료와 보수로 나뉜다. 수수료는 다시 선취 판매수수료.후취 판매수수료.중도환매수수료로, 보수는 운용보수.판매보수.수탁보수.일반사무관리보수로 구분된다.
수수료는 선취던 후취던 환매던 간에 이 세가지 중 단 하나만 선택해 펀드가입 때 한번만 내면 되며, 통상 선취 판매수수료로 1%를 떼는 게 일반화돼 있다. 문제는 매년 내는 보수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에는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이 맡긴 잔액(투자원금+수익금)의 5% 이내에서 판매보수를 받도록 돼 있다. 판매보수율은 펀드에 따라 다른데, 주식형 펀드의 경우 평균 1.365%로 운용보수율의 두 배 수준이다. 판매보수와 운용보수, 기타 보수를 모두 합치면 대개 2% 남짓의 보수비용을 내게 되는데, 이번에 금감위는 각종 보수에서 비중이 높은 판매보수를 폐지하거나 판매보수율 대폭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총 보수비율은 1%대로 내려간다.
금감위 김주현 감독정책2국장은 "현행 펀드 판매보수는 자동차를 산 후 매년 딜러에게 돈을 주는 것과 같은 비합리적 구조"라며 "펀드 판매사들은 판매 후에도 투자자들에게 운용보고서를 발송해주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른 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운용보수 두 배를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위가 3월 중앙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영국 등 유럽은 판매보수가 아예 없고, 미국은 잔액의 0.25%를 판매보수로 받고 있다. 미국도 최근 판매보수가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독당국이 판매보수 폐지방안을 검토 중이다.
펀드 판매 채널도 다양해진다. 금감위는 현재 펀드 발행 잔액 20% 이내에 한해 본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자산운용사의 직판한도와 직판방법에 대한 규제를 없앨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판매사에 의존하지 않고 직판만 하는 운용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펀드 판매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산운용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예컨대 판매사가 운용사에 압력을 행사해 판매보수가 싼 온라인펀드 출시를 막으면 금감위가 업무집행방법 변경명령을 통해 시정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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