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기독교의 친일행위

YOROKOBI 2007. 9. 7. 13:05
Ⅲ.기독교의 친일행위
1.신사참배 강요문제와 기독교
a.기독교내의 갈등
처음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처음 거부하였을 때 그들이 내세웠던 논리는 민족적인 저항의 형태의 논리가 아니라 단지 십계명에 위배되는 우상숭배에 걸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이후 신사참배를 하였던 것을 정교분리의 형태의 종교적인 것으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더 나아가 친일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행했던 행동들을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는 첫째로 신사참배를 ‘국민의 의례’ 라고 강요하고, “신사참배를 우상종교라고 거부하는 것은 불경죄에 가깝다.”12) 고 주장한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계속적으로 일제의 앞잡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의 목적인 종교적인 변절보다는 친일화로의 유도에 더 주력하여 아세아대륙에서 <신동아건설>을 위한 내선일체, 황민화 정책을 마련하고 그 거점으로 신사참배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13)

신사란 일제 황실의 조신인 태양신(天照大神)과 나라에 특별한 공헌을 한 인물들인 전열장병에 참배하는 것인바, 일본인들이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종교행위, 국가의식이라기보다는 보양을 하는 즐거운 행각이었다. 따라서 1931년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키기 전(前) 까지만 해도 한인에게 있어서 그다지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다. 만주사변은 <군국주의자>들에게 일본정부내에서 자기들의 정치적 세력을 강화하게 하였고, 아세아 침략의 명분을 주었다. 이어 일제는 중일전쟁을 일으키므로 일제에 대한 한인의 충성과 헌신이 긴급한 과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인을 보다 더 충실한 신민으로 만들어야 하기에 한 가지 수단으로써 일제는 모든 한인이 신사에 참배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므로 일제의 신사참배 정책의 목적14)은 천황을 중심으로 하여 국민정신의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다. 즉, 국민의례로서의 신사참배가 천황 중심의 침략전쟁을 위한 사상 통합이었고, 이것을 군국주의자들이 주체가 되어 대일본제국을 건설하는데 이용하였다.

일본 파시스트의 정신적 상징인 신사가 처음으로 조선에 세워진 것은 1925년 10월 남산에 건립된 조선신궁이다. 일제는 1919년 제국의회에서 조선신궁을 건립할 것을 결의한 후, 이 신사를 약 4년의 기간과 157만원의 돈을 들여 완공하였다. 그후 조선신궁은 총독의 공적 신사로써, 또는 국가행위에 사용하는 목적을 가졌기에 일황에 대한 충성의 장소가 되었다.

그후 1933년까지 신사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1935년 11월 평안남도 지사(知事) 안무직부(安武直夫)가 기독교 학교들에게 신사참배 할 것을 강요하였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한국교회는 대체로 거부하였다. 이때 정면으로 거부한 평안숭실전문학교 교장인 맥퀸은 1936년 1월 20일 교장직에서 해임되고 숭의여학교 교장인 스누크여사는 추방되었다.

이러한 강열한 저항에 부딪친 일제는 1936년 1월 29일 윤치호와 양주삼이 총독부 학무국을 찾아 갔을 때 국장인 도변(渡邊)은 “ 신도의식은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민으로서의 의식이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예배행위가 아니라 조상에 대하여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행위다.”15) 라는 설명을 통하여 교회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해시켜 주기를 강요했다.

그러나 신사참배가 계속해서 교인들 사이에 문제화될 때, 감리교 통리사(通理使) 양주삼은 감리교보 제 39호에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전문 번역하여 실었다.

①신사의 봉사(奉祀)는 종교가 아니다. (신사와 종교의 주관부서가 다르다. 종교는 문부대신이 관장하고 신사는 내무대신이 관장한다.)

②각 개인의 신교는 자유다. (신사참배는 신앙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인바, 양통리(梁通理)는 신사참배가 신앙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示唆)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시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1937년 그해 10월 모든 학교와 기관의 집회에서 공적으로 신사참배와 <황국신민서사>를 호창 할 것을 명령했다. 따라서 신도의식에 참가시키기 위한 일제의 강요는 한층 더 강화되었다.

이와 같이 고도의 제국주의적 정책인 신사참배가 강요되자 한국교회내에서는 신사참배에 대한 의견의 분열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신사참배가 하나의 국민적 의례로써 정치적 의미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한국교회가 인정하듯이 종교적 성질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지, 또 설사 종교적 행위라 할지라도 교회를 폐쇄시키면서까지 참배에 거부 할 까닭이 있는지의 여부가 현안의 초점이 되었다.16)

이러한 혼란은 신사참배가 애국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일제의 회유 때문에 한층 더 깊어 갔다.17) 선교사들의 태도는 세 가지 입장으로 나타나는바, ㄱ.감리교회 선사들은 미온적인 태도 표명 ㄴ.미국 북장로교회 선부 소속 선교사들은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 ㄷ.언더우드등 일부 선교사들은 “신사참배 결의는 당연한 것이다.” 라는 표명을 하였다.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내에서는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민족의 긍지를 가진 채 적극적인 투쟁을 하였다.

b.기독교 신사참배의 실태
신사참배 거부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는 와중에서 <기독교와 시국>18)이라는 글에서는
「조선기독교도는 황국신민으로 이상 제(諸)행사를 충성스럽게 행하여야 할 것이요 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황국신민의 의무와 행사를 행하는 것과 종교를 신앙하는 신심과 하등의 틀린 점이 없는 것이다. -생략- 그러므로 황국신민으로 국가의 선조를 숭배하는 신사참배 곧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요 이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신사참배를 지지하였다.

감리교회는 이미 총리사가 <신사문제에 대한 통첩>19)에서 “신사의 봉사는 종교가 아니다‘ 라는 공문으로 신사참배를 묵인하였으므로 이 두 가지 사건은 한국교회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1938년 2월 9일에는 전국에서 교세가 가장 강한 평북노회가 노회장 김일선에 의해 소집되어 선천에서 모였다. 이 회의에서 일제의 강요에 의해 신사참배를 논의한 결과 ‘신사는 국가의식’ 이라 하여 참배를 결의하였으며,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고무적인 현상에 자신감을 얻은 일제는 가장 강하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있는 장로교 총회에 대하여 신사참배 수용을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방법을 모색하였다. 일제는 <평양기독교친목회> 지도인물 오문환, 이승길, 김응순, 장운경 등을 1938년 5월에 일본에 다녀오게 하는 회유책을 썼으며, 6월에는 일본기독교 의장 도미다(副田滿)을 초청하여 평양시내에 있는 유력한 교회지도자들을 집합시켜 신사참배 강연을 듣게 했다. 그리고 평양 기독교친목회를 통하여 신사참배 결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조종하였다. 또한 주기철, 이기선, 김선두 목사들을 사전에 검속(檢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8년 9월 9일, 제 27회 총회가 평양 서문외교회에서 열렸다. 회무중(會務中) 평양, 평서, 안주 삼노회 대표 박응율 목사가 “신사참배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 라고 하면서 참배 결의와 성명서를 채택을 제안하자 한국과 함께 살아왔던 장로교가 ‘신사참배는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다’ 는 결의20)를 하였다.

「아등은 신사가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 교리에 위반하지 않은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여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하고 추이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통후(統後) 황국신민으로서 적성(赤成)을 다하기로 기함.」

결국 한번 굴복하기 시작한 한국교회는 기관, 지도자 할 것 없이 붕괴되어져 갔다. 1939년 6월 8일 전북노회는 전주 서문외교회에서 외집하여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교역자 등 150여명이 전주신사에 참배했다. 동년 9월 27일에도 진주의 27개 교회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하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신사참배 결정과 행동에 대해 강한 반발이 일어났는 바, 장로교총회중 크로더스 목사외 25명의 연서로 “총회의 결의는 헌법에 위배된다.” 는 항의 등이 거세게 일어나자 이에 당황한 일제는 1940년 7월 신사참배 반대자들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검거하여 검거한 수가 2,000여명이나 되었고, 50여명이 순교하고 나머지는 해방후 풀려났다.

감리교회에서는 목사직을 파면, 면직, 정직, 강제로 사임케 된 목사들이 50여명 있었다.

이러한 신사참배 거부운동이 강하게 나타나자 「청년」지 주필인 강백남은 <조상숭배는 우상숭배가 아님>21) 이라는 글을 발표한 바, 「근래에 국가의식 즉 신사참배로 말미암아 조선교회에 막대한 동요가 있었음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전제한 후, 「-생략- 기독교인은 그러한 의미에서 참배함은 절대로 아니요, 국가의식에 국민의 의무로서 참배함이 당연할 줄로 각오(覺悟)하고 시인한 즉 양심이 평안하고 충군 애지심국(愛之心國)이 날이 감을 따라 두터워 집니다. 그런 즉 신사참배하는 일을 우상숭배라고 한다면 이는 불경죄에 가깝다고 말하여 둡니다.」라고 신사참배를 지지하였다.

결국 1938년 27회 장로교총회에서의 신사참배 결정과 김종우․ 양주삼(감리교대표), 김기찬․홍택기(장로교 대표), 이명직(성결교 대표) 등이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일본에 건너가 신사참배 하므로22) 신사참배 논쟁은 일단락 되고 이후부터의 한국교회는 집회나 행사 때 마다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고로 교회의 최고 상회기관인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를 매 총회 때마다 시행하여, 중요한 집회에서도 신사참배를 하므로 한국교회는 완전히 일제의 신사참배 정책에 협조해 가는 모순을 낳았다.

이후, 새로운 단계의 신사참배의 형태로 변하는바, 적극적이고도 다양한 방법, 참배자의 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났다.

일제는 1940년 7월 30일 부여신궁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는 바, 국체명징(國體明徵)과 내선일체의 선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총독 미나미(南次郞)은 내선일체의 역사가 멀리 백제시대에 소급한다고 해서 <일선동조동근론>을 주장하여 백제와의 교섭이 깊었다는 응인천황, 제명천황, 천지천황, 신공황후의 영을 모시게 하였다.

이 신궁 건설에 한국 지도자들을 노력 동원케 하는 일제의 의도는 노력 동원으로 작업의 큰 진전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을 노렸다는 점이다. 1941년 6월 17일 국민총력 조선야소교장노회총회연맹이사장(朝鮮耶蘇校長老會總會聯盟理事長) 이름으로 부여신궁 근로봉사단원 모집에 관한 공문을 각 노회대표 앞으로 보냈고 동년 10월 30일 서울역을 출발하여 다음 날 7시 부여에 도착하여 노동봉사를 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근로봉사대원은 경성노회외 22개 노회에서 대표로 참석한 김형준회 73명 이었다.

감리교 또한 1941년 10월 9일 경기교구를 대표하여 27개 교회가 노동봉사대원 51명을 신궁 건설에 참여케 하였고 1941년 1021일 교단연맹이사회에서는 5개 항목을 결의하여 각 교구와 교회에 하달한 내용 중에서 경기교구외 다른 교구의 목사, 신도대표 각 4, 5인씩을 근로봉사 할 것을 지시하였다.

1943년 3월 3일에는 장노회총회 대표 김종대 등이 일본기독교 제 1회총회에 참석하여 윤세신궁을 참배하였다. 이어 5월 11일 의산노회 소속 교직자들이 중심이 되어 28명이 일본으로 성지참배를 떠나므로 한국교회의 신사참배는 절정에 다다랐다.

이상에서 나타난 신사참배 문제에 관하여 몇 가지 정리를 하면
① 신사참배는 일제의 강압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일제에 의해 회유되고 매수되었던 종교지도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② 신사참배는 신앙양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행위가 곧, 일제에 투항, 친일을 하는 행위가 된다. 이러한 이유는 신사참배를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후 갖가지 친일행위를 거듭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인식된다.

③ 흔히 신사참배 거부는 종교적 동기에서 시작된 항거이라고 하지만 일제의 계속적인 회유로 인하여 부일의 밑거름 이용되었던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