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일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유영토설과 편입설을 모두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면 어떻게 편입이 가능하겠냐는 한국의 반박에 그 후에는 편입설만을 주장하였다가 이제는 고유영토설과 편입설을 섞어 그럴듯한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고유영토였던 독도를 1905년 공식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은 1430년부터 약 300년간 울릉도까지 공도정책으로 영유권을 방기하였고, 일본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독점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조선이 300여년간 시행하였던 독도에 대한 공도정책을 영유권 방기의 의사표시와 실효적 지배의 단절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도정책이란 주민의 안전 또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이용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목적으로 국방상의 필요에 따라 변방지역에 흔히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공도정책은 그 자체가 곧 영유권의 실현행위이며, 국가주권의 발현인 실효적 지배의 한 형태일 뿐, 영유권 방기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도정책하에서도 정기적으로 관직자를 파견하여 통치권을 행사하였음은 그 단적인 증거로서 실효적 지배가 결코 방기, 단절된 적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줍니다.
● 1905년 정식 영토편입 조처로서 원시적 권원을 확정적 권원으로 대체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를 표명한 최초의 행위는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로서, 일본은 이 편입조처를 실정 국제법이 요청하는 권원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은 고유의 영토를 국제법의 변천에 따라 계속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일본은 독도 이외의 다른 영토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예가 전혀 없습니다.
● 1905년 일본내각의 결정과 시마네현 고시로서 독도를 일본영토에 정식 편입하였고, 이 조처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로서 이미 사실상 존재하던 원시적 권원을 실정 국제법이 요청하는 정식권원으로 대체하기 위한 법률행위였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의 불법 도벌이 늘어나자 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 10월 25일자 칙령 제 41호로써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한 건"을 반포하고 관보에 게재한 후 울릉도에 대한 총제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칙령 제41호 제2조에 울도군의 구역이 울릉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獨島)까지 관할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독도에 대한 관활권을 근대법상의 행정 조치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한 시마네현 고시보다 최소한 5년전에 독도는 분명히 한국의 영토였고, 일본의 고유영토도 무주지도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06년 4월 울도군수 심흥택의 '본군 소속 독도가 외양 백 여리 밖에 있는데.'라는 보고에서도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이며, 울릉군에 소속된 관할 구역이었음이 확인됩니다.
● 그들은 무주지, 즉 주인없는 섬인 독도를 선점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선점이라는 것은, 즉 주인없는 땅을 먼저 발견하여 소유한 국가가 그 영토의 주인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1905년 독도를 편입하였다는 일본의 '편입설'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른 일본의 주장을 살펴보면 그들은 주인없는 땅인 독도를 1905년 자신의 영토 시마네현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선점을 하였기 때문에 독도는 그 이후로 자신들의 소유 영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논리가 얼마나 어의 없는 억지 주장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독도가 그들의 설명대로 임자없는 땅이었냐 부터가 문제의 시작이 될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독도는 512년부터 우리의 영토로서 함께 살아 숨위어 왔습니다. 우선 그들이 주장하는 1905년의 시기 이전까지 우리 한국영토에서 독도의 역사가 어떠했느냐를 증명하는 것은 물론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분명히 일본의 자료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임자평의 '삼국접양지도'. 일본인 실학자 임자평이 1785년 경에 쓴 '삼국도현도설'의 부속지도의 한 부분이다.
이 지도는 조선은 황색, 일본은 녹색등 나라별로 색깔을 다르게 영토를 구분했는데, 울릉도와 독도는 황색으로
칠했을 뿐 아니라'조선의 것으로'라고 기록하여 독도와 울릉도 모두 조선영토임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다.
※18세기 일본의의 '총회도'의 일부. 이 지도는 조선-일본-중국의 영토를 색깔로 구분했는데 조선은 황색,
일본은 적색으로 칠했다. 울릉도와 독도는 모두 조선의 색인 황색으로 칠했고 그 위에다 다시 '조선의 것
으로'라고 문자를 써넣어서 독도와 울릉도가 모두 조선영토임을 표시하였다.
바로 위의 지도가 그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독도가 한국의 다른 영토와 같은 황색으로 칠하져 있을 뿐만 아니라, 친절히도 "조선의 것으로"라고 표기까지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1905년에 발견된 지도 이외에도 1905년 이후에 만들어진 지도에서도 독도가 한국령임을 표기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1) 1905년 7월 31일자 부산 주재 일본 영사관의 '울릉도 현황' 보고서.
2) 1910년에 박애관에서 발간한 '조선전도'.
3) 일본 해군성 수로부에서 발간한 '일본수로지' 제6권.
4) 1920년에 발간한 동 수로지 제 10권 상.
5) 동 수로부에서 1923년과 1933년에 각각 발간한 '조선연안 수로지'.
6) '역사지리' 제55권 6호(1930)에 수록된 오께바따세꼬의 논문인 "일본해에 있는 죽도의 일선 관계에 대하여". 7) 1933년에 발간된 시바구즈모리의 '신편일본사지도' 색인.
8) 1935년에 발간된 샤꾸오꽅나이의 '조선과 만주 안내'.
9) 1936년에 일본 육군참모 본부 육지 측량부에서 발간한 '지도구역일람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참고서적 : 김병렬, '독도냐 다께시마냐'. 다다미디어)
이러한 증거들을 제쳐 두고라도 , 만일 진정 그들이 독도를 선점하였더라고 한다면, 선점후 그들의 태도가 어떠하였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당하게 그들이 주인없는 섬을 차지했더라고 한다면, 대외적이고 공식적인 공고가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요한 편입처리가 은밀하고 암암리에 일개 현과 청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에 더해서 국제적으로 가장 큰 효력을 가지는 부분인 '실효적 지배'도 전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1905년 시마네현 고시 공포 이후,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관유지로 토지대장에 등재햇을 뿐 아니라, 독도 주변
지역에 대해서 어업을 허가하고, 1940년에는 이를 해군 군용지로 사용한 사실 등,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만 한
제반의 증거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독도에 대한 영토편입과 한국에 대한 합방의 합법성을 전제로 해서 시행된 부수적 조처들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한일합방이 무효가 된 현재의 상황에서 이것이 일본의 영유권 주장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 독도의 일본 영토편입은 1905년에 완성된 것이며, 1910년에 합방된 한국 영토들과는 관계없는 별개의 대상이
라는 것입니다.
1905년 독도 편입조처는 시기적으로 한반도 침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일본은 1945년의 '포츠담 선언' '카이로 선언'의 의무를 수행하여 협박과 강요로 약취한 영토를 침략 이전의 상태로 환원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으며, 강점한 독도는 당연히 한국에 환원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시에 주권이 회복된 모든 영토와 함께 독도는 한국이 주권을 가진 영토로서 복귀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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