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이렇게 외환거래하면 불법

YOROKOBI 2007. 11. 8. 08:12

 

서울 강남에 사는 김 모씨(55)는 지난해 9월 미국에 있는 주택 두 채를 샀다가 낭패를 당했다. 애초 미국에 있는 주유소를 사기 위해 국내 한 은행에 신고했지만 나중에 신고내용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아 불법 외환거래로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김씨는 결국 1년 동안 이 같은 외환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경기도 안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최 모씨(44)도 현행 규정을 어겨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최씨는 지난 10월 말레이시아 출장 중 향후 수익성 있는 아이템을 발견했다.

그는 출장 도중에 자본금 100달러짜리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국내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불법사례로 지적받았다.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투자규모 자체도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이 관련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8월까지 기업 54건, 개인 75건 등 총 129건의 외환거래 위반 혐의를 적발해 이 중 88건은 외환거래 정지, 41건은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해외출장 도중 국내 신고 없이 직접투자를 진행하는 불법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그마한 해외 직접투자라도 국내에 신고한 후 처리해야 하는데,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국내 신고 없이 해외 현지법인이나 사무소를 설립해 놓은 뒤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내역이 신고내용과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한 중소기업은 지난해 9월 미국 소재 M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해외 직접투자를 신고했으나 다른 회사의 지분을 샀다.

개인들도 현행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현재 300만달러 이상 부동산 취득까지 허용돼 있지만 세부적인 절차를 어기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 유학생 자녀를 둔 한 개인은 2005년 9월 송금한 유학생 경비를 이용해 미국에서 부동산을 사면서 신고하지 않았다.

본인과 부인이 공동 명의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했으나 본인 명의로만 신고하는 경우도 규정을 어긴 사례로 지적됐다.

또한 국내에서 송금한 돈으로 토지를 산 것까지는 신고했으나 나중에 건물을 지은 것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위반 사례로 드러났다.

해외 차입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개인들은 해외에서 친척 등에게서 돈을 빌려 부동산을 구입하고, 기업들은 해외에서 현지법인 운영자금으로 차입해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에 신고하지 않아 곤욕을 치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한 불법행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 해당 개인이나 기업들은 주의가 요구된다"며 "외환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거래은행에 직접 문의하거나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등 홈페이지를 통해 절차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환거래 절차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악의적으로 법을 어겼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행정처분의 경우 해당 위반자는 1년 이내 관련 외국환 거래 지급이 정지되거나 제한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엔 해외 파생금융거래나 외환거래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한 거래도 늘어나면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이나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비거주자와 직접 이 같은 거래를 하려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