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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ROKOBI 2007. 12. 28. 19:24
 

Sicko (식코)

이명박 당선자가 추진하려는 미국식 의료보험 사례

 

  

■ 식코(sicko: 환자라는 뜻의 속어)


http://www.mncast.com/?3134639

 마이클무어: 식코(sicko) - 미국 사례

 


http://www.mncast.com/?3095795

 마이클무어: 식코(sicko) - 영국 사례

 


http://www.mncast.com/?3094904

 마이클무어: 식코(sicko) - 프랑스 사례

 

 

Sicko(식코) 전체보기

마이클 무어 감독

미국 민간 의료보험조직인 건강관리기구(HMO)를 비판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Sicko 1부

http://andu.hanafos.com/Home/Play/playgw.asp?conkey=141319&OwnerNo=39790882&spreader=

 

다큐멘터리 Sicko 2부

 

http://andu.hanafos.com/Home/Play/playgw.asp?conkey=141327&OwnerNo=39790882&spreader=

http://search.pandora.tv/search.htm?src_method=form&wl=&pageNum=1&sel_web=&sel_ex=&viewMode=list&sortMode=0&mode=total&keyword=sicko

 

 

손가락 하나 봉합에 1억원’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 위험성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관한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이 네티즌과 일반 국민들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왜 그토록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본지에서는 당연지정제에 관한 기획연재로 <‘건강보험료가 한달에 120만원?’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다큐멘터리 영화 ‘Sicko(식코)’로 본 민간의료보험 위험성>, <외국의 건강보험정책 ‘미국은 최악 아닌 극악’ >, <관련 업계에서 바라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는 곧 공공의료정책 붕괴>를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데일리서프라이즈 이도원 기자] 미국의 보수 세력과 조지 부시 정권을 강력히 비판 해왔던 것으로 알려진 마이클무어 감독이 미국 민간의료보험 조직인 건강유지기구(HMO)를 비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Sicko)>를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마이클무어 감독은 <식코>를 통해 미국의 열악한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유지기구(HMO)에 버림받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눈물 나는 사연, 민간의료보험 조직이 보험 가입자의 목숨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또한, 강대국 미국이 왜 이러한 허술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했고, 지금까지도 이러한 최악의 보건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감독의 냉철한 해설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치게 만들었다.

◇ 미국의 보건정책의 악몽은 1971년부터 시작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를 보면 미국 건강유지기구(HMO)가 닉슨 부통령의 무지한 결정에 의해 시작됨을 알 수 있다. 그는 비밀녹취록에서 “그런 의료정책에 관심이 별로 없다”고 말하면서도 “사기업인 카이저 종신보험이 건강유지기구(HMO)를 운영하면 더 적은 지출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1971년 2월 18일 공공의료제도를 벗어나 시장논리를 따르는 의료정책을 선포하기에 이른다. 그로부터 36년이 지난 현 미국은 ‘최악의 보건국’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더욱이 2003년 부시 대통령이 ‘의료보장제도 의약품 개선 및 현대화에 대한 법’을 통과시켜 노인들이 전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지만 약을 처방 받을 수 있게 만들었고, 이 법을 통과 시키려고 노력 했던 14명의 정치인은 차후 민간의료보험사에 고위급 인사로 출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가장 앞장서서 이러한 법을 통과시킨 미국 빌리 토우진 의원은 나중에 의회를 나와 파르마 제약사의 사장이 된다. 그의 연봉은 약 2백만 달러로 알려졌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마련된 보건정책수립은 일부 권력자와 이익단체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그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빌 클린턴 집권당시 영부인 힐러리가 보건정책을 개선하려 노력했으나, 이익단체와 그들과 연계된 정치인, 그리고 언론사의 집중 포화를 받아 결국 시도조차 못했다. 또한, ‘돈 앞에 장사 없다고’ 힐러리도 정치인 활동 시 이익단체로부터 정치 기부금을 받았다. 시장 논리로 시작된 미국의 보건정책은 지금까지도 어쩔 수 없이 몇몇 이익단체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08년 미국 대선에서 몇몇 대통령 후보자들이 의료보험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 미국 민간의료보험 “적은 지출로 많은 돈을 벌어야”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2억 5천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민간보험가입자의 눈물겨운 사연을 들어보면 민간의료보험사가 절대적 이익단체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민간 보험가입자는 ▲ 응급상황에 병원에서의 치료 ▲ 암이나 위험한 질환 등 수술 ▲ 약 처방 등을 미국병원이 민간의료보험사에 사전 승인을 받는다고 한다. 보험사측에서 ‘치료가능’, ‘약 지급 가능’ 방침이 내려와야 치료가 진행되고 만약 거절 방침이 내려오면, 미국 내 어떤 병원에서든지 치료가 불가능하다. 결국, 여기 저기 병원을 옮겨봐야 보험사에서 거절하면, 돈이 없는 환자는 사망할 수 밖에 없다.

민간의료보험사인 ‘휴매나’의 전 의료고문 린다 피노 박사는 1996년 5월 30일 의회석상에서 “1987년 한 환자의 수술을 거절했고, 그로인해 사망했다”며 “이는 민간의료보험사가 오십만 달러를 아끼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정한 일”이라면서 민간의료보험사의 행태를 폭로했다. 또한, “많은 환자에게 치료를 거절을 해야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린다 피노 박사의 말에 참석자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다큐멘터리 영화<식코>에 등장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인 줄리 피어스는 자신의 남편의 신장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신약처방과 신장이식에 가능성에 대해 통보 받지만, “신약이 암 종류에 적합하지 않다”, “신장 이식은 위험하다”며 보험사에서 사전 승인을 거절했다고 한다. 결국, 그녀의 남편은 3주 시한부 선고를 받고 사망 했다.

이러한 일은 미국의 보건정책자체가 민간의료보험사들에게 유리하게 구축되어있고, 철저한 시장 논리에 움직이기에 가능했다. 미국은 사전에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 승인을 받아야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약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보험사에서 거절한다면 본인이 의료비용 부담해야하고, 비용문제로 보험사와 다투다가 환자가 죽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

◇ 잘린 손가락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미국 병원, ‘인술이 아닌 이익’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든 미가입자든 돈이 없다면 완벽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다큐멘터리 영화<식코>에 등장한 애덤은 절단기로 나무를 절단하던 중 두 손가락 끝이 잘리는 사고를 당한다.

병원은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이며, 형편이 어려운 애덤에게 “중지 봉합 시 6만 달러고 약지 봉합 시 12만 달러다. 둘 중 선택해라”고 말했다. 애덤은 비용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중지를 선택해 봉합 수술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한국 돈으로 약 1억원.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수술비이다.

민간의료보험사의 치료 거부는 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구분 없이 환자에게 높은 의료비를 지출하게 한다. 미국에서 매년 2백만 명이 의료비로 파산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의 건강보험정책 ‘미국은 최악 아닌 극악’ 

당연지정제 폐지로 美의료보험 논란...선진국형 의료보험도 문제점 많아

 

[데일리서프라이즈 김아름 기자] 이명박 당선자가 이끄는 실용정부의 인수위원회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며 보건의료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미국 의료보험이 도마위에 올랐다.

인터넷상에서 당연지정제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세력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의료시장 전면개방으로 이어져 결국 ‘민영화’라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건강보험의 최악의 모델인 ‘미국식 보험’을 따라하겠다는 것이냐는 핀잔을 들은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영국을 비롯한 유럽식 건강보험은 가장 이상적인 보험으로 꼽혀 미국에서도 차기 대통령을 통해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 영국, 미국, 한국 등 대표적인 보험제도 유형 비교 ⓒ 2007 데일리 서프라이즈 
의료보장제도는 각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OECD의 3가지 분류를 따르고 있다. 우선 가장 많은 나라가 하고 있는 ‘사회보험방식(NHI : National Heath Insurance)’ , 그리고 선진국형 의료서비스로 알려진 ‘국민보건서비스방식(NHS : National Health Services)’, 그리고 사보험 형태로 운영되는 ‘민간보험방식’ 등이 있다.

◇ 보건의료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 ‘사회보험방식’

사회보험방식(NHI)은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써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창시해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도 불린다. 따라서 의료의 사유화를 전제로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간에서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방식은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보장범위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사회보험방식의 적용대상은 임금소득자, 공무원, 자영업자 등이며 재원조달은 보험료와 일부 국고지원을 통해 이뤄진다.

또 급여를 지급할 때 있어서 ‘치료 중심’이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을 때 모든 검사나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이 제도를 채택하는 이유는 많은 혜택을 주는 국민보건서비스방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며 많은 수의 환자를 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일본을 비롯한 일부 나라에서는 분만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료 보장성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혜택이 불필요한 소비자들도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보험자간 재정 불균형이 발생해 일부 보험납부자들의 불만을 야기시키며 ‘획일적인 의료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 최대한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적은 수가로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하루 평균 7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이로 인해 ‘3시간 대기 3분 진료’라는 오명을 떨치지 못 하고 있는 것.

뿐만아니라 보험료에 의존해서 재정을 충당해야 하는 반면 (국민보건서비스방식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혜택을 많이 주려다보니 적자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모색이 필요하다. 실제로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담배, 주류 판매비외에 의약품광고비 일부를 환원해 부족한 의료비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건강보험료만으로 재정이 운용되고 있고 담배, 주류 판매비를 의료비로 환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최근에는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장성의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이처럼 우리나라는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혜택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매년 보험수가를 책정할 때마다 공단과 의료계가 마찰을 빚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다른 나라의 의사에 비해 많은 수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고충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 의사들이 국내 의사들의 하루 진료량을 보고 혀를 내두를 정도이니 말이다.

현재까지 정부는 “정부가 손해를 보고 의료진이 고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물론 이를 위해 수가를 적게 책정하는 등 “의료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혹평을 듣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의료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풀이된다.

◇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의료서비스 제공 ‘국가보건서비스방식’

선진국형 의료시스템으로 알려진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는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 입각한 제도이다. 정부가 일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의료서비스가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조세방식’ 또는 ‘비버리지 방식’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보건서비스방식은 의료기관의 상당부분이 사회화 내지 국유화되어 의료공급이 공공화되어 있다.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도 공무원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극히 드문 경우만 사유화를 인정,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이고 균등한 의료를 보장하며 정부가 관리주체로서 의료공급이 공공화되어, 의료비 증가에 대한 통제가 강하다. 실제로 이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캐나다 등이 있다.

국가보건서비스방식은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예방 중심적으로 이뤄진다. 또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조세체계가 이뤄지지 않은 나라의 경우 소득역진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의료시스템으로 알려진 국가보건서비스방식에는 문제점이 없을까. 국가보건서비스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된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진이 공무원으로 분류된 것도 한 몫한다. 의료진이 정해진 시각에 정확히 퇴근을 하기 때문에 진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진료 대기시간이 한 달 이상 초과하는 기현상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개원의의 입원의뢰가 남발하며 입원 대기환자가 급증하고 최근에는 민간 사보험에 가입하는 환자들이 늘어 국민의 2중 부담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미국식 자본주의의 병폐 ‘민간보험식’

많은 연구와 임상이 풍부해 선진의료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그러나 사실 미국은 국민의 4분의 1 이상이 의료혜택은 꿈도 못 꾸는 ‘최악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미국내에서도 이같은 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sicko)’는 미국 의료현실의 단상을 반영한 작품으로 민영보험의 실태를 고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정책상으로 미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했지만 실제로는 민간보험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만큼 의료보험이 민영화되어 있다.

미국이 의료보장을 하는 대상은 공무원, 노년층, 빈곤층, 장애인 등 국가가 보호해주어야 하는 최하위 계층이다. 따라서 대부분 환자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민간보험을 들고 있으며, 민간보험의 병폐가 심각해져 미국 국민의 4분의 1 이상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난으로 이어졌다.

미국 의료제도에 대해 극단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들은 “미국은 재산의 정도에 따라 치료를 받는 수준이 정해진다”고 평가한다. 또 보험회사의 횡포가 심해져 보험금액에 따라 치료수위를 정해야 하는 등 갈수록 민영화에 대한 폐단이 드러나고 있다.

영화 ‘식코’에 나타난 한 예를 들자면, 손가락이 두 개가 잘려 수지접합술이 필요한 환자가 있었다. 그러나 이 환자가 든 보험으로는 손가락 한 개만 수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료진은 환자에게 손가락 두 개 중 어떤 것을 수술받을지 고르라고 하는 황당한 장면이 나온다.

즉,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는 환자의 재정상태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료를 받고 싶어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미국 의료의 현실이다.

최근 이같은 미국 의료보험의 실태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누리꾼들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같은 선진국이 환자의 재정을 보고 치료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미국이 이처럼 전국민 의료보장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미국의사협회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단합하여 의료보장을 적극 반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사협회는 의료보장을 주장했던 국회의원 80%를 낙선시키는 운동을 하는 등 전국민 의료보장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 이미 몸집을 잔뜩 불린 보험회사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입법을 필사적으로 막는 등 특정단체의 반발이 심해지며 매번 수포로 돌아갔다.

이명박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누리꾼들이 ‘민영화’라며 왜곡시킨 이유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명박 당선자와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는 특정단체들은 “당연지정제 폐지는 민영화가 아니다”라며 반박하지만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경우, 갑자기 개방된 의료시장에 민간보험사가 개입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경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사회보험방식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존재할 뿐, 사보험이 난립하며 민영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것.

이에 따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가 양극화 현상,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각 나라마다 보험방식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보완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갑자기 다른 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제하며 “크게 수정하지 않고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미국식 보험’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사보험으로 고급진료 받으면 좋은거 아니냐" 식으로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면.

 2008-2009년을 기점으로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것입니다. 물론 저항이 심해서 될지는 미지수지만.
 아픈 가족과 사는 분들이라면, 기꺼이 시위에 참여하여 당연지정제 폐지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형 민간보험 체계, 즉, 지역별로 몇개의 병원은 적자를 보전해주며 정부 건강보험을 받도록 하면서.

 일반 개업의 (동네 내과/외과등)나 타 민간병원은 당연지정제 폐지를 해 줄지도 모르지요.
 
어찌 되었건, 일단 당연지정제 폐지가 시행되는 그 날부터.

한국판 식코, (Sicko) 그 처절한 장면이 대한민국에서도 펼쳐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