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몰상식한 추태가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뒤에서 원조하고 여러 장관들이 잇달아 지원사격을 한다. 이명박 행정부 전체가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헌법을 준수한다고 외친지 한달도 안되어 헌법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다.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권력분립도 모두 무시하고 권력의 칼을 휘두르려 한다.
몰상식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외친다.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자진해서 물러나는 것이 관행이라고 외친다. 왜 근대 이후로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국가들은 하나같이 헌법을 만들고 성문법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일까? 군주 마음대로 통치하지 말고 대통령이 법에 따라 통치하라는 것이다. 군주 배 꼴리는 데로 국정을 좌지우지하지 말고 명문으로 규정된 법 테두리 안에서 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라는 뜻이다. 대대로 전해내려오는 왕조시대의 관행이나 관습으로 통치하지 말고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합리적으로 만든 법에 따라 통치하라는 소리이다.
그런데 지금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법을 무시하고 관행을 주장한다. 이명박은 군주이고 유인촌은 신하인 왕조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가? 왕이 바뀌고 외척이 바뀌면 사화가 일어나 전시대의 신하들이 귀향가고 사약받는 전근대적 왕조시대의 통치방식을 관행이라고 합리화시키면서 자랑스럽게 언론에 인터뷰하는 유인촌 문화부 장관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의 말처럼 머슴이나 노비가 아닌가 싶다.
정권교체가 아니라 점령군이 새로 진주한 것처럼 행동한다. 그리고 인민재판의 시작이다. 새로운 점령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뒤를 캐고 잘못을 까발겨서 다른 곳으로 내몰기 위해 협박을 한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했던 공개된 채로 총살되는 인민재판이며, 중세에나 가능했던 공개된 채로 화형에 처해지는 마녀사냥이다. 마치 육이오 전쟁 당시 남북이 번갈아 진주하면서 죄없는 양민들이 수없이 추궁당하며 죽어야 했던 그 시절을 재현하는 듯한 정치를 펼친다. 민주주의 정치는 사라지고 냉전시대 대치상황의 복수혈전을 보는 듯 하다.
임기제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법으로 일정한 기관장들의 임기를 보장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대통령에게 임명권한만 주고 마음대로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았는가? 일단 임명시에는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도 한번 선택하면 대통령 뜻과 상관없이 끝까지 완주하라는 소리이다. 그래야만 기관장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임무를 소신껏 행사할 수 있다. 임기 중에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공직에 봉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것이다.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나 단체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더라도 그 임기가 끝나지 않았다면 퇴출시킬 수 없고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도 임기 전에 퇴출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게 바로 법이 정해놓은 바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 기관장을 임명했다면 그 임기 동안은 이명박 대통령도 물러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노무현이 임명했든, 이명박이 임명했든, 그 임기 동안은 대통령 눈치보지 말고 자신이 책임지고 일을 하라고 법이 명령한 것이다.
대통령의 통치철학은 임명시에만 관철될 뿐이다.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 임기동안 퇴출시킬 수 없다. 헌법재판소장도 마찬가지다. 그 임기 동안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은 법대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대통령 마음에 안맞는 판결을 했다고 내쫓겨야하는 자리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기관장이나 단체장들도 대통령 눈치 맞추기로부터 자유롭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 아래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그 임기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임기제에 있어서 법으로 정한 해임이나 파면사유가 없는 한 대통령의 인물선택권은 임명시에만 관철될 뿐이다.
현대 민주주의 정치는 군주의 눈치를 보는 신하들로 득실거리는 궁전을 멀리한다. 물론 통치철학이 일치해야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준 것이다. 딱 그만큼이다. 통치철학이 일치하면 서로 구체적인 문제에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대통령의 판단에만 복종하는 눈치보기 행정을 펼치지 말라는 것이다. 만약 단체장이나 기관장을 언제든지 대통령이 마음대로 퇴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 철학의 관철이 아니라 대통령 심기를 맞춰주는 것 뿐이다. 대통령 옆에서 손바닥이나 비비고 맞장구만 쳐주는 간신이 출세하고 철학이나 가치관에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문제에서 합리적인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충신들을 내치게 만들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단체장이나 기관장이 그 임기를 다 마치면 그 때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법에 합당한 일이다. 오히려 퇴출시키고 새로 임명한다면 법에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법을 파괴하면서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법에 규정된 사유의 위반이 있어 해임하거나 파면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대로 그 권한을 노무현 대통령이 행사했다고 물러나라는 것은 법에 합당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타박하는 꼴일 뿐이며 법 위에 이명박 대통령이 군림하겠다는 위험한 작태이다.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맞추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라는 어리숙한 말에 속는 사람들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통치철학에 맞추어 일하는 것도 법으로 이미 충분히 보장해 주었다. 대통령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행정부에 담을 수 있게 법은 너무나 근사하게 보장해 주었으며 심지어 행정부 구조까지 바꾸는 법개정을 졸속으로 해주면서 너무 과하게 보장해주었다. 그 결과는 너무 형편없어서 오히려 시끄럽다. 법이 대통령을 너무 믿었던 것일까? 위장전입이나 불법농지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으로 아예 임명할 수 없도록 해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너무 넘치도록 과하게 보장해 주어서 고소영이니 강부자니 하는 행정부가 등장하지 않았는가? 청와대 비서관은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인사들로 채워지지 않았는가? 법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신의 통치철학에 맞추어 일하도록 보장해주었고 그 권한을 이명박 대통령은 행사했다. 대통령 통치철학에 맞추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락해주었는데 과연 통치철학에 맞는 인물들로 채워졌는가? 그 안에서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철학은 전혀 파악할 수 없고 오로지 느끼는 것은 강남의 땅부자들로 애국심은 눈꼽만치 보이지도 않는 자들이 끼리끼리 모였다는 것 뿐이다. 국민들에게는 다시 한번 끼리끼리 헤쳐먹지나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관을 맞추라고 법에서 보장해준 인사들도 이렇게 모아 놓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법도 파괴하면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고소영과 강부자로 점철된 끼리끼리 인물들에게 한자리를 주겠다는 것인가? 통치철학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은 이미 총리, 장관, 청와대 비서관 등 모두 보장해 주었고 그대로 행사했다. 오히려 이 권한도 너무 많이 풀어준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형편없는 인사를 해놓고 이제는 법까지 위반하면서 그 권한을 남용하겠다니 기가막힐 따름이다.
물론 특정한 자리에는 임기제가 안맞는 면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총리나 장관들은 언제든지 대통령의 입장과 상반된다면 갈아치울 수 있다. 지금 법으로 임기를 보장해주고 있는 단체장이나 기관장에게도 임기제를 폐지하고 굳이 대통령이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국회에서 합리적인 토론과 타협을 통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따라야할 절차다. 임기제를 명시한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권한은 입법부에 있는 것이지 행정부에는 없다. 권력분립에 따라 각자의 권한을 나누어 놓은 것이다. 헌법이 그렇게 못박아 놓았다. 행정부 부처를 이명박 대통령 뜻대로 통폐합하기 위해 국회가 토론하고 합의해서 법을 만들어 준 것처럼 그렇게 순서를 밟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 절차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나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헌법도 어기면서 마치 자신들이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것처럼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게 맞다고 국민 앞에서 당당히 떠들고 있다. 그게 관행이란다. 헌법도 짓밟는 관행을 너무도 당당하게 주장해서 아연실색이다. 헌법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나 저렇게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텐데, 바로 우리의 대통령이나 장관이 그러고 있다. 헌법도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모르고 짓밟으려는 몰상식한 자들이 우리의 대통령이고 장관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데도 이렇게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하는 행동을 연일 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미 법을 개정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밑에 직속으로 두고 그 위원장에 형님내각 소리를 듣게하는 장본인인 최시중씨를 임명하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극이며 땅투기 의혹에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답변한 그 최시중씨를 가장 중립적인 인사여야할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앉히려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관을 보장해주어야한다는 논리에 인수위 시절 행정부를 뜯어고치는 법을 새로 만들어 주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우려스러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지금 법도 개정하지 않고 권한을 행사하겠다니 이 무슨 해괴망칙한 일인가?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입이 되어 나팔 불고 있는 이 순간 대통령의 통치철학은 충분히 보장해 준 것이 증명되었고, 오히려 철학이나 가치관을 행사하라고 보장해준 권한을 자신들의 사적 이익만 탐하는데 남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따름이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앞장서서 임기제가 보장된 단체장에게 물러나라고 외칠 때 현명한 국민이라면 반대로 장관의 임명조차 법으로 더 통제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살펴보아야 한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국정홍보 기능을 문화부로 흡수시키는 법개정을 한 이후에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마치 나치의 친위 돌격대처럼 앞장서서 진군나팔을 불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부가 왜 대통령의 친위대 역할을 하는가? 행정부를 그 역할과 기능에 맞지 않게 통폐합시키면서 문화부 장관이 엉뚱하게 청와대 대변인 역할까지 하는 것이다.
이미 해놓은 행정부 법개정조차 졸속이었고 그 졸속인 법개정에 맞추어 임명된 자들을 보니 법으로 더 엄격히 통제해야하는 게 아닐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판국에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발언을 당당하게 외치는 꼴을 국민은 눈 뜬채 가만히 보고 있어야만 하는게 슬플 따름이다.
전원일기에서 그렇게 진솔하였고 역사스페셜에서 그렇게 정의롭던 유인촌씨가 다시 브라운관 앞에 등장하여 헌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급조하는데 앞장서는 친위 돌격대장으로 돌아올 줄 누가 예상했겠는가? 남이 써준 대본을 읽을 때는 그에게 상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신이 급조한 대본에서 그는 자신의 몰상식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막무가내로 삽질하여 파헤치고 있다. 그 뒤에서 지시하는 막노동 십장은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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