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모 종친회에서 한 종친회장이 “이젠 우리 가문에도 다른 씨가 들어 올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무슨 말인고 하니, 2008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민법으로 박 씨가 이 씨로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런 우려가 목전의 현실로 다가왔다.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새 '가족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대법원에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꿔 달라며 접수된 '변경허가 청구사건'이 전국적으로 147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헌재 위헌판결과 국회의결로 우여곡절(?) 끝에 당초 부계 계승인 성씨(姓氏)문제가 부모 합의로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재혼가정의 폭증을 꼽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재혼한 P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14)과 아들(10)을 4년째 양육하면서 자녀들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했다. P씨는 현재의 남편과도 자녀가 있는데 전 남편의 자녀들과 성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다 변경허가를 청구하게 됐다.
남편과 이혼 후 혼자서 딸(2)을 키우던 H씨는 딸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했다.
친양자 입양은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때 양부모가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K씨는 재혼한 남편과 생활하면서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11)에 대해 친양자 청구를 했다. K씨는 5년 전부터 아들을 양육하면서 자신의 성을 사용해 왔지만 호적등본(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기재된 성과 달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위 제도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흐르는 혈통관계가 단 몇 대만 지나만 잊혀져 버리고, 근친결혼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너무도 어처구니없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비교하여 재혼가정 자녀가 계부와 다른 성씨로 받는 고통은 어찌 보면 일순간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일찍이 대한민국은 동성동본 결혼금지와 같이 성씨에 대한 엄한 관습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것은 근친결혼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혈통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함이었다. 결코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제’로 매도될 일은 아니다. 하지만 붕괴일로의 가정문제가 사회화되면서 드디어 그간 숭고히 지켜져 온 최소한의 성씨 결정까지 송두리째 뒤엎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때문에 마침내 콩심은 데 팥나고, 팥 심은 데 콩이 나는 시대로 변하고 있었다. 본 지는 그간 이 제도의 위험성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재혼가정 자녀가 겪어야 할 고통은 크게 청소년기 학교생활과 젊은 시절 사회생활인 2-30년에 국한될 것이다. 하지만 혈통유린으로 인한 고통은 자자손손 이어지는 반인륜적 범죄가 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본지는 다시 한번 부계성씨(父系姓氏)를 철칙으로 하는 변성(變姓)금지 민법재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문화민족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은 결코 경제발전에 있지 않다. 정신적 가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세계에 자랑하고 전파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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