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본부 논평- 일본, 독도를 근거로 해양 주권 행사하고 있다.

YOROKOBI 2008. 7. 20. 23:44

독도본부 논평-일본, 독도를 근거로 해양 주권 행사하고 있다.


2006년 7월 5일 하루 한국 해양 조사선은 독도 가까운 바다에서 해류조사를 시행하였다. 단 하루의 해류조사지만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던져 주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외교부에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조사행위를 하지 말 것을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하였고 만약 조사행위를 한다면 나포하지는 않겠지만 일본 순시선이 울릉도와 독도 중간선에 기다리고 있다가 경고를 할 것이고 나아가 한국이 이미 조사한 것과 같은 조사를 공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국 해양 조사선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명백히 주장하는 독도 근해에서 해류조사를 하는데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 한일어업협정의 서쪽 경계선)에 기다리고 있다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일본정부의 허가 없이 조사를 하는 행위는 인정 할 수 없다. 즉시 퇴거하라>는 방송을 일본말, 한국말, 영어로 되풀이 경고 방송하고 자막까지 동원하였다.

일본으로서는 일본의 주권수역이라는 표시를 충분히 하였고 한국의 행위가 일본 EEZ에 대한 침범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렸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남겼다. 한국 조사선을 나포하지 않은 것은 정부선박은 나포 검색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의 규정에 따랐을 따름이다.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이야기 해왔고 최근에는 독도를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선으로 삼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독도 가까운 바다에 일본 순시선이 버티고 있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에 들어가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다. 모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 없어 가기는 했지만 긴급히 일정을 바꾸면서 도둑질하듯 몰래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다. 그러고도 일본 순시선의 감시와 경고방송 속에서 쫓기듯이 겨우 하루 조사 작업을 하고 도망치듯 나와야 했다. 다음 번 조사가 가능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상황 속에서 한국의 모든 언론은 독도와 울릉도 중간 지점부터가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서로 겹치는 지점이라는 사실을 인정 보도하였다. 이는 독도이면서 다께시마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즉 한국영토이기도 하지만 일본영토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모든 언론의 보도기조는 물리적 충돌이 없어 다행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지 대한민국의 주권수역에 왜 일본 순시선이 들어와 공공연한 주권 행사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전혀 없었다. 이미 다께시마는 일본도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이다.

정부도 일본과의 충돌을 피할 생각만 했지 일본 함정의 공공연한 주권행사를 막을 생각은 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수역에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 없이 함부로 들어와 방해를 하는 것은 침략행위이고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침략한 것이니 즉각 퇴거하라는 경고조차 발하지 못했다. 기껏해야 우리는 조사할 권리가 있다는 애걸조의 변명을 보낸 듯 하다. 이는 일본 순시선의 <일본국의 EEZ에서 허가 없이 조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고 금지된 행위다>라는 경고방송과 자막경고 등 준비된 공공연한 일본국의 주권행사와 대비된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일본 순시선이 독도 가까운 바다에 상시 머물면서 독도 주변 수역을 일본 주권 수역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 속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독도 바다에 대한 일본의 주권행사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사실에 근거한 행위이다. 일본의 이러한 주권행사에 대하여 한국은 일본 순시선을 적극적으로 내보내려는 행위는 물론이고 항의 표시조차 하지 않았다.

반대로 한국 해군 함정은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독도 주변에서 비켜나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2006년 4월 한겨레신문) 실제로도 해군 함정은 눈에 뜨이지를 않는다. 이는 스스로 주권행사를 자제한(또는 포기한) 것으로 일본과 제3자에게는 비쳐질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수로기구에 독도 주변의 해저 지명을 등록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를 포기했다. 이는 일본과의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결국 독도와 그 주변에 대한 일본의 권한을 인정한 조치이다. 이런 행위는 뒤에 한국이 독도 수역에 대한 일본의 주권행사를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영토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독도 주변과 대한민국의 관할 수역에 대한 해양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방위백서 등 정부 공식 간행물에서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사실을 두고 일본 정부에 경고를 한 일이 없다.

일본은 해양 조사 등 독도 주변의 여러 조치에 대하여 서로 통보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는 독도 주변에 대한 권리를 일본도 가지고 있다는 한국측의 공식적인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이 이를 수락하면 독도 주권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공인한 것이 되어 이후 영원히 독도를 넘기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한번 양보한 것으로는 독도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국제법의 법리상 영토의 기본 속성은 배타성이다. 따라서 한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의 권리를 어떤 정도건 인정하면 이는 영토의 생명인 배타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한국 영토로서의 배타성이 훼손되면 국제법의 법리상 더 이상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게 된다. 동시에 일본은 한국의 양보와 인정으로 독도라는 새로운 영토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것이고 이는 약간의 경과조치를 거쳐 일본의 영토로 확정된다. 한국의 사소한 양보는 국제법상 독도를 넘겨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예민하게 영토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묵인이라는 국제법의 원칙이 있다. 묵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부정이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적인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에 대하여 적극 반격하고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국제법상 묵인으로 간주될 위험성이 높다. 국제법상 묵인으로 인정되면 한국의 영토주권은 부정된다. 반대로 묵인이라는 한국의 소극적 동의를 통하여 권리를 쟁취한 일본은 새롭게 영토를 확장하게 된다.

일본의 도발과 침략행위에 대항하여 군사적으로 싸우다가 정말 우리가 져서 일본이 독도를 점거한다면 쉽지는 않지만 이건 찾을 수 있다. 일본의 군사점령을 침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 눈치를 보면서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아니면 일본의 위협에 스스로 굴복하여 하나 둘 양보하고 침묵하고 모른척하여 묵인을 쌓아온 결과 국제법상 우리 영유권이 부정당하게 되면 이건 영원히 찾을 수가 없다. 이런 행위가 쌓여 가다가 일본이 군사력을 사용하면 이건 침략이 아니라 일본의 정당한 영토주권을 지키거나 찾기 위하여 취한 자위조치가 된다. 그때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총체적으로 이번 조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하여 최근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우월한 입장에서 주권행사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일본국의 주권행사를 방치, 묵인해 왔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 시대에서 영토는 군사점령에 의하여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묵인행위 사례가 쌓여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넘어간다. 이미 우리는 독도를 두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다.

한국은 현재 독도만을 점유하고 있다. 한국의 점유는 점유일 따름이지 완성된 실효적 지배는 아니다. 독도가 한국 영토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우리하기 나름이다. 하지만 최근 10년의 행위는 한국의 독도 점유에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내 놓을 수밖에 없도록 흘러왔다. 정부는 물론이고 한국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성원의 보다 적극적인 분발이 요청된다.

2006. 7. 8.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