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인터뷰

YOROKOBI 2008. 9. 15. 09:39

 

세습·횡령·불륜 논란,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인터뷰

“시청앞 집회 ‘좌파 척결’ 설교 직후 좌파 정부 내사 시작됐다”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 “교회 일을 세상법으로 재판하면 안 걸릴 교회 없어”

● “세계적 대교회 목사가 10억 못 만들어 교회 돈 횡령하겠나”

● “불륜? 근거라고는 그 여자 입밖에 없다”

● “법정에서 ‘불륜 고백’ 인정한 건 변호사의 잘못된 코치 때문”

● “신앙 없었다면 자살했거나 몇 놈 쏴 죽였을지도”

● “감독회장 선거 때 돈봉투 돌린 건 관행”

● “예배시간에 ‘장로 후보’라고만 하지 이명박 이름은 거론 안 해”

● “‘아들 목사’ 후임자 추대는 세습 아닌 교인들 총의”

● “여자 문제, 돈 문제? 천주교, 불교는 훨씬 더 심해”

● 대법원 판결문 “교회와 목사는 별개”

● 유모 장로 “고소 취소 조건으로 10억 제의 받았다”

● ‘불륜’ 배씨 “김 목사는 회개하고 교인들에게 사죄하라” 


 서울 망우동에 있는 금란교회는 세계 최대 감리교회로 불린다. 연건평 1만2400평(지상 10층, 지하 6층)의 대형 건물에 등록 교인 12만, 출석 교인 수 6만을 헤아린다. 금란교회를 36년째 이끌고 있는 김홍도 목사는 올해 칠순을 맞았다. 금란교회는 지난해 5월, 30대 중반인 김 목사의 아들을 후계 담임목사로 추대해 세습 논란에 휘말렸다. 아버지 목사가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직후의 일이다. 아들 목사는 아버지 목사가 은퇴 연령인 만 70세가 되는 내년에 취임할 예정이다.


‘교회법’과 사회법의 충돌


감리교단 최고위직인 기독교대한감리회장(감독회장)을 역임한 김홍도 목사는 2003년 8월 공금 횡령, 배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40일간 갇혀 있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거물급 목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는 점에서 세간에 충격을 준 이 사건은 ‘교회법’과 사회법의 충돌이라는 점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간 성역으로 인식돼온 교회의 재정, 즉 헌금 운용 실태가 사법적 심판대상이 됐기 때문. 공소사실 중 일부는 불륜 의혹 등 김 목사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었다.


재판은 3년 가까이 진행됐다. 재판과정에서 김 목사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종교의 특수성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1심 선고내용에서 징역만 2년6개월로 줄였다. 2006년 4월 대법원이 김 목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유죄가 확정됐다.


MBC 시사프로그램 ‘뉴스 후’는 지난 3월24일 금란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비롯한 대형 교회와 그 담임목사들의 재산 문제, 부자간 목사 세습 문제 등을 다뤘다. 김 목사와 관련해서는 공금 횡령 등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 일부를 소개하는 한편 1998년 MBC ‘시사매거진 2580’ 보도로 알려진 불륜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당시 화면 중 일부를 그대로 내보낸 ‘재탕 방영’이었다.


김 목사는 4월15일 주일설교에서 MBC 보도내용을 강하게 부인하는 한편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에 대해서도 “상부 지시대로 각본에 짜인 대로 재판했다”며 비난했다. 그에 따르면 자신에 대한 언론의 공격은 “교회를 파괴하려는 좌파 정권의 음모”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신동아’는 검찰의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을 정밀 분석한 후 김 목사를 인터뷰해 그의 ‘억울함’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기독교계 원로인 그가 털어놓은 얘기는 도덕적 논란에 휩싸인 한국 교회의 우울한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아울러 김 목사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과 기독교계 관계자들을 접촉해 그의 주장을 검증했다.


▼ 제1부 김홍도 목사 인터뷰


김홍도 목사와의 인터뷰는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금란교회에서 진행됐다. 교회 사무국장인 박모 부목사와 이모 장로가 배석했다. 두 사람은 간간이 김 목사의 답변을 거들었으며 김 목사가 직접 언급하기 곤란한 부분을 대신 설명하기도 했다.


김 목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도 부정했다. 한마디로 엉터리 기소에 엉터리 재판이었다는 것. 아울러 검찰 수사가 정권 차원에서 진행됐다며 국가정보원의 내사 의혹도 제기했다. 자신의 설교 스타일대로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한 그는 자신을 고소했거나 돈 문제가 얽힌 몇몇 장로에 대해 ‘그놈들’ ‘사기꾼’ 따위의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1998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자신의 비리 의혹을 방송한 MBC에 대해선 “빨갱이놈들”이라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한국 개신교 부흥의 상징


김 목사가 보수 기독교계의 대표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교회의 사명, 구원의 의미, 종교 다원주의, 종교와 정치의 관계 등 일반적인 종교 문제에 대한 질문도 던졌다. 정치 문제와 관련해 그는 이번 대선에서 개신교 장로인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감리교법에 따르면 목사의 정년은 만 70세다. 김 목사는 1938년 2월생이므로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태다.


▼ 내년 봄이면 만 70세인데, 예정대로 은퇴하실 건가요.


“예. 예정대로… 그것은 뭐 감리교법이니까. 그런데 매년 3, 4월경에 연회가 열려요. 감리교법에 따르면 (만 70세가 된 경우) 연회 이전에 생일을 맞은 목사는 연회 때 은퇴해야 하지만, 생일이 연회 이후인 목사는 10월에 은퇴하게 돼 있어요. 거의 1년을 더하는 셈이죠. 그래서 이것은 불공평하다, (만 70세가 되면 연회 시기와 상관없이) 임기를 그해말까지로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잘하면 내년 말까지 할 것 같습니다.”


정식 명칭이 기독교대한감리회인 감리교는 지방회-연회-총회 3단계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회는 구·군 단위, 연회는 도 단위 조직이다. 총회는 13개 연회를 총괄하는 감리교의 최고 의결기구다.


▼ 교회 주보를 보니 주일예배를 네 차례 보더군요.


“밤 예배까지 합하면 다섯 번이죠.”


▼ 매번 목사님이 설교하십니까.


“손님(외부 초청 목사)이 안 오면 낮 예배 네 차례 모두 제가 설교하지요. 밤 예배도 그렇고.”


▼ 힘들지 않으신가요.


“나이 때문에 힘들지요. 그런데 이제 아들 목사가 후임자로 정해져 정 힘들면 (설교를) 맡기기도 합니다.”


금란교회의 성장은 한국 개신교 부흥의 상징이라 할 만하다. 김 목사가 담임목사로 취임한 것은 1971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된 교회 역사에 따르면 당시 금란 교회는 교인 75명에 건물 크기 24평의 작은 교회였다. 하지만 김 목사 부임 3개월 만에 교인이 300명으로 늘었고, 1980년대 들어서는 신도 수 1만5000명으로 급성장했다. 건물도 자꾸 커져 1984년 6000석을 갖춘 대성전이 들어섰고, 2000년엔 1만석을 갖춘 초대형 교회가 됐다.


교회의 성장에 비례해 김 목사의 이력도 화려해졌다. 1996~98년 서울연회 감독과 감리교본부 감독회장에 취임했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대표회장을 지냈고, 이후 아세아연합신학대 이사장, 한미기독교 목회자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1996년에 맡은 세계교화갱보협회 이사장직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감신대(감리교신학대학교)의 한 석사논문(한철희, ‘교회성장을 이룬 목회자들의 설교 연구: 명성, 금란, 사랑의 교회 중심으로’)은 금란교회의 성장요인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온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됐다는 점이고, 둘째는 영혼 구원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김 목사의 의견을 물어봤다.


“맞는 얘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혼 구원을 이루려면 우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에 충실해야 해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영혼 구원이란 없지요. 또 성령 충만은 기도를 뜨겁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뜨거운 기도로 모든 난관을 극복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MBC 같은 데서 치면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끄떡없이 계속 부흥되자 나를 조사했던 검사도 놀랐지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격한다고) 망하지 않거든요.”


▼ 2003년에 구속됐는데, 아마도 36년 재임기간 중 가장 큰 시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 지난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15일 주일설교에서 “사법부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 검찰이나 재판부도 사실심리를 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상부 지시대로 각본에 짜인 대로 밀고 나갔다”고 주장하셨죠?


“각본대로 밀고 나갔죠. 분명히 다 해명됐는데도.”


 “교회 재산은 개인 재산 될 수 없어”


▼ 어떤 근거가 있어선지 아니면 추측해서 말씀하는 건지….


“내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 교회에서 그만한 대우를 해줘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1600평의 땅을 구입한 적이 있어요. 거기다 경기 금란 교회라는 개척교회를 지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쉽지 않았어요. 그 땅에 농지가 포함돼 있어 서울사람은 계약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인근 마석의 모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던 내 아들(김정민 목사)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요. 일단 계약은 아들 명의로 하고 나중에 구입할 때 교회 명의로 바꾸려 했어요. 그런데 이걸 검사가 횡령으로 몰고 간 겁니다. 교회법을 몰라도 분수가 있지, 교회 재산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어요.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개인 이름으로 했더라도 나중에 구입할 때 교회 이름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아세우니….”


▼ 경기 금란교회는 은퇴 후 목사님이 목회할 목적으로 지으려 한 겁니까.


“은퇴한 후 아들과 같이 하려 했지요. 아들이 담임목사를 맡고 나는 은퇴하자마자 가서 도와주려 했지요. 금란교회 60개 교구 중 한두 교구를 떼어주고. 큰 교회가 개척교회 내는 건 정당한 일이에요.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다른 데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난해 아들이 우리 교회 부목사로 부임했는데,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교인들이 ‘야, 아버지보다 낫다’ 하고 후임자로 추대한 겁니다. 내가 미국에 가 있을 때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했어요. 그러니 (남양주에) 교회를 개척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게 된 거죠. 지난해 우리 교회에서 세계감리교대회를 치렀어요. 그 준비를 한다고 교회 옆 주차장 부지를 100억 원에 매입하면서 빚을 졌는데, 남양주 땅을 팔아 갚았어요.”


금란교회가 남양주 땅을 계약한 것은 2003년 3월. 검찰이 이를 횡령죄로 기소한 것은 교회 공금을 쓰면서 기획위원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 목사 아들 명의로 계약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횡령액은 8억340만원. 계약금 1억6000만원과 중도금 6억434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금란교회는 남양주 땅을 평당 1000만원으로 쳐 약 16억 원에 매입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를 때까지는 명의자가 김 목사의 아들이었다. 잔금(8억원)이 치러진 것은 2003년 7월말. 김 목사가 구속되기 보름쯤 전이었다.


“유지재단 허락 없이는 근저당도 못해”


등기부등본에 오른 구매자 명의는 금란교회였다. 구매자 명의를 김 목사 아들에서 금란교회로 바꿔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한 것이다. 검찰은 매매대금 중 잔금을 제외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서만 횡령죄를 적용했다. 김 목사는 이에 대해 “횡령이라면 전체가 다 횡령이지 반만 횡령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고 반박했다.


“김회재 검사(당시 수사검사. 현 서울동부지검 6부장검사)도 OO교회 집사인데, 그걸 횡령으로 보다니, 참 한심하지. 교회 일을 세상의 잣대로 재판하면 안 걸릴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소 내용 중) 가장 큰 건이 바로 이 건이에요. 액수도 가장 크고. 최근의 일이고.”


김 목사는 “단 한 평의 건물이든 땅이든 교회 맘대로 하지 못한다. 소유권이 교회가 아니라 감리교 유지재단에 있다. 따라서 개(個) 교회의 횡령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란교회만 해도 등기부에는 교회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우리 맘대로 팔지 못해요. 증축도 유지재단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근저당도 맘대로 못해요. 재단 이사회에서 허락해줘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김 목사의 말대로 감리교법에 따르면 개별 교회의 모든 재산은 증여 형식으로 감리교 유지재단에 귀속된다. 그런데 세금 문제와 관련해 유지재단이 개별 교회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교계 일각에서 제기돼 관심을 끈다.


국세청은 올 초 감리교 유지재단에 15억여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감리교단측은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 단일 소유로 인정함에 따라 과세표준금액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늘게 됐다”며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개 교회에 있기 때문에 누진과세는 부당하며, 실제 소유자인 개 교회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국세심판청구를 했다.


감리교 본부 강만득 재산관리부장의 설명이다.


“개별 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시킨 재산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의신탁 재산이다. 따라서 납세 의무자는 재단이 아니라 개별 교회다. 재산을 관리만 하는 재단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


강 부장에 따르면 유지재단의 이사회 결의는 “요식행위이고 형식적인 절차”다. 교회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때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만 개별 교회가 올린 원안 거의 그대로 통과된다는 것.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는 교단법에 따라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는 교회 기획위원회 의결과 당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어 지방회 회장인 감리사 주재로 구역회를 열어 재적 과반수 출석과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이전해야 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금란교회는 남양주 땅을 구입하면서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렇게 판시했다.


“피고인(김홍도 목사)은 금란교회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다만 김정민으로부터 그 매수 명의만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김정민이 금란교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교회를 지을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고, 설령 교회법상 위 부동산을 김정민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김정민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행사하도록 할 의도로 위 부동산을 매입하였음이 인정된다.”


“국정원에서 내사한다”


김 목사는 검찰 수사가 정권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2002년 가을부터 2003년 봄까지 시청 앞 광장 대중 집회에서 몇 차례 강한 반공설교를 했어요. 조용기 목사와 같이 했지요. 가장 큰 이슈가 친북반미세력 척결과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였어요.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촛불시위가 벌어지면서 반미감정이 고조되자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려 했어요. 그걸 우리가 막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