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의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 관리정책

YOROKOBI 2008. 9. 17. 13:55

일본의 불체자 대책

 

우리의 산업 연수제도가 일본의 기술 연수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그들의 사후관리의 철저함은 배우지 않았고.. 3배이상의 단속반원과 불체에 단호한 사회분위기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산업인력제 도입때부터.. 불체자 문제가 악화되는 것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시민단체와 언론의 공격적인 법치주의 허물기도 있었기 때문이고요. 일본은 1%대로 외국인을 묶기로 정책방향을 정했고(사회적 갈등 절감위해),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불체단속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 국민과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불체방지 전단을 나눠주기도 하고, 단속도 철저하죠. 그러니까 일본으로 갈 불체자들도 체류가 쉬운.. 그들을 돕는 이들이 많은 한국으로 집중되어.. 결국 이 지경까지 온겁니다.

 

그럼에도.. 나이브한 시민단체와 언론들은.. 이제 이주노동자가 많아졌으니(우리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영주권도 참정권도 주라고 합니다. 지들이 법치주의 허물어뜨려서 범죄자들의 대량상륙을 가능하게 해놓고.. (우리가 불러들인 인력이 불체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17%이고,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위조여권이나 단기비자, 밀입국등으로 눌러앉은 이들입니다.) 그 잘못된 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불체자 전성시대를 인정하고 그들을 껴안자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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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2일 시행.. 불법체류자 대책 개정

1. 입법의 배경

근년, 치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증대하고 있습니다만, 그 원인의 하나로 불법체류 외국인문제가 지적되어 그 대책이 다방면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출입국 심사를 실시해, 불법체류자 처벌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 외에, 불법체류자 스스로 일본에서의 불법체류 상태를 마무리하고 귀국하는 것을 재촉하는 시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부정한 수단에 의해 상륙허가 등을 받아 합법체류를 가장하는 실질적인 불법체류자를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꾸로, 윗선의 지시에 의해 이민 문호를 넓힌다며 출입국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죠.)

 이상의 요청을 근거로 출입국 관리법의 일부를 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2. 개정의 포인트 

불법체류자 대책

- 벌금의 인상 

불법입국죄 등에 관한 벌금액의 상한이 인상됩니다. 

  1) 불법입국의 죄 등 벌금 30만엔 -> 300만엔 (우리돈 2,400만원)으로 상향
     (위조, 변조 여권으로 입국하거나 밀입국한 경우)
     (재류기간을 경과해 불법잔류한 경우 - 오버스테이)

   2) 불법취업 조장의 죄 벌금 200만엔 -> 300만엔 으로 상향
     (불법체류자 혹은 취업할 수 없는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불법취업활동을 시키거나 다른 회사등에 알선한 경우 등 )
 
  3) 무허가자격의 활동의 죄 벌금 20만엔에서 -> 200만엔 (1,600만원)으로 상향조정
     (취학생이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일등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등)

(이러니 불법체류하다 걸리면,, 번돈 다 날리니까.. 그리고 단속을 철저히 하니까.. 불법체류할 유인이 없는거죠. 우리 식으로,, 불법체류하다 걸려도.. 체불임금도 받아주고.. (미국은 체불임금 수령배제 판 ), 오히려 내국인도 못받는 무료의료비 1,000만원도 받을 수 있고,, 사회분위기가 동정적이고,, 입국심사는 널널하게 해주고..(인권이랍시고),,, 챙겨주는 시민단체들 넘쳐나지.. 돈은 일본이나 미국보다 더 버는 경우도 있지..

시위에도 참가할 수 있지.. 애들 있으면 영주권도 달라고 주장하고.. 정치인들이 와서.. 죄송하다며 한국인들 대신해 사과한다며 큰절도 받고.. (그들도 어리둥절할 듯) 

참,, 불체비율과 수가 이렇게 넘쳐나는건.. 이런 이유가 있는거죠. 언론과 시민단체의 합작으로 불체에 대한 문제점을 불체자들에게나 당하는 내국인들에게나 모두 무디게 만들어준.. 아마추어들과 이권단체들)

 

상륙거부기간의 재검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 금지되는 기간(상륙 거부기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과거에 강제퇴거 경력 등이 있는 자  -> 10년
   출국명령에 의해 출국한 자 -> 1년
   당국의 적발 등에 의해 강제퇴거 당한 자 (과거강제 퇴거경력 없는 자)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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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무성에서 외국인 출입국관리대책에 관한 자료를 가져와 봅니다. 보통 3년단위에서 5년단위로 외국인 정책을 세우고, 그에 따른 집행여부를 재검토하더군요. 특히 불법체류자 정책에 있어서는 합법화의 사례는 결코 없는 것으로 알고, 정부가 직접 외국인 출입국시와, 일반국민들 상대로 불법체류의 문제점에 관한 리플렛을 가두선전물로 나눠주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언론들이 무조건 불체 옹호에 나서면서 쿨한 척하는 것과 전혀 다른 자세죠. 우리의 산업인력제도가 일본의 기술연수제도를 참고한 것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났는가..

 

불체단속반의 인력정도,  (우리는 일본의 1/3 수준 이하라고 합니다.) 불체에 단호한 사회분위기 (불체자 범죄건은 생중계하기도 하죠, 예전에 조선족여성이 유치원생 살인사건때도 생중계되었다고 하더군요. 한국인으로 처음에 알려지기도 하고.. ) 정부와 언론의 상식적인 법집행, 시민단체의 도를 넘지 않는 인권보호활동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일본은 10년이내로 지금의 불체자의 절반수준까지 (10만명선) 내리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형편인데, 우리는 노동허가제로 가자느니, 불체자가 많으니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여라는 둥.. 해괴한.. 세뇌작업만 계속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래 첨부한 사진은 일본정부가 불체단속을 위해 가두배포하고, 외국인에 나눠주는 리플렛 내용입니다.

구경해보세요.

기술연수제도를 배웠을 때 이런 부분까지 배웠어야하는데.. 어설프게 도입만하고 사후관리를 안하니까 이모양 이 꼴이 되어가는겁니다. 거기에 이권이 걸린 시민단체의 공격적 사이비 인권활동까지 겹쳐서..

  「불법 취업 외국인 대책 캠페인 월간」의 실시에 대해

2006년 6월 법무성 입국관리국

법무성 입국관리국은, 불법 취업 외국인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6월을 「불법 취업 외국인 대책 캠페인 월간」으로 정해 외국인이나 사업주, 지방 자치체, 관계 단체 및 재일 외국 대사관등을 대상으로 불법 취업의 방지에 대해 이해와 협력을 요구하기 위한 요청을 실시합니다.
 동캠페인 기간중에는, 입국·재류 수속등에 관한 상담 창구의 설치(도쿄국 및 오사카국)나, 공해항에서의 상륙 심사나 지방 입국관리국의 창구에서의 재류 심사 시에 외국인에게 리플릿등을 배포하거나 패트롤카를 활용하는 등 가두등에서 폭넓은 홍보 활동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2003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출국 명령 제도(간단하고 쉬운 수속으로 신속히 출국시키기 위한 제도)의 주지를 도모하기 위해, 포스터 및 리플릿을 작성해, 일반 국민에게 배포하는 것으로, 불법 체재자의 자주적인 출두를 재촉합니다.(도쿄국)

 

 대상 : 외국인, 사업주, 사업주 단체, 외국인 연수생 수용 단체, 일본어 교육 시설, 관계 부처, 지방 자치체 및 재일 외국 대사관 등...  2005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출국 명령 제도(간단하고 쉬운 수속으로 신속히 출국시키기 위한 제도)의 주지를 도모하기 위해, 포스터 및 리플릿을 작성해, 불법 취업 캠페인 리플릿과와 함께 일반 국민에게 배포하는 것으로 불법 체재자의 자주적 출두를 재촉한다.(도쿄국)

 

  리플릿의 배포등  

 1. 지방 입국관리국의 심사 창구등에서 외국인 및 관계자등에 리플릿(봐 개형·3절형)을 배포한다. 
 2. 상륙 심사 시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리플릿(외국어)을 배포한다.
 3. 지방 입국관리국에 배치하고 있는 패트롤카(통칭, 파랑 파토)를 활용하는 등, 가두 홍보·순회 홍보를 실시

      한다.
 4. 지방 자치체나 사업주 단체등이 실시하는 연수회·강연회등에 직원을 강사로서 파견한다.

 

 외무성의 협력을 얻어 8국·지역에 있는 재외 공관 25개소에 송부해 외국인에게 배포한다.

그 외 불법 취업 외국인 대책과 관련되는 캠페인 월간은, 내각 관방 부장관보실을 중심으로서 관계 부처가 실시하는「외국인 노동자 문제 계발 월간」에 시기를 맞추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不法就労外国人対策

 불법 잔류자등을 중심으로 하는 불법 취업 외국인중에는, 강도나 약물 거래등의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도 많아, 우리 나라의 노동면만 이 아니고, 풍속이나 치안 등 국민 생활에 직결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입국관리국에서는, 보다 좋은 국제 교류를 추진해,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때문에), 「룰을 지켜 국제화!!」의 암호 하에 불법 취업 외국인의 감축을 도모하는 등, 여러가지 불법 취업 외국인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4차 출입국 관리 정책 간담회 보고서 내용 중에서 발췌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에 대해 검토할 때 , 이상과 같은 문제의 발생을 방지해, 우리 나라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 원활한 수용을 도모하는 방책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검토에 있어서는, 무한정에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수용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에 의한 대체성이 없고, 노동 집약적인 분야에서, 일본내에 있어 장래에 걸치는 계속적인 요구가 전망되는 분야이며, 한편 국내의 노동력 확보에 지장이 생기고 있는 케이스를 개별적으로 특정해 나간다고 하는 방법이나, 일본 전국을 대상으로 한 시책이 아니고, 특정의 지역사회에 있고, 그 존립을 위해서 불가결한 특정의 취업 분야에서의 수용으로 한정한다고 하는 방법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우리 나라의 문화등을 배경으로 하는 전통적인 기술 또는 기능등을 전승하는 사람의 부족에의 대응으로서 이러한 기술등을 배워, 후세에의 전승자로서 활약하는 것을 희망하는 소양이 있는 사람의 수용을 검토한다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덧붙여 향후의 각종의 정책 노력이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도 밤이, 상당 장기적 시점에 서면, 인구 감소가 계속 되어, 국내소비의 축소에 의한 계속적인 경제의 정체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 대응으로서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을 진행시켜야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인구 감소에 수반하는 국내의 경제성장에의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또 , 받아 들인 외국인 노동자도 이윽고는 고령자가 되어 사회 보장의 수급자가 되는 것 외에 외국인의 출생률은 수입국의 수치에 가까워진다고 하는 예도 있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계속적으로 일정수의 외국인 노동자를 계속 받아 들이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받아 들이는 수가 방대가 되는 것으로부터 현실적이지 않다는 견해 등도 있다 (일본은 이 장단점 다 분석해서 고려하는군요. 우리와 달리)


 한편, 출입국 관리 행정의 사명은, 대다수의 선량한 외국인의 원활한 수용을 도모하면서, 테러리스트나 국제적인 범죄 조직의 구성원, 불법 취업을 기도 하는 사람등의 입국을 물가에 있어 확실히 저지해야 한다고 하는 중대한 책무도 지고 있는 (곳)중에 있어, 전기 행동 계획의 추진에 의한 입국자수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견 상반되는 과제에 대해서 정확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거기서, 외국인 관광객등의 수용의 원활화와 심사의 엄격화의 양립을 위해, 이미 입국관리국에 있어 임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사항(자료 10)의 착실한 추진 및 필요한 체제의 확보나, 불법 체재의 발생 상황등 문제의 분석을 통한 신축성이 있는 심사의 실시외, 예를 들면 이하와 같은 조치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토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

 ○  바이오메트리크스(※)를 활용한 출입국 심사 체제의 확립 
 ·바이오메트리크스의 출입국 심사에의 활용은, 가짜 변조 여권 행사자, 테러리스트, 국제 수배된 범죄자등 및 요주의 외국인(피퇴거 강제자등 )의 입국을 저지해, 테러·치안 대책 및 불법 체재자 대책을 효과적 또한 효율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어, 우리 나라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으로부터, 그 활용을 통한 심사 체제의 확립에 대해 검토. 특히, 미국에 있어 여행자에 대해서 사증 신청시 및 입국 심사시에 지문 채취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하고, 일본에 있어도 유사한 제도, 즉 일본판 「US-VISIT」의 도입에 대해서도 아울러 검토, 임의에 지문등을 등록하려고 하는 외국인 여행자에 대해서, 그러한 정보도 게재한 일본판 「스마트 카드」를 발급해, 신속하고 엄격한 출입국 관리 수속을 실시하는 방책을 검토.덧붙여 일본판 「스마트 카드」를 이용하는 일본인에 대해서는 출·귀국 수속을 자동화하는 것을 아울러 검토

 

※  바이오메트리크스(생체 정보 인증 기술)는, 인간의 신체적 또 하행 동적 특징을 읽어내, 미리 등록되어 있는 기록과 조합하는 기술로, 얼굴 화상, 지문, 광채, 서명, 성문등에 의한 인증 방법이 연구·개발되고 있다.

 

불법 체재자 문제에의 대응

1.적극적인 적발, 원활한 송환의 실시등

 입국관리국의 전산 통계에 의해 추계되는 불법 잔류자는 약 22만명이 되고 있다.지금까지의 적극적인 적발이나 우리 나라 경제의 침체등에 의해, 그 수는 점감 경향에 있지만 여전히 고수준이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자료 12).또, 우리 나라에는 밀항선등에 의해 불법 입국해 잠복 하고 있는 사람이 약 3만명 있다고 생각되고 이것을 맞추면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불법 체재자수는 약 25만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체재자의 존재는, 범죄의 온상이 되어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 외에 불법 취업 하고 있는 사람 자신의 인권상의 문제를 야기 할 우려나, 불법 취업자를 고용하는 것으로써, 사업주가 경쟁상의 부당한 이익을 받고 있는 케이스도 있다. 

 

더하고, 이러한 불법 취업자의 존재는, 대다수의 선량한 외국인의 원활한 수용을 저해하는 것이기도 해, 치안의 안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에 응하기 위해서도, 헤세이 20년까지의 사이에 불법 체재자를 반감시킬 수 있도록, 모든 시책을 총동원해 불법 체재자 대책을 추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불법 체재자수가 격감하지 않는 것은, 불법 체재자를 고용하는 경영자나 브로커가 여전히 끊이지 않기 때문에라고도 생각되어 이 점에 초점을 맞힌 시책의 추진도 중요하다.더하고, 귀국 희망의 불법 체재자 의 출두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중요성도 지적하고 싶다. 거기서, 예를 들면 이하와 같은 조치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토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

○ 관계 기관과 제휴한 적극적인 적발의 추진
○ 불법 취업자의 고용주나 브로커에 대한 불법 취업 조장죄의 적극적인 적용
○ 적발·수용·송환 체제의 강화(민간 활력의 한층 더 활용을 포함한다.)
○ 귀국 희망의 불법 체재자의 출두의 촉진
  헤세이 16년 12월에 시행된 개정 입관법에 따르는 출국 명령 제도에 대한 홍보에 노력해 동제도의 유효한 활

    용을 통해서 귀국을 희망하는 불법 체재자의 출두를 촉진
○ 관계국과의 제휴 강화
 피퇴거 강제자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등에 있어서의 여권의 신속한 발급등 신속, 확실한

   송환을 위한 제휴의 추진
 
덧붙여 불법 체재자를 일률적으로 합법 체재화하는 엄네스티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체재해 취업하고 있는 것 이외의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은, 일면에 있어 지역경제에 공헌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일정 한도로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하는 의견이 있던 한편, 「한 번 한정해」라는 조건으로 실시했다고 해도, 다음 번을 기대하는 불법 체재자의 유입 및 불법 체재의 장기화를 유발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큰 위험이 있기 위해,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의견이나,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실시했을 경우에서도 이후의 불법 체재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등의 의견이 표명되었다.

(역시 여러 견해를 다 검토하되 국익고려시는 보수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일본의 특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