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은자유. 퍼나르기는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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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12월 29일 MB악법 저지 농성 돌입 한번 잘못 만들어진 법률은 독과 같이 우리 삶 구석구석을 파고듭니다. 국정원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만든 후 뒤늦게 법률을 되돌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여당은 우리 미래를 좌우할 100여개의 법률을 아무런 토론도 없이, 많은 국민의 반대도 아랑곳없이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합니다. 민변 변호사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시키고, 재벌과 조중동에게만 특혜를 베푸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가로서 이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농성은 이러한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민변의 절박한 행동입니다. 1. 사람들이 ‘MB악법’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법들이 악법이라는 것인가요 28일 한나라당은 반드시 처리하여야 할 85개 법안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엔 처리되어서는 안될 악법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아래 법안이 심각한 악법입니다.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법안 처리를 야당․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여당이 시급한 법률 처리를 빌미로 악법조항을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통과시키려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특히 집회의 자유는 언론과 같은 표현수단을 갖지 못한 국민들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국정에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로써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입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이 익명성의 가면 뒤에 숨어서 비겁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집시법 개정안을 ‘비겁자 방지법’이라 홍보합니다. 외국 언론조차 장기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촛불집회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배후’ 운운하며 집회참가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단순참가자도 100만원 이상 벌금으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행태야말로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는데 급급한 비겁자의 모습입니다.
원래 ‘집단소송법’이란 국가기관이나 기업 등 강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받은 소비자 등의 사회적 약자가 쉽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불법행위집단소송법은 정반대로 약자인 단체와 시민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집단소송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창피한 법입니다.
모욕죄는 현재 형법상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무겁게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모욕을 느낀다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므로 형법은 모욕죄를 친고죄로 정해서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정해두었습니다. 반면, 정부여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사이버모욕죄는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이 자신의 판단으로 즉시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물태우’, ‘놈현’, ‘쥐박이’라는 표현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컴퓨터와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공간이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모조리 틀어막겠다는 속내는 감춘 채,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모욕자를 일일이 처벌까지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행태야말로 국민들의 수준을 모욕하는 처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통신,인터넷 업자들이 통신망과 포털사이트 서버에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정보,수사기관이 이용자 몰래 통신내용을 엿들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통신,인터넷 업체들은 통화내역, 인터넷 이용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휴대폰, 인터넷에 의한 의사소통은 이미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 이상의 일상적인 대화방법이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일상적인 대화를 1년 동안 정보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명목만 내걸면 언제든지 그 내용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법이라는 미명 아래 개인 사생활정보가 상시적으로 기록되고, 언제든지 수사기관이 뒤져볼 수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법 이름과는 정반대로 ‘통신비밀 감청법’인 것입니다.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정보기구의 국내정보활동을 제한하지 않으면 권한남용과 인권침해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국정원법은 1994년 이래 정보기구의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고, 유신과 전두환 독재시절 안기부를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함으로써 금융이 산업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은 재벌과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막았던 둑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무분별한 금융규제완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똑똑히 보았고, 전세계적인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부여당만이 눈귀를 모두 막고 금융규제완화가 ‘금융산업 선진화’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99% 국민의 민생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1%도 안되는 소수 재벌을 위해 금융까지 내주는 법안을 ‘민생법안’이라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장악의 쌍두마차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 때문입니다. 방송법은 재벌과 조중동의 지상방송 장악을 전면 허용하고, 신문법은 신문과 방송 겸영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3개 거대 보수신문사가 신문시장의 60%를 차지합니다.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되면 거대 보수신문이 지상파 방송까지 통제하여 조중동의 목소리만 남을 것입니다. 신문방송법 개정은 국민의 귀와 눈을 막고 재벌과 조중동에게만 특혜를 주려는 시도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언론관계법을 경제논리로만 보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언론 독과점은 근본적으로 여론 다양성을 해쳐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건강한 언론 없이 경제도 선진화할 수 없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당선자는 한미 FTA 재협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국익을 위해’ 조기비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이 말이 믿기십니까? 2008년말 미국식 금융,경제질서가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한미 FTA의 본질은 실패한 미국식 시스템을 똑같이 베껴 국내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과 제도마저 변형하고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 참담한 결과가 무엇일지 정부는 애써 외면합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이미 상임위 상정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만 하면 언제든 비준동의가 됩니다. 악법을 날치기하면서 슬그머니 한미FTA 비준동의안도 함께 날치기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중대한 미래가 날치기될 상황입니다.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한이 '다수당에 의한 입법독점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결 원칙은 국민의 여론수렴과 충분한 토론 등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법률이 일단 제정되면 국민들은 법을 지켜야 하는 '강제'를 당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충분한 논의도 없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을 제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된 법률은 폭력일 뿐입니다.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악법을 지금 바로 이 순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글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읽힐 수 있도록. 저희 민변에서는 오늘 강남역에서 12시에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직접 전달해드렸습니다. 정부여당의 개악시도가 문제있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글을 퍼나르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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