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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정청래에 무릎꿇다…1년만에 ‘반론문’ 게재

YOROKOBI 2009. 3. 14. 12:49
조선일보가 법원의 ‘정청래 전 의원 건’ 반론보도 게재 판결과 관련 14일 ‘자사의 보도에 대해 정 후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다’는 요지의 ‘반론보도문’을 10면에 게재했다. 지난해 총선 직전 두 신문사의 오보로 정 전 의원이 낙선하고 ‘법정 투쟁’에 나선 지 1년여만의 일이다.

조선일보는 이날 반론보도에서 “우리 신문은 2008. 4. 5.부터 2008. 4. 9.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정청래 전 국회의원(당시 통합민주당·서울 마포을)이 선거운동기간 중 마포구 소재 S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행사장에 들어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그 학교 김 모 교감에게 폭언을 하고 이후 김 모 교감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등 무례한 태도를 보였으며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당시 김 모 교감에게 ‘교장, 교감 다 모가지를 자르겠다. 교감이 건방지고 거만하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바 없고, 사과를 위해 방문한 위 학교 교장에게 ‘김 모 교감이 직접 오지 않았으니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김 모 교감의 직접 사과를 강요한 적이 없으며, 이후 위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학교와 학부모단체를 통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교육청에 이야기해서 서교초등학교에 대한 교육지원비를 삭감하겠다’ 또는 ‘서교초등학교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한 바 없다”고 밝혀왔으므로, 이를 알려드린다”고 보도했다.

▲ 사진 = 조선일보 인터넷판 화면캡처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정 전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마포구 소재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행사장에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폭언을 하고 사과를 강요하는 등 무례를 태도를 보였으며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은폐 시도했다’는 취지의 조선일보, 문화일보 보도에 대해 “‘교감과 교장을 모두 자르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부분, 직접 사과를 강요한 적이 없다는 부분, 축소·은폐하려 한 바 없다는 부분, 초등학교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반론보도하라”고 명했다.

법원은 10일 이내에 조선일보의 경우 △“신문 A10면에 반론보도문을 제목 28급 고딕체로, 내용은 조선일보 본문 활자로 해 1회 게재”하고, 문화일보의 경우 △“문화일보 5면에 제1반론보도문을 AM7 1면 상단부분에 제2반론보도문을 각 28급 고딕체로, 내용은 문화일보 본문 활자체로 해 1회 게재하라”고 조정했다.

법원은 조선·문화일보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13일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에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문화일보에는 5면과 자매지 AM7 1면 상단에, 조선일보엔 10면 상단에 각각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조선·문화 일보는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번에 법원 조정에 따라 반론보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 올린 글에서 “죽기보다 싫었을 이들 두 신문사는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기사를 실었을까”라며 “막상 조선일보가 이렇게 생생하게 반론보도를 게재하니 저는 머리가 멍멍하고 가슴이 콱 막힌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총선 5일을 남겨놓고 문화일보는 사설 포함 11차례 융단폭격, 조선일보는 사설포함 7차례, 문화일보 무가자매지 Am 1면, 2면, 3면으로 도배해서 총선 하루 전 서울 전역 지하철에서 살포했다”며 “그래놓고 달랑 한차례, 이렇게 신문 안보는 토요일 야심한 틈을 타 간단하게 ‘반론보도’ 1회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정 전 의원은 “이 반론보도를 위해서도 법정다툼을 치열하게 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며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당하고도 아무런 항변을 하지 못하고 가슴만 타 들어가는 대한민국 국민들께 작지만 이 반론보도문을 바친다”고 밝혔다.

민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