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수사과장과 생활안전과장이 겸직 -경남도민일보

YOROKOBI 2009. 6. 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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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가 의혹 부추겨  / 2009년 05월 28일 (목) 15:18:05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노 전 대통령 측이 먼저 서거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을 경계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런 의혹을 끝간데 없이 부추긴 것은 경찰과 수행 경호관, 그리고 언론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수사하는 경남청은 서거 당일 브리핑에 이어, 다음날 경호관 수사 결과 발표, 27일 3차 브리핑을 했지만 그 때마다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새로운 의문들을 생산해냈다. 적어도 초기 수사는 참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부실 수사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이운우 청장도 25일 예정된 브리핑을 갑작스레 취소한 이유에 대해 "수사가 너무나 미진하다. (수사 결과가) 나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면서도 "수사 결론(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뛰어내린 점)은 같지만 방향(경호원이 곁에 없었다는 점)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니 수사가 완벽해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경호관이 베테랑인데다 노 전 대통령 취임부터 봉하마을까지 경호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라 진술이 사실이라고 (처음에는) 믿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 수사에는 서거 원인에만 수사력을 집중했기 때문에 그 밖의 사실은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 서거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쳐 이번 경남청의 수사력은 한참 힘에 부치는 모습이었다. 서거 당일 경찰은 94명의 인력으로 수사본부를 꾸렸지만, 이런 대규모 숫자에도 수사력에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경호관이 근접경호를 했는지 못했는지를 떠나 피경호인이 목숨을 잃은 일은 경호관에게 심리적인 압박과 극한의 자책감을 가져왔을 것이고, 그렇다면 경호관의 진술은 자기방어 기제로 말미암아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른 증거 혹은 목격자 등과 교차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다. 23일 1차 조사 후 경호관은 다음날인 24일 이른 아침, 경찰에게 한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게 하려고 목격자인 정토원 선진규 원장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당부까지 했다. 휴대전화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공중전화로 연락했다.

이 사실은 바로 이날 오전 11시 이운우 청장을 만난 선 원장이 알린다. 이 청장은 이날 박희태 대표 등 한나라당 집행부가 대거 봉하마을에 조문 올 것으로 통보하자 선 원장에게 '조문을 차단하는 노사모 등 회원들을 설득해달라'고 이야기하러 간 참이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고도 경호관을 다시 조사한 것은 하루가 지나고서도 밤 늦은 25일 오후 11시 30분께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 청장은 '긴급체포를 해서라도 오늘 조사하라'고 명령했지만 이 경호관이 조사 받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요컨대, 경호관에 수사가 휘둘린 셈이다. 여기에는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관이라는 특수업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까닭도 있다. 사저와 관련한 정보를 얻는 데도 쉽지 않았다. 경찰은 경호관의 무전 기록 등 노 전 대통령의 후송과 긴급 조치 등을 알아보려고 경호처에 무전 기록 등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별다른 협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현재 수사과장이 겸직인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정기 인사 때 승진자 전원이 7월까지 교육을 받아 총경 인력이 모자랐고, 이에 수사과장과 생활안전과장이 겸직 발령 났다. 이 때문에 지휘체계나 통솔력, 수사력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됐었다.

한편, 경찰은 이 경호관과 한 차례 더 현장검증을 한 다음 검찰 지휘를 받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사법처리 등 처벌할 근거가 미약한 상태다. /특별취재팀
 

이제 본격적인 진상 조사위를 요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 연예인과 기자의 폭행시비에 cctv 조작여부로 현재 재판하고 있죠. 만약 cctv 화면이 노이즈라던가 짤림 이 문제 나온다면 거의  막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마늘밭 농민의  진술과 의경의 진술이 가장 핵심인데... 왜 경찰이 이렇게 휘둘리는지 ...

이제는 진상조사위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