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선무효 카페에서 퍼온 글입니다.

YOROKOBI 2009. 6. 9. 17:04

여러분 이명박은 법률적 의미로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명박은 2000년 광복절특사로 선거법위반행위의 실효가 사라졌습니다.

실효가 사라지기 전 판결은 1998년 4월 28 700만원 벌금이었고,

실효가 사라진 법적으로 실효가 사라진 2000년을 기준으로 2010년에 피선거권이 회복됩니다.

 

이명박이 고법판결을 항소해서 승소했다면 피선거권이 회복되었겠지만,

항소를 포기한 상태에서 광복절특사로 면책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명박의 피선거권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대통령 당선자 발표는 법적으로 유효 투표수가 전체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명박의 유효 투표수는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0표입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의 당선발표는 법적효력이 없으며 이명박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소시효 자체가 없습니다. 법의 효력은 즉효성이 있으므로 이명박은 현재 대통령이 아닌 상태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중앙선관위의 이명박 당선발표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만 하면,

이명박은 직위 해제됩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은 중앙선관위이며 이명박은 개입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판결을 받아야 이명박이 대통령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명박은 현제 대통령이 아닌 상태입니다.

대통령 당선의 선언자체가 법률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임명된 사실자체가 법률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명박은 대통령이 아니며 이명박의 이름으로 실시된 모든 협정은 모두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