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종교적 표현행위와 명예 훼손죄와의 관계

YOROKOBI 2009. 6. 10. 20:50
 

종교적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죄와의 관계에 대해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어디까지 종교적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교적 표현행위의 보호정도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19253 판결 【손해배상(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노회의 회장, 서기 또는 그 노회 소속 교회의 목사, 장로인 자들이 다른 교단 소속의 기도원 운영자를 비판한 행위 및 그에 맞선 기도원 운영자의 광고행위가, 각 관계자들의 지위,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 범위의 광협, 그 표현 방법, 비판 내용 및 명예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

2. "이단" 이라는 종교적 표현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08.10.9. 선고 2007도1220 판결 【명예훼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또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목사가 예배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무죄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755 판결 【손해배상(기)

어느 교단이 그 산하 단체로 하여금 다른 교단 소속 목사의 주장의 이단성 여부에 관해 연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책자에 게재하여 배포한 경우, 비록 그 공표 내용 중에 그 목사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하고 그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로서 그 안에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자기 교단의 교리 보호와 그 산하 지도자들 및 신자들의 신앙 보호를 위하여 주로 그들을 상대로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공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 ===> 무죄

 

서울고법 2006.11.16. 선고 2006나2163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군종목사가 공군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이단(이단) 종교에 관한 교육책자를 집필한 것이 그 내용에서 이단단체로 묘사된 교회와 그 창시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명예훼손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 무죄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6. 4. 19. 선고 95카합4745 판결:항소 【출판등금지가처분 】

구체적인 교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에 근거하여 특정 종교인을 사이비로 기술한 출판물을 출판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분석 및 그 분석의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실을 왜곡하였는가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이러한 종교·교리적 분석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출판물에서 그 종교인을 단정적·반복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사이비라고 표현하고 있다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표현한 것만으로는 그 종교인의 인격권·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우리 헌법은 제20조 제2항에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특정 종교의 이단이나 사이비 여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법원이 개입하여 어떠한 특정 종교나 교리가 옳고 이에 대한 비난이 위법하다고 선언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무죄

 

3. 종교적 표현행위의 한계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19253 판결 【손해배상(기)】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廣狹), 그 표현 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결  론 )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헌법20조1항)의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 표현의 자유(헌법 21조 1항) 일반적 표현의 자유보다 고도로 보장을 받게 됩니다...하지만 모든 종교적 표현행위를 전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종교적 표현행위는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율로 따지자면 99% 정도는 무죄판결, 1% 정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판사가 각 사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수학공식처럼 이것은 명예훼손죄 성립, 저것은 명예훼손죄 불성립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 몇 가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1. 근거없는 비방은 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반대로 근거 있는 비판은 가능합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요..

 

① 진실성 = 적시사실의 중요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면 충분합니다..따라서 세부에 있어서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합니다..

 

② 공익성 = 내용이 공적 생활에 관한 것이든 사적 생활에 관한 것이든 불문합니다..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③ 주관적 정당화요소 =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하여 적시한다는 동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 목적이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310조가 적용됩니다.

 

④ 진실성에 대한 착오 = 허위사실을 진실로 오인하고 공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에 착오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예) 신문기자가 내용 중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신문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고 보도한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고 따라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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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3. 욕설은 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모욕죄 성립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