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장준하선생의문사 진상규명불능>

YOROKOBI 2009. 8. 4. 20:19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장준하선생의문사 진상규명불능>

 

장준하에 대하여는 사망이전에 민주화운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망이 위법한 공권력의 직 ㆍ 간접적인 행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명백히 밝히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한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는 2002년 9월 16일 장준하의 유족이 제출한 <장준하선생의문사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조사보고서 주문에서 “이 건은 진상규명불능이다” 라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위원회’ 는 “장준하가 높이 약 12m 또는 75m 절벽에서 추락사하였다는 김 O 환의 진술 및 과거 수사 결과는 대단히 신뢰하기 어렵다.” 고 단정했다.

조사보고서는 특히 유일한 목격자 김용환이 장준하 사망 뒤 갑자기 고등학교 교사로 취직한 사실, 일관성이 없는 진술, 사체에서 추락의 흔적이 거의 없는 점 등을 들어 ‘의문사’ 쪽에 무게를 두었다.

“사체발견 장소에서 추락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관계 기관이 그 사망 사실을 인지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나, 조사 미친 및 조사시안 부족” 등으로 진상규명 불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이 최초로 조사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옮긴다.

중앙정보부의 장준하에 대한 동향 파악

(1) 중앙정보부 차장보의 지시를 받은 6국(안전조사국)국장 모 O 진은 5과장 최 O 환에게 지시하여 장준하의 위와 같은 개헌운동 등을 저지시킬 목적으로 장준하를 위해분자로 선정케 한 다음, 통일사회당 윤 O 덕을 첩보원으로 활용토록하는 등 직 ㆍ 간접적인 미행 · 감시의 방법 등을 통해 그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파악토록 하였다.

(2) 위와 별도로 중앙정보부의 지시를 받은 태릉경찰서 정보과 형사 박 O 성은 장준하의 정치활동, 외부인사 접견 등 장준하 주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중앙정보부에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

(3) 위 모 O 진 ․ 최 O 환의 지시를 받은 중앙정보부 6국 5과 3계장 박 O 식은 1975년 3월 31일경 “장준하의 위와 같은 개헌운동 계획을 사전에 탐지하여 이를 와해 ㆍ 봉쇄함으로써 조직 확장을 방지하고 범법 자료를 수집토록” 하고, 아울러 “공작 필요시 보고 후 실시한다” 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다음 상부에 보고한 후 이를 실행한 바 있다.

목격자 김 O 환의 약사봉 등산 경위

(1) 김 O 환은 1967년경 장준하가 신민당 동대문 을구에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당시 직접 지구당에 찾아와 선거 관련 업무를 돕겠다고 하여 장준하를 알게된 자로서, 1975년 초순경 집안문제를 이유로 아무 연락없이 고향인 충남 당진으로 낙향한 바 있다.

(2) 김 O 환은 대학 졸업 후 10여 년 동안 삼촌인 김 O 식이 한국전쟁 당시 의용군으로 월북하였다는 이유로 취직하지 못하였으나, 당진으로 낙향한 후 당진중학교 강사로 취직하였고 장준하 사후에는 당진 소재 호서고등학교 교사로 취직하였다.

(3) 중앙정보부 6국 5과 3계장 박 O 식은 장준하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해 사설정보원(Private Personal Agent. 이하 ‘P/A' 라 한다)을 고용한 바 있는데, 위 김 O 덕 ㆍ 김 O 환도 장준하 관련 P/A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으나, 위 박 O 식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P/A를 직접 관리한 중앙정보부 요원에 대한 조사가 조사기한 만료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 김 O 환이 중앙정보부에 장준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P/A였는지 확정하기 어렵다.

(4) 낙향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던 김 O환은 장준하의 사망 전날인 1975년 8월 16일 저녁 무렵 갑자기 김 O 덕을 찾아와 장준하에게 인사를 드리자고 제의하였고, 위 김 O 덕으로부터 장준하가 다음날 약사봉을 등산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무런 등산용구 없이 1975년 8월 17일 약사봉을 같이 등산하게 되었다.

위 김 O 덕 ㆍ 김 O 환 ㆍ 김 O 로 등 호림산악회 회원들은 1975년 8월 17일 오전 8시 30분경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동대문운동장을 출발, 상봉동에서 장준하를 태운 뒤 정오경 약사계곡 입구에 도착하였다.

사망 이후의 사실관계

사체상태 및 주변 정황

(1) 사체가 발견된 장소는 양쪽이 산으로 가려진 폭포 형태의 직각에 가까운 절벽 아래로 그 공간은 사람 1명이 겨우 누울 만한 정도였고, 바닥은 물이 얕게고인 채 돌과 모래 등이 깔려 있었으며, 절벽은 물기로 촉촉이 젖어 있었다.

(2) 사체는 절벽으로부터 50c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절벽과 평행한 형태로 반듯이 눕혀져 있었다.

(3) 장준하는 귀 뒷부분에 위치한 후두부 부위의 함몰골절상, 손바닥 부위의 열상, 양쪽 겨드랑이 안쪽의 멍 자국, 왼쪽 둔부의 쓸린 흔적을 제외하고는 다른 외상이 없어 외관상 추락사로 보기에는 깨끗한 편이었고, 장준하가 당시 착용한 의복에도 미끄러지거나 긁힌 흔적이 전혀 없었다.

(4) 사체 주변에는 안경, 등산 모자, 등산 가방, 보온병 등이 놓여져 있었으나, 깨지기 쉬운 물건인 안경, 보온병이 깨지거나 위 물건들에 긁힌 흔적은 없었다.

사체 이동 경위

김 O 환 등 일행들은 김 O 덕의 지시로 오후 3시경 내지 4시경 들것을 만들어 사체를 계곡 옆에 위치한 오솔길 옆 편평한 바위 위에 옮겨 놓았다 (당시 포천 경찰서 이동지서 소속 순경 이 O 기는 사체를 옮길 당시 자신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사체를 옮긴 것이 포천경찰서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이에 관하여 다른 진술이 있어 특정하기 어렵다).

사망신고 경위 및 유족들에게 사고 소식을 전하게 된 경위

(1) 김 O 식 ㆍ 박 O 배는 오후 4시경 김 O 덕의 지시로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포천 경찰서 이동지서에 가서 장준하 사망 소식을 신고하였고, 김 O 식은 서울로 가 이미 사고 소식을 알고 있던 장준하의 아들 장호권 ㆍ 장호성과 함께 사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2) 김 O 로는 사체 이동 후 김 O 덕의 지시로 인근에 위치한 제 O 기갑여단 105기계화 보병대대에 사고 소식을 신고하고, 위 신고를 받은 위 부대 소속 위생병 최 O 태, 장교 유 O 현은 사고 현장에 와서 사망 사실을 확인한 후 부대로 복귀하였다.

포천경찰서 이동지서 이O기의 현장출동 경위

(1) 포천경찰서 이동지서 소속 순경 이 O 기는 위와 같이 김 O 식 등이 사고 소식을 신고하기 전인 오후 4시경 본서인 포천경찰서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경기도경으로부터 장준하가 약사봉에서 등산하다 추락사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확인후 보고하라는 경비전화를 받고 어후 5시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2) 이후 이 O 기는 이동지서에 돌아와 사고 경위 등을 포천경찰서에 보고한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다음날까지 사고 현장을 보존하였다.

군 수사기관 ㆍ 중앙정보부 직원의 현장 출동

(1) 당시 육군 O 군단 헌병대 수사과 소속 속보병이었던 오 O 은 외박 후 부대 복귀 중 상부의 지시로 장준하 사망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 경위, 사망 현장 등을 확인한 다음 이를 부대에 보고하였으나, 이후 상부의 지시로 더 이상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였고, 위 헌병대 소속 수사계장 모 O 진도 오후 10시경 현장에 와서 상황 파악 후 이를 상부에 보고한 바 있다.

(2) 당시 105보안부대장이었던 한 O 규는 오후 10시경 사고 현장에 와서 상황 파악 후 이를 보안사령관에게 보고하였다.

(3) 중앙정보부 요원 수 명도 사고 현장에 와서 오후 5시경 이 O 기에게 ‘안본 것에 대하여 쓸 데 없는 말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한 바 있고, 이후 서 O 양 검사의 변사체 검시시에도 현장에 있었다. 중앙정보부 요원이 사고 현장에 오게된 경위와 관련하여 중앙정보부 6국에서 사망 당일 현장에 요원을 파견하였다는 진술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중앙정보부의 사망 사실 인지 경위, 현장에 파견된 요원의 신원, 그의 활동상황은 자료 미비, 조사시한 만료 등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변사사건 수사

(1) 이동지서로부터 장준하 사망 사실을 보고받은 포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상당수는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같은 날 밤 12시경 실시된 현장검증시까지 목격자인 김O환의 신원을 확보한 바 없고, 사망 경위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으며, 사체발견 장소라는 현재 비석이 세워진 지점에 대한 현장감식뿐 아니라 이에 대한 사진촬영조차 한 바 없다. 이에 대해 포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현장검증 당시 외부의 지시로 자신들은 사건조사에서 완전 배제되었고, 또한 중앙정보부 요원이 현장검증 후에도 변사사건 기록을 복사해 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중앙정보부 요원의 사건조사 개입 가능성이 높다.

(2) 장준하 사망 사건 담당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소속 검사 서O 양은 1975년 8월 17일 밤 12시경 검안의사, 사진사 등과 함께 사체가 옮겨진 지점에 와서 사체 검안과 현장검증을 하였다.

(3) 당시 검사 성O양은 유일한 목격자인 김O환으로부터 현장 진술을 들은바 없고, 추모 비석이 세워진 지점에 대한 현장검증도 한 바 없으며, 단지 사체를 검안한 의사로부터 후두부 함몰골절 등으로 미루어 추락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을 들은 후 약 5분 만에 현장검증을 마쳤다.

(4)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5) 위 서O양은 다음날인 1975년 8월 18일 의정부지청 검사실에서 위 김O환을 조사하였던 바, 장준하가 자신과 함께 약사봉 정상에서 하산하다 높이 약 12m 인 절벽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위 김O환의 진술을 근거로 추락사로 내사 종결하였다.

목격자 김O 환의 행적

(1) 김O환은 오후4시경 김 O 덕 등 일행들과 함께 시신을 비석이 세워진 지점에서 오솔길 옆 편평한 바위로 옮긴 뒤 현장을 이탈하여, 최소한 밤 12시경까지 사고 현장, 이동지서, 포천경찰서,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지청에 있지 않았고, 현장검증에도 참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나 그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었는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다.

(2) 이후 같은 날 밤 12시경 이동지서에서 위 김O환을 복격하였다는 진술이 있으나, 이동지서 관계자들은 위 시경 김O환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시경부터 의정부지청에서 검사 서O양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가지의 행적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추모등반 경위

(1) 장준하 사망 1주일 후 추모등반이 있었는데, 당시 김O환은 김O덕에게 추모등반에 참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아무런 연락 없이 불참하였다.

(2) 이후 장준하의 지인들은 김O환이 장준하의 사체를 발견하였다는 지점에 장준하를 추모하는 비석을 세웠다.

기타

이후 1988년경 의정부지청 검사 조O현 지휘로 장준하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있었고, 1993년경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있었으나 특별히 밝혀진 바는 없었다.

법의학적 감정결과

서울대 법의학교실은 변사자의 손상으로 보아 자유 낙하하여 추락한 손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후두부 함몰골절이 생긴 원인은 추정하기 어렵다고 감정하였다.

위법한 공권력의 직 ㆍ 간접적인 행사로 인한 사망 여부

장준하가 추락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장준하가 김O환과 함께 약사봉 정상을 등반하다 추락사하였다는 취지의 김O환 진술 및 과거 수사결과

(1) 김O환은 장준하가 혼자서 점심식사 준비 장소를 거쳐 약사봉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듣고 뒤쫓아, 약사봉 초입 부분에서 통일화를 신은 이등병 2명과 커피를 마시고 있던 장준하를 발견하고, 함께 커피를 마신 후 단둘이 약사봉 정상을 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김O환은 장준하가 약사봉 정상에 도착 후 하산하면서 근처 바위에 앉아 함께 샌드위치를 먹던 중 자신에게 일행들이 있는 계곡쪽으로 직선으로 내려가자고 제의하여, 자신은 장준하보다 3~4m 앞선 채 7부 능선 2 ~ 3개를 넘어 일행들이 있는 계곡쪽으로 내려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김O환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과거 수사내용은 김O환이 장준하와 함께 능선을 넘다 사체 발견지점으로부터 12m 높이에 위치한 단애(斷崖)에 이르러 자신은 소나무를 잡고 이를 건넜으나 뒤에서 어떤 소리가 나기에 뒤돌아 본 결과 장준하가 보이지 않아 확인하여 보니 추락사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김O환은 1993년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시 추락지점이 사체발견 장소로부터 75m 높이의 절벽지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원회 조사시에는 즉답을 회피하였다.

(4) 이후 자신은 절벽 옆으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하산하여 사체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그러나 김O환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기 어렵다.

나. 추락사로 보기 어려운 약사봉 지형

(1) 사체발견 장소 상단은 그 경사가 수직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가파른 절벽형태인데, 위 절벽형태는 산 정상에까지 이어진다.

(2) 위원회의 실지조사에 의하면 약사봉 정상에서 계곡쪽으로 하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체발견 장소 옆 비탈길과 연결되는 하나의 길밖에 없는 바, 위 길은 통상적인 등산로가 아닌 경사가 가파른 지형이고 그 아래는 양쪽이 절벽으로 이어지는 소위 칼 모양의 형태여서 하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매우 어려운 길이다.

(3) 위 하산길에서 당시 김O환의 진술을 근거로 추락지점으로 알려진 사체발견 장소로부터 12m 높이 지점까지의 지형은 전문 산악인 도움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다.

(4) 또한 김O환이 1993년경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시 추락지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높이 75m 지점 또한 접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지점에서 추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험준하다.

(5) 위와 같은 정황 등으로 미루어 장준하와 김O환이 위 길로 하산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고, 장준하가 사체발견 지점으로부터 높이 12m 또는 75m인 절벽에서 추락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추락사로 보기 어려운 사체 상태

(1) 당시 시신은 절벽으로부터 겨우 50c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절벽과 평행한 채 가지런히 눕혀져 있었고, 그 공간은 불과 사람 1명이 누울 정도뿐인 점을 고려하면 장준하가 높이 12m 또는 75m 절벽에서 정확히 위 지점으로 추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장준하는 위 높이에서 추락하였음에도 후두부에 함몰골절상을 입은 외에 외상을 거의 입은 바 없는 등 상태가 깨끗하였고, 착용한 의복에도 미끄러진 흔적이나 긁힌 흔적이 없어 위 지점에서 추락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당시 장준하가 착용한 안경, 등산용구 등도 위와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체 주변에 깨지거나 긁힌 흔적이 없이 놓여져 있던 점으로 보아도 추락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국 사체의 위치, 손상 정도, 의복 등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장준하가 위 지점에서 추락사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라. 김O환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는 정황

(1) 김O환의 장준하 사망 전후의 행적

김O환은 아무런 연고 없이 자신이 직접 신민당 동대문구 지구당에 찾아가 선거 일을 돕겠다고 자청하면서 장준하를 알게 된 점, 1975년 초순경 수년 동안 함께 활동하였던 장준하 내지 김O덕 등에게 일체 연락을 남기지 않은 채 갑자기 고향인 충남 당진으로 낙향하였고, 낙향 후 대학 졸업시부터 10여 년 동안 삼촌의 월북 전력 때문에 취직하지 못하였음에도 장준하 사망 후 갑자기 호서고등학교 교사로 취직하게 된 점, 이후 4개월 동안 장준하 ㆍ김O덕에게 전혀 열락한바 없음에도 사망 전날인 1975년 8월 16일경 갑자기 김O덕을 찾아와 함께 장준하에게 인사하러 갈 것을 제의하였고, 또한 전혀 등산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채 약사봉을 등산하게 된 점, 사체 이동시인 오후 4시경부터 다음날 의정부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 그 행적이 묘연한 점 등 장준하 사망 전후로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위 김O환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일관되지 않는 진술

(가) 김O환은 위원회의 실지조사시 위와 같이 군인을 만났던 장소, 샌드위치를 먹었다는 바위 위치, 정상에서 계곡쪽으로의 하산경로 등 당시 행적을 현장에서 전혀 지적하지 못하였다.

(나) 김O환은 최초 위원회 조사시 사체발견 장소는 현재 비석이 세워져 있는 지점이고 장준하는 그 위에서 추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실지조사결과 약사봉 지형이 사체발견 장소로부터 12m 또는 75m 높이의 절벽에서 추락사할 만한 형태가 아님을 확인한 후에는 위 지점으로는 하산하지 않았고 추락장소도 위 장소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다) 장준하 사망 이후 행적에 대해 김O환은 2001년 3월경 다방에서 김O덕을 만나 당시 집으로 내려가 쉬고 있던 중 경찰관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고 얘기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등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

마. 소결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장준하가 높이 약 12m 또는 75m 절벽에서 추락사하였다는 김O환의 진술 및 과거 수사결과는 대단히 신뢰하기 어렵다.

중앙정보부의 요원 내지 이로부터 지시받은 자에 의해 살해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중앙정보부의 정보수집 및 공작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유신헌법을 유지시킬 의도하에 장준하의 개헌운동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일 뿐 아니라, 법상 허용되지 않는 감청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고, 사설정보원 고용, 철저한 주변동향 파악 등 개인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 행위로서 위법한 국가공권력인 행사라 판단된다.

(2) 그러나 당시 중앙정보부가 1975년 3월경 장준하에 대한 공작문건까지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장준하가 위와 같은 공작의 연장선상에서 중앙정보부에 의해 살해되었는지, 당시 동행인 중 장준하 관련P/A가 있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어, 장준하가 중앙정보부 요원 내지 이로부터 지시받은 자에 의해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다.

(3) 그리고 목격자 김O환과 관련해서는 ㉠ 장준하 사망 전후 행적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 특히 김O환이 장준하 사망 이후 밤 12시경까지 현장, 이동지서 등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미루어 장준하 사망 후 기관원을 만났을 개연성이 있으며, ㉢ 김O환의 약사봉 등산 경위 및 추락 목격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은 당시 사체발견 주변 지형, 사체 상태, 일관되지 않는 진술 등에 비추어 대단히 신뢰하기 어렵고, ㉣ 전 중앙정보부 직원 박O식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김O환이 장준하 관련 P/A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김O환이 장준하 사망과 관련하여 중앙정보부와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 김O환이 장준하 관련 P/A였는지 여부는 국가정보원에서 그 확인을 거부하고 있어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 김O환이 장준하 사망 후 관계기관원을 만났는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김O환 진술 외에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

관계기관의 사망 사실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일행이 아닌 성명 미상인 자가 1975년 8월 17일 낮 12시경 내지 오후 1시경 장준하 자택에 전화로 장준하가 사고를 당하였다는 소식을 전달하였고, 남이섬으로부터 장준하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자택으로 돌아온 장호성 ㆍ 장호권도 오후 2시경 내지 3시경 일행이 아닌 성명 미상의 자로부터 장준하가 오후 1시경 사망하였다는 전화를 받은 바 있어 관계기관이 장준하 사망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2) 또한 이동지서 순경 이O기도 위 김O식이 이동지서로 사고 신고를 하기도 전에 경기도경으로부터 직접 장준하 사망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관계기관이 장준하 사망 사실을 일행들의 신고 전에 인지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나 더 이상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소결

장준하가 사체발견 장소 위에서 추락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관계기관이 그 사망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나, 조사 미진 및 조사시한 부족 등으로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확정하지 못하였던 바, 결국 본 건은 장준하의 사망이 위법한 공권력의 직ㆍ간접적인 개입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법 제24조의 2에 규정된 진상규명 불능에 해당한다.

진상규명 불능 사유

1> 목격자 김O환 관련 의혹

목격자 김O환이 P/A였는지 여부 등 그에 대한 의혹에 대해 국가정보원에서 더 이상 그 확인을 거부하고 있어 김O환과 중앙정보부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였고, 장준하 사망과 관련하여 김O환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모순되는 상황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2> 중앙정보부 자료의 미확보

(1)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장준하 관련 자료에 의하면 ㉠ 중앙정보부는 1960년대 후반부터 장준하 동향을 매일 면밀히 파악 후 자료화하여 관리하는 한편, 사망 1주일 전에도 장준하가 광주 소재 무등산을 등반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중앙정보부 광주지부에 그에 대한 동태 파악 후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장준하 사망 당일 행적과 관련해서는 위와 같은 취지의 정보보고 내지 하명 관련 자료가 전무하고, ㉡ 장준하 사망 관련 자료는 오직 1장 분량의 보고서가 전부여서 위와 같은 정보수집 행태 등에 비추어 위 자료가 전부라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 ㉢ 또한 사망 몇 달 전 존안자료에 의하면 장준하와 전혀 무관한 김일성 관련 4쪽 분량의/잡지 기사가 수록되어 있어 그 부분에 있던 자료가 현재의 자료로 바꾸어진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2) 또한 박O식 ㆍ 최O환 등의 진술에 비추어 국가정보원이 장준하 관련 P/A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현존 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3) 그리고 국가정보원 제출자료에 의해서도 위 박O식이 위와 같이 장준하 관련 공작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그에 대한 사후 처리 문건 등은 위원회에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4) 뿐만 아니라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이 포천경찰서 경찰관 작성 장준하 사망관련 변사사건 기록을 사본해 갔던 바, 위 사본의 존재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현재 국가정보원에 장준하 관련 추가 자료가 더 있을 것이라 사료되나 국가정보원이 위원회에서 실시한 실지조사에서 정보기관의 특성상 자료검색 등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하여 실지조사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진실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다.

3> 그밖의 불능 사유

(1) 당시 일행들 및 경찰관계자들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해 진실접근에 어려움이 있었고, 핵심 경찰관계자들 상당수도 이미 사망하여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었다.

(2) 당시 변사사건 수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변사기록마저 폐기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장준하에 대하여는 사망 이전에 민주화운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망이 위법한 공권력의 직 ㆍ 간접적인 행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명백히 밝히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진상규명 불능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준하평전 부록

1) 장준하 연보
2) 수기처럼 돌베개를 베고
3) 민주당, 장준하 의문사 보고서(요지)
4) 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조사 보고서(요지)


 

장준하 선생님의 사인 진상규명불능 사유 중에 <자료 미확보>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의혹을 풀 핵심은 객관적인 정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이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조작과 폐기가 일어날지 모르겠네요.

 

가장 먼저 실천에 옮길 일은 국과수 등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의혹을 제기한다!는 슬로건 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국과수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 여론도 쉽게 모을 수 있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들이 변명하기도 힘들며, 불리하면 상대를 빨갱이로 모는 저들의 인신공격에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