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1 사망설 재판에서 양심선언한 채증경찰님께 감사드립니다.

YOROKOBI 2009. 9. 4. 22:57

글을 읽기 전에 아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자료 동영상을 먼저 보아 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영상입니다. 총 5편으로 분할을 하였고...  촬영시간은 50분 정도 입니다.

다음의 파일 업로더 정책상 10분 이상을 한꺼번에 올릴 수 없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부득이 5편으로 분할하여 올렸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곳에서 시작을 했으니... 이곳으로 끝을 볼려고 합니다.

링크 주소를 남길까 합니다.


1부

http://tvpot.daum.net/clip/ClipViewByVid.do?vid=KIlJlqId4xA$


2부

http://tvpot.daum.net/clip/ClipViewByVid.do?vid=5-QOAp4mQmI$


3부

http://tvpot.daum.net/clip/ClipViewByVid.do?vid=NNPdLyisyAI$


4부

http://tvpot.daum.net/clip/ClipViewByVid.do?vid=IrZqs6PKDLY$


5부

http://tvpot.daum.net/clip/ClipViewByVid.do?vid=FrdHal3lkYY$


긴 영상입니다.

시료는 최용근씨의 압수된 컴퓨터 본체이며 하드 디스크를 복제한 후 분석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시면 알기 쉽게 풀이를 했습니다.

컴퓨터에 잘 몰라도 일반인이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한 영상물입니다.


완역 파일이 필요로 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번거러움에도 기꺼이 스스로 행동에 옮겨 주신 전 병우 변호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완역 파일은 아래주소에서 맨 아래 보시면 다운로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망명지 주소

ttps://www.exilekorea.net/117454



서울구치소에서 촛불 양심수 최용근 동지 항소 이유서 2009. 01 .20

• 글쓴이: 이은영

• 조회수 : 21

• 09.02.16 16:47

http://cafe.daum.net/supportingworkers/5nJP/372

항소(상고) 이유서


1. 피고가 목격한 2008.6.1 서울시 적선동 통의 지구대 앞에서 촛불 시민이 진압 경찰에 의해 피살되었을 가능성을 인터넷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당시 사건현장에서 취재 중이던 현직 기자인 피고가 목격 사실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에게 알리려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해 게재한 것이다. 피고가 목격한 사건은 당시 정황과 이제까지 밝혀진 증거 자료를 볼 때 사실이라고 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경찰 측의 주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진, 동영상 등 물적 증거 자료와 원고인 경찰 측 증인들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인 경찰 측의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와 물증이 없어 도저히 진실이라고 믿기 어려우며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이 분명하다.


3. 또한 원고인 경찰 측의 주장은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처음에는 인도 위에 누워 있는 흰 운동화가 방강수라고 주장하다가 피고가 스타렉스에 싣는 방강수와 인도에 누워 있는 방강수가 둘이냐고 지적하자 소속 중대장이 인도에 누워 있는 대원이 방강수가 아니라고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또한 사건 당시의 스타렉스 운행 관련이나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진술에서는 “모른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있어 경찰 측 증인들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기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4. 원고인 경찰 측이 사건 현장에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정에 공개한 경찰 측 해명 동영상은 영상이 두 부분으로 분리되어 끊겨 있을 뿐만 아니라 동영상 화면이 끊어진 앞과 뒤의 영상이 밝기, 배경, 인물 등이 확연한 차이가 있어 사건 현장에서 연속적으로 촬영된 동영상이라고 할 수 없다.


5. 따라서 원고인 경찰 측이 사건 당시 화면이라고 주장하는 해명 동영상은 각각 다른 두 곳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이어 붙인 명백히 날조된 동영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6. 이에 대해 박석영 증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중간에 화면의 끊김이 없고 주변 상황이 배경화면 속에 그대로 녹화되어 있어 당시 사건 현장임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더욱이 경찰 측 동영상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피해 시민이 상반신이 탈의된 채 스타렉스로 이동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므로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임을 확실히 입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박석영 씨가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하는 한 피고가 목격한 스타렉스로 후송된 사람은 방강수가 아닌 촛불 시민인 젊은 여성이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명백한 증거인 것이다.


7. 또한 경찰 측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쓰러진 방강수를 싣는 장면이 상당히 근접 촬영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찍은 사진 속이나 박석영 씨가 촬영한 동영상에서 현장을 촬영하는 경찰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탈진한 방강수를 스타렉스 차량에 실어 후송하는 것을 촛불 시민으로 잘 못 보았을 것이라는 경찰 측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며 경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방강수를 후송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피고가 목격한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다.


8. 이와 같이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은 거짓말로 피고를 고소하고 동영상까지 날조한 것으로 보아 스타렉스로 싣고 간 시민이 죽은 것이 틀림없으며 스타렉스로 싣고 산 촛불 시민은 부당한 사후처리와 사건의 은폐가 대규모로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단언할 수밖에 없다.


9. 더욱이 비공개 재판에서 원고인 경찰 측 증인으로 진술한 채증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증언에 의하면 그날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방강수를 실어온 스타렉스는 통의 지구대 앞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이 아니며 청와대 방향에서 와서 싣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쓰러진 방강수를 스타렉스로 후송하는 장면을 찍은 장소도 통의 지구대 앞이 아닌 통의 지구대로부터 청와대 방향으로 300m 후방에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0.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측이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에 대해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실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사진과 동영상 파일에 대한 조직여부도 공공 및 민간 합동으로 검증 받아야 할 것이다.


11. 민주사회에서는 사건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를 법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목격 사실을 공익을 위해 국민에게 알리려 했다면 당연히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2.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쪽은 사건현장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했던 피고가 아니라 거짓말로 피고를 고소하고 동영상까지 날조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들입니다. 따라서 법은 피고인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피고를 고소하고 동영상까지 날조한 경찰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13. 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경찰 및 관계자들의 명예훼손 여부를 따질 수 있는 명분은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는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14. 법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를 보호하지 않고 범법자들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목격자인 피고를 사법처리한다면 법은 범법자를 옹호하고 목격자를 처벌하는 비극을 초래할 것이며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며 법은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남길 것입니다.


15. 사진과 동영상은 그 어떤 진술이나 증언으로도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물증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찍은 사진이나 박석영 씨가 촬영한 동영상에서 피해 여성으로 보이는 상반신이 탈의된 여성에 대해 원고인 경찰 측은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 두 가지 물증으로 인해 피고가 목격한 사건이 틀림없는 기정사실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16. 이상과 같이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 측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피고를 고소하고 동영상까지 날조하였기에 검찰의 기소는 원천무효이고 거짓말로 꾸며낸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은 1심 판결도 무효입니다.


17.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된 경찰들은 이제라도 죄를 뉘우치고 반성해야 할 것이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다.


18.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명쾌한 판결을 내리시어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함을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재판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진실을 밝혀주신 채증 경찰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2009. 1. 20

위 항소인 최용근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989908&pageIndex=1&searchKey=subjectNcontent&searchValue=또랑에든소&sortKey=depth&limitDate=0&agree=F

 

 

검찰의 항소 이유서


1.공소사실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6.1.경 촛불시위 관련’ 시위진압중인 경찰들이 여성시위대를 목 졸라 사망케 하였다는 허위의 글과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하고 ,위 시위 진압 업무를 수행한 경찰관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2.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5년의 선고를 구하는 검사의 의견과는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3.원심판단의 부당성(양형부당)

o 그러나 원심법원의 판단은 사안의 중대성, 피고인의 죄질 및 정상관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o 사안의 중대성

피고인은 촛불시위 도중 경찰이 여성 시위대를 목 졸라 사망케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와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에 근거 없는 소문을 퍼트려 사회전반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국가 기관의 법질서 유지를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마땅히 엄벌에 처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근거 없이 타인의 험담을 일삼고, 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바, 이러한 무책임한 인터넷 사용자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o 피고인의 죄질 및 정상 관계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 허위로 기사 및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도 범행을 자백 하였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 하였음에도 구속되자, 이후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부인하면서 실제로 여성 시위대가 경찰에 의해 목 졸려 사망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정당하게 수집하고 제출한 증거들에 대하여 위조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는 등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 하는 등 죄질 역시 매우 불량 하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온정적인 판결을 선고 하였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구형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의 시정을 위하여 본건 항소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