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스크랩] 문국현재판의 가려진 진실들

YOROKOBI 2009. 9. 18. 07:53

 

문국현 재판의 가려진 진실들
동전의 양면, 문국현 죽이기와 이재오 구하기
 

문국현의 가치, 지켜져야 하는 이유 
소위 민주개혁세력이나 진보 영역에 속해있는 인사들 특히 정치인들은 한국 대중의 정치적 수준이 너무 낮다는데 대해서 지나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지역 연고주의에 의거해 특정 정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거나 조중동 등에 쉽게 휘둘리는 성향 등이 낮은 수준탓이라고 여기는 것인데,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누군가를 지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행위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생각의 반만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할 수 있다. 
 
시장(유권자)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파악한 후, 시장의 호응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리더십이나 정책을 상품으로 제시하는 정치인이야 말로 차세대 리더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유능한 정치인으로서의 요건이란 것이 나의 평소 지론었으니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해 지속적인 호감과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군부독재정권 치하에서는 민주화가  최고의 화두였지만 양극화의 심화. 고용의 불안정 같은 문제들이 수 많은 가정을 해체시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최근의 한국 사회에서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분배와 성장의 효율적인 관리 등에 대한 실천 가능한 해결 방안을 보여주는 것이 어느 것 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민주화요 인권이라 할 터인데, 문대표야말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가장 실현 가능성있고 구체적인 비전으로 제시한 정치인이 아닐까?
 
나는 지난 2007년 대선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나라당의 독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소위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아쉬움을 "민주당에 세력은 있지만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참신한 리더십 보여주지 못했고, 문국현은 비전은 있지만 이를 정책 대안화할 세력이 없다."는 표현으로 대신해왔다. 이명박 정권에 의한 민주주의 퇴행을 목도하고 있는 지금도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기득권 옹호 세력인 한나라당은 여전히 자신들이 서민경제의 대변인인 것처럼 위선적으로 행세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한나라당을 대신할 집권 세력으로 평가받아야 할 민주당은 단지 한나라당에 반대만하기에 급급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을 뿐이니 이래서야 희망을 말하기 어렵다.
 
야당이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채 지역 또는 인물 중심의 세력으로 모여 반대만 하고 있는가 하면, 시대에 부합하는 대안이 될 수 있거나 참신한 마인드를 가진 정치신인들이 기존 정치인이 세운 기득권의 장벽에 막혀 사장되버리는 작금의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무리의 이해에 따라 서로를 견제하고 반목하여 화합조차 제대로하지 못하는 특성상 민주개혁세력에게 장기간 집권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것이라는 예상 쯤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공천헌금 등에 대한 무죄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국현 관련 기사에는 어김없이 주렁주렁 달라붙는 [문국현이 불법공천헌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댓글들을 보면서, 문국현 재판과 관련해 세간에 잘못 유포된 사실들로 인해 훌륭한 자질을 가진 정치인이 희생되는 일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 말로, 어쩌면 미래의 한국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여,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와 왜곡 보도에 가려져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문국현 재판과 관련한 사실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검찰 수사의 문제점 
2008년 4월 허위기재와 경력조작 등의 혐의로 이한정씨를 전격 체포하여 조사하던 검찰은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창조한국당의 대선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사건을 문대표의 공천비리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상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 무시했을 뿐 아니라 피의사실공표하거나 피의자를 회유 협박하여 표적수사 의혹을 짙게하고 있다.
 
<피의사실공표> 
연일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혐의들을 마치 실인 것처럼 언론에 발표하여 스스로 피의사실을 공표했고, 언론은 검찰의 브리핑 내용을 거의 그대로 기사화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검찰이 발표한 내용이 모두 사실인것 처럼 믿게함으로서 청렴하고 성공한 CEO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문국현의 이미지를 상당 부분 훼손시켰다.
 
<피의자에 대한 회유 및 협박>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3월 24일 이한정씨를 만나 '비례대표 2번을 주겠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했으며, 27일에는 전화를 걸어 당 재정이 어렵다며 '이 후보께서 당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달라'고 했다는 등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지만 같은 해 9월 2일 이한정씨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서 검찰이 자신에게 족발 양주 등 술과 안주를 제공하며 "문국현의원이 자금 10억을 달라해 6억을 주었다고 한 건만 시인하면 이 당선자(이한정)는 벌금30만원, 의원직 유지를 시켜줄 수 있다""협조하지 않으면 양형에 반영시켜 의원직 상실형을 받도록 하겠다."는 등으로 검찰이 자신을 협박 회유한 사실을 폭로함으로서 문대표가 불법 공천자금 수수에 관여했다는 증언을 정면 부인하였다.
 
 
 재판과정과 판결의 문제점들
 
<뒤집힌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애초에 검찰은 문대표를 불법공천헌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재판과정에서 이한정씨가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6억원은 1년 만기 연 이율 1%의 당채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 채권은 창조한국당측이 발행 이전에 당채를 발행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해석해줄 것을 중앙선관위에 의뢰했고 중앙선관위로부터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는 절차를 거쳐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불법공천헌금 제공 관련 부분에 대해 당사랑 채권을 구입한 것이 공천의 댓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채권이 시중 금리보다 싼 것이 당에 금전적 이익을 준 것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시중 보다 낮은 금리가 유죄 > 
재판부는 창조한국당이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거쳐 발행한 채권이 공직선거법 47조의 2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 2007년 신설조항>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는데 요지는 아래와 같다.
 
2009년 7월 23일 서울고법 박홍우 판사는 "피고인은 이한정에게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6억원 상당의 당채를 매입하게 함으로써 창조한국당에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와 당채이자 연 1% 사이의 차액만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이익을 제공하도록 했다"며 "소극적 이익이라 해도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므로 중형을 선고한다."며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창조한국당은 이한정씨를 공천하는 대가로 시중금리 5%와 비교하여 약 2천4백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인데, 이 말은 창조한국당이 2천4백만원을 댓가로 비례대표1번을 공천해줬다는 뜻으로 돌려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2천4백만원에 공천권을 제공한 부분이 '대표의 의원직을 박탈해아 할 만큼 죄질이 나쁜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당 대신 대표를 처벌? > 
재판부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채권을 발행함으로서 당(창조한국당)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지만 "당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으므로 대신 당대표를 처벌한다."며 이익의 당사자인 당을 대신해서 문대표를 처벌한다는 판결 또한 해괴하다.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거친 채권 발행으로 당이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당의 재정 책임자를 상대로 벌금이나 추징금을 부과하면 될 터인데, 재판 도중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까지 채권발행과 공천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은 대표를 '기필코' 처벌하겠다는 재판부의 의도는 법치질서 확립의 의지가 아니라 오히려 저의를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동전의 양면, 문국현 죽이기는 이재오 구하기 

문 대표측에서는 이 사건을 정권이 검찰과 법원을 회유하여 문대표를 제거하기위해 시도한 정치적 음모로 보고 있다.
문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경부대운하 저지’를 누구 보다 앞장서서 반대했고 ‘대운하의 전도사’를 자칭하던 이재오 전 의원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은평을을 지역구로 택하여 이재오를 낙마시킴으로서 대운하 계획을 결정적으로 좌절시켰을 뿐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나 언론악법 반대 등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함으로서 '문국현은 정권에 미운털이 제대로 박힌 제거대상'으로 지목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처음 "문대표가 직접 공천 헌금을 요구했다."는 이한정씨의 증언을 유일한 기소 근거로 시작된 이 재판은 위의 증언에 대해서 이한정씨 스스로가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허위였음을 문서를 통해 고백함으로서 사실상 문대표의 위법을 입증할 근거가 모두 소멸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 협박한 수원지검 윤웅걸 검사와 불고불리의 원칙을 무시한 판결을 내린 이광만 판사 등은 현행법을 위반했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판결을 내린 당사자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아야 했지만 두 사람은 사건 이후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부장판사로 오히려 승진한 부분도 예사로이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문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재오 전 의원의 정계복귀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이 재판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문국현 죽이기로 판단하게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엇그재(9월 4일) 평화방송의 PD가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에서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이 자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은평을 지역이 10월 재보선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나가게 되면 당선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 문대표가 강하게 반발하며 여권의 재판 개입에 대해 추궁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장관근 사무총장은 즉각 여권의 재판 개입설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이제까지 사건의 진행과정을 미루어볼 때 '은평을 10월 재보선 가능성' 발언을 단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해프닝으로 돌리기에는 시기와 정황이 모두 너무 공교롭다 할 것이다.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국현죽이기는 곧 이재오구하기'와 동전의 양면처럼 엇물려 있는 것이다. 
 
 
'문국현 진실알리기'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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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라이의 중구난방

 

================진실 알리기는 계속됩니다===========

 

[아고라서명 진행중]

 

"문국현 의원 의원상실 판정에 반대합니다."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7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