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공사·수자원공사, 국가부채에서 다 빠진다

YOROKOBI 2011. 1. 26. 17:38
[[재정통계 개편안]145개 비영리 공공기관은 정부 부채에 포함…충당부채도 제외]

'보금자리주택과 4대강사업' 등 정부 사업을 대행하다 부채가 급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45개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는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8일 국회를 통과한 'LH공사법'을 통해 정부가 LH 손실을 보전키로 결정한 상황에서 LH를 국가부채에서 제외한 재정통계 개편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6일 발생주의 회계를 기초로 한 '재정통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공청회 등 논의를 거쳐 하반기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재정통계를 작성한다.

개편안은 △비영리 공공기관 145개 정부 포괄범위에 포함 △발생주의 회계기준 적용(미지급금 등 포함) △국민연금 충당부채 및 정부 내부거래(국민연금의 국채 매입) 제외 △정부 보증채무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국제통화기금(IMF)의 '원가보상률(매출/생산원가) 50%' 기준을 들어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관리기금(20개)과 비영리공공기관(145개)을 정부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LH, 수공 등 사실상 정부 사업을 대행하다 부채가 크게 늘어난 공기업은 제외시켰다. 공기업들의 경우 매출에서 차지하는 민간비율이 높으며, 국제 기준으로도 국가부채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정부가 LH의 손실을 보전키로 했고, 수공 역시 4대강사업으로 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지난해 124조8000억원, 부채비율 541% 수준(잠정치)으로 내야하는 하루 이자만 1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은 물론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충당부채도 국가부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2043년경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무원 연금은 바닥을 드러낸 상황에서 이 같은 기준 역시 국가채무 축소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반면 기존 통계에서 부채로 인식되던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는 정부 내부거래에 해당돼 새로운 통계에서는 제외된다. 정부 보증채무도 채무이행이 확정되지 않는 한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

여기다 회계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하면서 현금주의 회계상 채무와 수입·지출 외에도 발생주의 부채(미지급금·선수금·예수금 등)와 수익·비용(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등)이 새로 포함된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하반기 이후 최종 국가채무 규모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국가채무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로운 재정통계를 도입하더라도 국가채무 과소계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증시파파라치)뉴스로 접할 수 없는 고급 증권정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