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농업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정부는 수입증가에 따라 향후 15년 동안 12조6675억원 규모의 농업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FTA 발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추진해 왔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 11월 FTA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인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해 농축수산업 분야에 10년간 21조1000억원 규모를 투자하고 있다. 이어 지난 8월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추가로 1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제조업·서비스 분야는 융자와 컨설팅 비용 보조를 내용으로 하는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 FTA 발효에 따라 수입이 늘어나면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기업에 대해 융자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한·EU FTA 발효에 대비해 지난해 11월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해 축산업에 향후 15년간 예상 생산감소액 수준인 2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비준과정에서 목장용지 양도세 면제,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강화 등 축산분야와 중소상공인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은 수입 증가로 가격이 기준가 대비 80% 이하로 떨어지는 것에서 85% 이하로 완화했다. SSM 진입을 규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는 500m에서 1㎞로 확대하고, 규제 적용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농축수산업 분야의 희생을 감수하고 수출 산업의 이익을 얻겠다는 기본구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영세농들의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가 폐업할 경우 3년 동안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폐업 지원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FTA 탓에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민을 위해서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늘리고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향후 지원방안도 규모화·현대화·기계화에 집중돼 있어 소규모 영세농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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