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바로알기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시가 16억원 하락] 李 대통령이 집 증여땐 세금 6억원(증여받는 사람) 줄어들어

YOROKOBI 2011. 10. 21. 09:25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私邸) 공시가격이 지난해 35억8000만원에서 올해 19억6000만원으로 급락한 것이 단순한 행정 착오인지,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구청은 "겨우 지방세 600만원을 깎아주려고 공개되는 공시가격을 조작했겠느냐"고 해명하지만 부동산이나 세법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하락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야당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행정 착오인가, 다른 이유가 숨어 있나...?
강남구청은 20일 '논현동 대통령 사저 개별주택가격 결정 착오 경위'란 보도 자료에서 "이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일부가 주택이 아닌 소매점으로 등재돼 있어 주택 부분만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소매점으로 등재된 부분이 누락돼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1996년 이 대통령의 사저 지하 1층과 지상 1층 일부는 소매점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졌다. 실제로 소매점으로 쓰이지는 않았다. 이럴 경우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선시해서 등재는 소매점으로 돼 있어도 주택으로 과세한다.

소매점 부분도 포함해 정상적으로 부과돼야 할 재산세 등 세액 총액은 1256만9250원인데, 이런 잘못이 있어 654만2840원만 부과됐다고 밝혔다. 순전히 담당 직원의 업무상 착오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논현동 주택가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논현동 고급 주택가에서 공시가격의 변동이 이처럼 큰 경우는 없다"며 "다른 주택엔 이런 착오가 없는데 유독 대통령 사저에 대해서만 착오가 있다는 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말했다.

감정평가사 A씨는 "구청 세무팀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필터링 과정을 한 번만 거쳤어도 전년도에 비해 주택 공시가격이 7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자동으로 걸러지게 돼 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자녀들에게 증여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직자들의 충성심이 원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하락, 자녀 증여시 증여세 6억3270만원 감소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35억8000만원에서 19억6000만원으로 떨어지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이 줄어든다. 매매의 경우는 실거래가에 따라 과세를 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적용될 여지가 적지만 만약 증여를 한다면 공시가격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세금도 줄어든다.

세무사 등에 따르면 논현동 사저의 공시가격이 35억8000만원일 경우 증여세는 11억8350만원, 공시가격이 19억6000만원일 때는 5억5080만원이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6억327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세무사와 감정평가사, 은행 프라이빗뱅커(PB) 등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점을 들어 "단순히 업무상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올해 7월과 9월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작년 대비 660여만원가량을 덜 냈으면서도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몰랐다는 것은 이상하다"며 "이 대통령 퇴임 후 논현동 사저를 친·인척에게 싼 가격으로 증여하기 위해 황당하게 공시가격을 낮추는 일을 벌이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