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일본 국회에서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의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안이 통과되자 세계 곳곳의 우려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투표법안은 국민투표 대상을 헌법개정에 한정하고, 투표권자는 18세 이상으로 하되 공직선거법과 민법 등이 개정될 때까지는 20세 이상으로 두며,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 헌법심사회를 설치하되, 공포일부터 3년간은 헌법개정안 제출, 심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베 신조 내각의 국민투표법안 통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법안 통과는 1947년 5월 헌법 시행 이후 60년만에 헌법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처음으로 마련되는 장이 되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는 좋은 호기가 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국민투표법 통과를 계기로 한달여 남은 통상국회 운영에 탄력을 받아 교육개혁법안 등 주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9조 개정 등 자민당의 신헌법 초안을 중심으로 한 개헌 추진을 핵심 과제로 내걸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 내부에선 개헌 반대 움직임에 불이 붙고 있다.
30일 오전 10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 AWC(아시아공동행동) 한국위원회, 범민련 남측본부, 정대협 등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헌법9조 개정 기도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향한 일본 군국주의 흐름의 연장선상"며 "동시에 미일동맹을 강화해 동북아 패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군사적 요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은 지난 1월 초, 집단적 자위권의 금지라는 현행 헌법 하에서도 한반도 유사시 항만 및 영공 사용과 후방지원활동을 구체화 한 '공동작전계획(OPLAN 5055)' 수립에 착수, 올 11월쯤 완성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즉 평화헌법이 개정되고 나면, 이같은 군사적 움직임은 더 쉬워지고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창끝이 1차적으로 한반도와 북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를 좌시할 수 없다"면서 "현행 평화헌법이 개정될 경우,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라는 구실아래 미군과 함께 한반도를 재침략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지 모른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일본의 MD 체계로 요격하는 것, △ 일본 해상자위대와 나란히 가는 미국 군함이 공격당할 때의 무력 반격, △ 평화유지군 활동에서 타국군의 공격에 대한 응전, △무기수송을 포함한 미군의 후방지원 등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검토 중인 4가지 사례로 꼽고, "이는 곧 일본의 막강한 자금력과 신기술을 필요로 한 미국이 자위대의 무장과 해외파병을 억제해 온 평화헌법 개정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는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WC 일본연락회의도 연대 성명서를 통해 "헌법 내에서도 9조는 또다시 아시아에 대한 침략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아시아 민중에 대한 서약인데도 아베 정권은 또 다시 개악으로 아시아에 대한 침략 전쟁을 준비하려 하고 있다"며 "헌법 9조 개악을 통한 자위대의 전면적인 해외파병을 저지하는 일, 이것은 우리 일본 민중의 절박한 과제일 뿐 아니라 아시아 민중 공통의 과제"라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한국,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 지역 민중단체로 구성된 '헌법 9조개악 저지! 아시아 메시지프로젝트'를 확대시켜 새로운 개헌 반대운동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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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10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 AWC(아시아공동행동) 한국위원회, 범민련 남측본부, 정대협 등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헌법9조 개정 기도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
국민투표법안은 국민투표 대상을 헌법개정에 한정하고, 투표권자는 18세 이상으로 하되 공직선거법과 민법 등이 개정될 때까지는 20세 이상으로 두며,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 헌법심사회를 설치하되, 공포일부터 3년간은 헌법개정안 제출, 심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베 신조 내각의 국민투표법안 통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법안 통과는 1947년 5월 헌법 시행 이후 60년만에 헌법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처음으로 마련되는 장이 되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는 좋은 호기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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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 내부에선 개헌 반대 움직임에 불이 붙고 있다.
30일 오전 10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 AWC(아시아공동행동) 한국위원회, 범민련 남측본부, 정대협 등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헌법9조 개정 기도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향한 일본 군국주의 흐름의 연장선상"며 "동시에 미일동맹을 강화해 동북아 패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군사적 요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은 지난 1월 초, 집단적 자위권의 금지라는 현행 헌법 하에서도 한반도 유사시 항만 및 영공 사용과 후방지원활동을 구체화 한 '공동작전계획(OPLAN 5055)' 수립에 착수, 올 11월쯤 완성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즉 평화헌법이 개정되고 나면, 이같은 군사적 움직임은 더 쉬워지고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창끝이 1차적으로 한반도와 북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를 좌시할 수 없다"면서 "현행 평화헌법이 개정될 경우,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라는 구실아래 미군과 함께 한반도를 재침략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지 모른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일본의 MD 체계로 요격하는 것, △ 일본 해상자위대와 나란히 가는 미국 군함이 공격당할 때의 무력 반격, △ 평화유지군 활동에서 타국군의 공격에 대한 응전, △무기수송을 포함한 미군의 후방지원 등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검토 중인 4가지 사례로 꼽고, "이는 곧 일본의 막강한 자금력과 신기술을 필요로 한 미국이 자위대의 무장과 해외파병을 억제해 온 평화헌법 개정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는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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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
한편 AWC 일본연락회의도 연대 성명서를 통해 "헌법 내에서도 9조는 또다시 아시아에 대한 침략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아시아 민중에 대한 서약인데도 아베 정권은 또 다시 개악으로 아시아에 대한 침략 전쟁을 준비하려 하고 있다"며 "헌법 9조 개악을 통한 자위대의 전면적인 해외파병을 저지하는 일, 이것은 우리 일본 민중의 절박한 과제일 뿐 아니라 아시아 민중 공통의 과제"라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한국,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 지역 민중단체로 구성된 '헌법 9조개악 저지! 아시아 메시지프로젝트'를 확대시켜 새로운 개헌 반대운동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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