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말기 일본에 끌려와 군수공장에서 강제노역에 투입됐던 한국인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과 사죄 요구 소송 항소심이 일본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31일 항소심 판결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을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나고야지방재판소는 2005년 2월 판결에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리 등의 청구권은 해결됐다”면서 “(협정 취지로 보아) 한국인은 일본에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원고들은 전원 항소했다.
원고 측은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이 국가로서 국민을 보호하는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데 지나지 않는 만큼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일본군위안부와 혼동되면서 귀국 후에도 차별받는 등 원고들의 인생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당초 8명이 소송을 냈으나 1명은 소송 진행 중 사망했다. 원고 측은 8명에 대한 배상으로 1인당 3000만엔씩 모두 2억4000만엔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었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jswook@segye.com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31일 항소심 판결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을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나고야지방재판소는 2005년 2월 판결에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리 등의 청구권은 해결됐다”면서 “(협정 취지로 보아) 한국인은 일본에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원고들은 전원 항소했다.
원고 측은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이 국가로서 국민을 보호하는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데 지나지 않는 만큼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일본군위안부와 혼동되면서 귀국 후에도 차별받는 등 원고들의 인생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당초 8명이 소송을 냈으나 1명은 소송 진행 중 사망했다. 원고 측은 8명에 대한 배상으로 1인당 3000만엔씩 모두 2억4000만엔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었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jsw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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