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크랩] 통관안내

YOROKOBI 2007. 6. 6. 20:51

통관 안내

해외배송의 경우에는 총 과세가액이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

  15만원 미만의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 대상이며, 15만원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국제우체국에서 아무런 통보없이 상품이 도착했다면 그것은 면세된 물품입니다.

 

통관절차

 
국제배송
 
 
   
 
 
한국세관
 
 
   
 
면세대상

과세가액 15만원미만
과세대상

과세가액 6,000$미만
과세대상

과세가액 6,000$이상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 받음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 받음
   
   
증빙서류FAX
관세사 선정
   
   
집배원 배송
관세사에게 인보이스 송부
   
   
집배원에게 세금납부
수입신고
   
   
관세사에게 세금,
수수료납부
   
택배 또는 직접 수령
   
구매/경매대행 신청회원
구매/경매대행 신청회원
구매/경매대행 신청회원
     


 

출처 : 통관안내
글쓴이 : 배달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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