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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는 1995년 세계유산등록 선정기준에 합의하고 등록제도 창설을 권고해 일반정보사업국(PGI)에서 세계기록유산 사업을 담당하고 국제자문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세게기록유산 등재 대상은 도서관, 문서고 등에 보관된 세계적 가치가 있는 값진 소장문서로서 그 유형에는 필사본, 도서, 신문, 포스터 등 기록이 담긴 자료, 그림, 프린트, 지도, 음악 등 비기록 자료, 전통적인 움직임과 현재의 영상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원문과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의 정지된 이미지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등재 기준은 한 국가를 초월해 세계사와 세계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준 자료와 세계사 또는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한 지역이나 인물에 대한 자료, 형태와 스타일에서 중요한 표본이 된 뛰어난 미적 양식을 보여 주는 자료, 하나의 민족문화를 초월하는 뛰어난 사회적·문화적 또는 정신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 등이다.
등재 절차는 매 2년마다 유네스코 사무국에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하면 유네스코 일반정보사업국(PGI)의 사전심사를 거쳐 국제자문위원회의에서 최종 심사와 등록권고를 결정하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승인하게 된다.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면 세계기록유산 로고를 사용하게 되고, 국제적 보존·보호를 위한 유네스코의 보조금 및 기술 지원, 홍보지원을 받게 된다.
세계기록유산에는 2005년 12월 기준으로 59개국에서 120건이 등재돼 있으며,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가장 많은 9건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1997년에 훈민정음(국보제70호), 조선왕조실록(국보 제151호), 2001년에 승정원일기(국보 제303호)와 직지심체요절(보물 제1132호) 등 4건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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