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재일교포들은 29일 "재외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인정된 것"이라며 환영했다.
교포들은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재외동포의 본국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져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회 입법 등 후속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했다.
특히 60만명에 이르는 재일교포의 권익 보호를 표방하고 있는 '재일본대학민국민단중앙본부(민단)'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력해온 일본내 영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획득 운동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하는 등 고무된 표정이었다.
민단은 서원철 국제국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한국 국적을 가진 재일 한국인으로 구성된 한국 민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외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인정된 이번 판결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구촌시대를 맞이한 현대 사회에서 출생국 이외에서 생활하는 재외국민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재외국민의 권리와 지위는 국내거주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이에 따라 본국에 대한 관심저하와 거주국 국적취득으로 이어진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단은 "따라서 이번 결정은 본국에 대한 애착심을 한층 더 높이는 동시에 본국 발전에 기여하려는 새로운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또 거주국에서의 재외국민의 지위향상의 길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일본에서 영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획득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민단의 운동에도 순풍이 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도(共同)통신은 이번 결정이 재일한국인에게 대통령 선거 등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외국 영주권을 가진 경우도 포함되는 만큼 재일 한국인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르면 올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재외 한국인의 투표참여가 가능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포들은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재외동포의 본국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져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회 입법 등 후속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했다.
특히 60만명에 이르는 재일교포의 권익 보호를 표방하고 있는 '재일본대학민국민단중앙본부(민단)'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력해온 일본내 영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획득 운동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하는 등 고무된 표정이었다.
민단은 서원철 국제국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한국 국적을 가진 재일 한국인으로 구성된 한국 민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외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인정된 이번 판결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구촌시대를 맞이한 현대 사회에서 출생국 이외에서 생활하는 재외국민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재외국민의 권리와 지위는 국내거주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이에 따라 본국에 대한 관심저하와 거주국 국적취득으로 이어진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단은 "따라서 이번 결정은 본국에 대한 애착심을 한층 더 높이는 동시에 본국 발전에 기여하려는 새로운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또 거주국에서의 재외국민의 지위향상의 길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일본에서 영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획득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민단의 운동에도 순풍이 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도(共同)통신은 이번 결정이 재일한국인에게 대통령 선거 등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외국 영주권을 가진 경우도 포함되는 만큼 재일 한국인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르면 올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재외 한국인의 투표참여가 가능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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